영주권비자[SEC 13A(PROB)] 획득후 필리핀 와이프명의 땅을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8)
북경@네이버-37
쪽지전송
Views : 6,160
2019-12-09 16:30
질문과답변
1274502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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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12-09 16:45
No.
1274502792
99 포인트 획득. 축하!
요 밑에 댓글들 답 달렸는데요.
토지는 공동이 안됩니다요.
토지는 공동이 안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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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19-12-09 16:49
No.
127450279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고바우1 님에게...
결국 필리핀 시민권이 없으면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안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결국 필리핀 시민권이 없으면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안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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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09 17:41
No.
1274502871
184 포인트 획득.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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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9-12-09 18:07
No.
1274502909
159 포인트 획득. 축하!
땅은 공동명의로 한다고하면 이름은 올라가지면 형식적인것이지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공동명의라도 아내 사망시 남편이 외국인이라 단독명의로 변경이 안돼서요.
필리핀 법은 살때 안전하지 않으면 팔때 고생합니다.
건물의 경우는 콘도나 타운하우스 40%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도 아내 사망시 남편이 외국인이라 단독명의로 변경이 안돼서요.
필리핀 법은 살때 안전하지 않으면 팔때 고생합니다.
건물의 경우는 콘도나 타운하우스 40% 가능합니다.
코
로
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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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19-12-09 21:20
No.
127450311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세부코필가족 님에게...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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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2-09 18:27
No.
1274502943
119 포인트 획득. 축하!
공동 명의는 가능하지만 만일의 경우 권리를 주장할수가 없죠
형식상으로 가능합니다
주인이 아닌 세들어 사는 사람정도의 위치~
형식상으로 가능합니다
주인이 아닌 세들어 사는 사람정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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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19-12-09 21:21
No.
1274503113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하얀고무신 님에게...
감사합니다ㅎ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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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Shane [쪽지 보내기]
2019-12-09 19:17
No.
1274502986
138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얀고무신 님에게...
몰랐던 내용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몰랐던 내용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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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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