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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1:50
한국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 금(13)
hitch jang@카카오톡-13
쪽지전송
Views : 15,573
2020-06-02 07:20
자유게시판
1274829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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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장군 [쪽지 보내기]
2020-06-02 07:42
No.
12748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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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등록 돼있어요? 한국 주소에 세대주로 되있으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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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 [쪽지 보내기]
2020-06-02 10:25
No.
1274829316
@ 꽁치장군 님에게...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지급 결정을 한 날에 외국에 장기 체류 중이면 못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되서 못 받는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해외에 저만 나와 있어서 제 집사람이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것을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정부 지원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자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지급 결정을 한 날에 외국에 장기 체류 중이면 못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되서 못 받는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해외에 저만 나와 있어서 제 집사람이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것을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정부 지원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자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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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6-02 11:25
No.
127482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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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랑 님에게... 맞습니다. 지자체는 그냥 그대로 지급하고 중앙정부 지원금은 장기해외체류자는 제외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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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zy Emogen@페이스북-a8 [쪽지 보내기]
2020-06-02 07:57
No.
12748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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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치장군 님에게...아닌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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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0-06-02 07:47
No.
12748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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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어제 주민센타 다녀 와서요 해외 출국 자는 국가재난지원금 안된다네요 의료보험기준이고 출국으로 의료보험 중지 되어 있다면 국가재난 지원금 안나온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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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remiah [쪽지 보내기]
2020-06-02 07:55
No.
127482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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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지역인데요
정부재난지원금은 해외 3개월 이상 출국자
신청자격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소정의금액은
묻지도따지지도않고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주시네요.
정부재난지원금은 해외 3개월 이상 출국자
신청자격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소정의금액은
묻지도따지지도않고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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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88 [쪽지 보내기]
2020-06-02 08:34
No.
1274829249
70 포인트 획득. 축하!
저는 받았는데, 3월에 잠깐 한국들어가서 병원갔던 기록때문에 받았습니다.
아마 3월 15일 정도 의료보험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이 안되어 있는 집사람이랑 애기들은 안나왔습니다.
부모님 60만원에 제꺼 추가 20만원 받았습니다.
아마 3월 15일 정도 의료보험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이 안되어 있는 집사람이랑 애기들은 안나왔습니다.
부모님 60만원에 제꺼 추가 20만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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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뻑근이 [쪽지 보내기]
2020-06-02 09:36
No.
127482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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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밑으로 되어있으면 수령가능합니다.
본인이아닌 세대주분이 수령 가능하구요~
본인이아닌 세대주분이 수령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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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6-02 11:26
No.
1274829371
37 포인트 획득. 축하!
@ 자뻑근이 님에게... 중앙정부지원금은 세대주가 받으러 가도 해외장기체류자꺼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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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찬돼지 [쪽지 보내기]
2020-06-02 10:13
No.
1274829295
34 포인트 획득. 축하!
최근 6개월중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1월에 다녀왔는데 안된다 고 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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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6-02 11:27
No.
127482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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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찬돼지 님에게... 네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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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년 [쪽지 보내기]
2020-06-02 13:37
No.
1274829459
118 포인트 획득. 축하!
의료 보험 가입되서 납부중 아니면 안줍니다.
필리핀으로 부임하면서 재외 근로로 의료보험금 납부 중지 했더니 전몫은 못준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만약에 국내에 의료보험 살아서 납부중이거나, 세대주 언더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필리핀으로 부임하면서 재외 근로로 의료보험금 납부 중지 했더니 전몫은 못준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만약에 국내에 의료보험 살아서 납부중이거나, 세대주 언더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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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리 [쪽지 보내기]
2020-06-03 00:12
No.
127482999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지자체는 한국에 가족있으면 주던데요....저는 누나가 도에서10만 시에서 10만 20만 대신 받아썼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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