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다운그래이드 질문(1)
cebu222
쪽지전송
Views : 14,173
2020-07-01 17:04
질문과답변
1274863263
|
워킹비자 소유하고 있구요 올해 8월말이면 만료가 됩니다.
저 밑으로 와이프 그리고 딸애가 비자를 소유중입니다.
문제는 7월중으로 저혼자 한국을 나가는 티켓을 끈었구요 와이프와 애는 남아 비자 다운그래이드를 해야하는데 제 밑으로 발급받은 비자 다운그래이드를 제가 없어도 할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제 여권과 아이카드를 보내 다운그래이드를 해야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 밑으로 와이프 그리고 딸애가 비자를 소유중입니다.
문제는 7월중으로 저혼자 한국을 나가는 티켓을 끈었구요 와이프와 애는 남아 비자 다운그래이드를 해야하는데 제 밑으로 발급받은 비자 다운그래이드를 제가 없어도 할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제 여권과 아이카드를 보내 다운그래이드를 해야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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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07-01 18:17
No.
1274863333
안녕하세요
우선 공식적으로 권장드리는 정식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의하신 상황 및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주신청자가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반자만 별도 혹은 주신청자를 포함한 전 인원의 다운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이미 출국한 인원의 경우 여권의 원본은 불필요하나 aci i card는 원본이 필요하니 추후 국제우편을 통해 송부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권 원본의 제출 없이 다운그레이딩이 되신 경우엔, 해당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는 필리핀 내 재 입국이 불가능하니 비자가 만료되신 이후에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입국이 되셔야 합니다.
* 다운그레이딩의 접수 시점 *
-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하시기 전에 접수가 되셔야 합니다.
- 퇴사 이후에도 재직중이셨던 회사의 허락하에 출국 전까지 비자를 보유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추후 다운그레이딩 접수 시 해당 회사에서 퇴직 시점을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다운그레이딩 후 출국 명령이 나오는 경우 *
- 소지하신 비자 (9g) 의 보유기간이 총 5년 이상이신 경우
-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을 하신 이후에 다운그레이딩이 접수되는 경우
- 472(2)비자를 PEZA 경제특구를 통해 취득하신 경우
_ 상기 경우의 수에 포함되시는 경우엔 다운그레이딩과 함께 출국명령 (Order to Leave) 명령이 나오시게 되며,
NBI 클리런스 취득, ECC 등의 업무를 진행 하신 후 여권 역시 출국하실 공항 이민국의 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출국이 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즉, 워킹비자의 다운그레이딩은 개인의 입출국 일정이 아닌 퇴사 시점에 맞추어 진행이 되셔야 개인 혹은 소속되셨던 회사에도 문제 없이 정식적인 다운그레이딩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참고 해 주시고, 필리핀의 행정 특성 상 상기 언급드린 문제 역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니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 강태우 대리 - 카카오톡 아이디 ( eddie2881 )
우선 공식적으로 권장드리는 정식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의하신 상황 및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주신청자가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반자만 별도 혹은 주신청자를 포함한 전 인원의 다운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이미 출국한 인원의 경우 여권의 원본은 불필요하나 aci i card는 원본이 필요하니 추후 국제우편을 통해 송부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권 원본의 제출 없이 다운그레이딩이 되신 경우엔, 해당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는 필리핀 내 재 입국이 불가능하니 비자가 만료되신 이후에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입국이 되셔야 합니다.
* 다운그레이딩의 접수 시점 *
-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하시기 전에 접수가 되셔야 합니다.
- 퇴사 이후에도 재직중이셨던 회사의 허락하에 출국 전까지 비자를 보유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추후 다운그레이딩 접수 시 해당 회사에서 퇴직 시점을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다운그레이딩 후 출국 명령이 나오는 경우 *
- 소지하신 비자 (9g) 의 보유기간이 총 5년 이상이신 경우
-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을 하신 이후에 다운그레이딩이 접수되는 경우
- 472(2)비자를 PEZA 경제특구를 통해 취득하신 경우
_ 상기 경우의 수에 포함되시는 경우엔 다운그레이딩과 함께 출국명령 (Order to Leave) 명령이 나오시게 되며,
NBI 클리런스 취득, ECC 등의 업무를 진행 하신 후 여권 역시 출국하실 공항 이민국의 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출국이 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즉, 워킹비자의 다운그레이딩은 개인의 입출국 일정이 아닌 퇴사 시점에 맞추어 진행이 되셔야 개인 혹은 소속되셨던 회사에도 문제 없이 정식적인 다운그레이딩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참고 해 주시고, 필리핀의 행정 특성 상 상기 언급드린 문제 역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니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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