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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시 주의사항(20)
필고관리자 (admin)
Views : 259,144
20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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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중고차 시장과 중고차 딜러가 하는 일은 한국과 유사하기도 하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필리핀에서도 딜러가 직접 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를 매입하여 팔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차를 팔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소규모 도시에는 딜러가 중고차 매장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매장에는 100% 가 자차이며 자차를 팔기위해서 딜러로서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과 달리 필리핀 중고차 시장에서 딜러는 구매자로 부터 직접적인 금전(또는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자신이 보유한 차 (평균적으로 5대에서 10대 미만) 를 직접 팔거나 다른 사람(또는 딜러)의 차를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팔아주는 역활을 합니다.
딜러가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딜러 )의 차를 팔아 준다면 차를 판 딜러는 일정 금액의 커미션을 가집니다.
이 때, 중고차의 가격이 달라지거나 구매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딜러가 여러명 끼게 때 딜러의 몫(수익)이 적으므로 일부러 중고차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시세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딜러는 자신의 차를 팔 때 가장 큰 수익이 남습니다.
타인의 차를 팔아준다면 단순히 커미션만 받게 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은행으로 부터 지원(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사면 할부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딜러가 은행으로 부터 할부 이자에 대한 약간의 딜러 커미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은행은 할부 이자를 벌게되므로 그 이익의 일부분을 딜러에게 커미션으로 주는 것입니다.
은행 대출(할부 지원)
필리핀에서 새차를 할부로 구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새차 값을 한번에 지불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행으로 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새차의 경우 외국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신차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므로 외국인이라도 신분이 확실하고 필리핀에 장기간 거주할 것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할부 지원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은행 할부 지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문의를 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할부 이자율
일반적으로 한달에 1% 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 만 페소짜리 차를 샀다면 6개월 할부로 하면 이자가 총 6 만 페소이며 총 지불할 금액안 106 만 페소가 됩니다.
1년 할부이면 이자가 총 12% 로서 12 만 페소이며 총 지불할 금액은 112 만 페소입니다.
2 년 할부이면 이자가 총 24 % 로서 총 지불할 금액은 124 만 페소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 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기타 서류 비용은 판매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딜러가 차를 팔면서 서류 처리 비용을 따로 받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OR, CR 입니다.
OR 과 CR 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고차 정보 확인
SMS 로 확인 하는 방법 : “lto vehicle aaa123” 를 2600 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밤이나 새벽에는 안됩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딜러에게 차를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차를 매매장에 파킹을 해야하는데, 월 5천~7천 페소 정도의 파킹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이 비용은 매매장의 파킹 장소 사용 비용입니다. 따라서 딜러에게 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장의 주인에게 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딜러가 그 비용을 받고 처리를 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차가 팔리면 딜러에게 수고비로 일정 금액을 주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서류 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모든 서류 작업과 서류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자가 처리한다. 따라서 명의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 다면 전액 환불한다는 조항이 매매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구매자가 판매자로 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차량의 OR, CR 원본
Deed of sale (매매 계약서. 변호사 공증 필요) 4장
전주인의 아이디 3개 복사본 위에 싸인 3개
Police clearance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Police Clearance 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LTO VEHICLE 문자로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명의 이전할 때, 구매자로 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구매자 아이디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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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필리핀 기사가 알아서 다해줬는데 혼자 하려니 공부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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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값에 몇프로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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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남님 중간 브로커에게 주실 필요 없습니다. 님이 얼마를 내게 달라고 하면 그들이 알아서 팔겁니다.
필리핀 친구들이면 5000페소 한국사람은 만페소 정도 생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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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중고차 정보 확인
SMS 로 확인 하는 방법 : “lto vehicle aaa123” 를 2600 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밤이나 새벽에는 안됩니다.
번호가 2600 이고, 문자 내용은 lto vehicle aaa123에서 aaa123 차대 번호인가요?
문자 내용을 lto vehicle aaa123 다 적어서 보내야 되나요? 아님 aaa123만 적어서 보내야 되나요?
2가지 방법 다 해봤는데 문자가 안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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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명의이전비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불...
또한 자신으로 명의변경하는 비용인데.. 왜 판매자가 지불한다라고 하시는건지..
가끔 이글 보시고 명의이전비용 지불해달라고 하시는데....ㅠ.ㅠ
한국에서 명의이전할때 판매자가 부담하나요?...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금인데?
당연히 중고차 구입에 대한 세금이니 구매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판매자가 많은부분 이익이 있다면 몇천페소하는 이전등록비 지불해줄수있지요^^
리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은 모든게 선불입니다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란 미리 낸다는 얘기죠...
리뉴얼은 1년동안의 검사와 보험료입니다..
당연히 구매자가 지불해야죠.. 자신의 명의로 바꾸면서 자신이 1년간 탈 검사비용과 보험료인데...
만약 판매자가 지불한다면 1년간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꼴입니다...
만약 리뉴얼 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만큼 구매자가 지불하지 않는 비용의 일부분 이익을 보는거죠...
변호사공증...
필리핀이란 나라가 뭘 할때마다 변호사공증을 세우라 하는데....
필요성을 꼭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변호사공증이란것은 서류에 대한 문제 발생시 중개해주는 역할인데요...
개인간 거래시 필요할수있습니다..
다만 매매상이나 지인거래시 필요있을까 의문입니다..
변호사 공증 안서도 문제되면 크레임걸면 되는데요... 변호사공증 세운다고 변호사가 책임지는것도 아니고..
그저 크레임걸수 있는 여건만 생기는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 변호사 공증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LTO가서 서류 확인하는겁니다..
문제없는 서류인지...
변호사공증 또한 당연히 구매자가 지불해야죠...
구매자가 원해서 공증을 서는것이니.... 금액은 얼마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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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O에이전시에 이전등록을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대행료 얼마안합니다.
직접 하신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행을 맞기면 30분이면 끝납니다..
또한 딥오브세일의 공증란에 공증이 해줍니다..
굳이 변호사 공증을 안해도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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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서류 - CR, OR(원본아니어도 됨), 딥오브세일(벤더란에 싸인), ID또는 여권등 신분증 복사본위에 싸인3번
(3부 작성하라하는데 3부없어도 됩니다..하나씩만있어도 됩니다..물론 3개있으면 좋겠지요^^)
*저당권있는 차량은 저당해지 서류첨부
구매자 서류 - ID.여권.운전면허. 싸인3번...필리핀에서 발급한 아무 신분증가능..
구매자는 판매자가 싸인한 서류에 밴디란에 싸인한번하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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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교통위반을 하면 스티커 발급하면서 면허증을 가져가는겁니다..
돈내고 찾아가라는거죠...
그래서 LTO조회를 해보면 교통위반내용은 거진 없습니다...
저당권은 당연히 존재하구요...대부분의 신차구입시 할부로 사기 때문에 몇년 안된 차량은 꼭 저당권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할부금을 완납했다해도... 한국처럼 저당해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당해지서류가 없다면 이또한 명의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오래된 차량들은 거진 저당권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고차할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꼭 조회는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없음으로 나왔는데도 LTO가면 저당권이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CR에는 저당권이 없지만 LTO조회 해보면 나오는 경우...(필핀은 CR을 재발급 받으면 저당권내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싸인확인 (신분증 싸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아무리 같은 사람이 싸인해도 조금씩 다르면 안되는 경우 있습니다...물론 돈주면 해결되지만요..ㅎㅎ)
셋째...CR의 명의자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 (가끔 알파벳이 하나씩 다른경우 있습니다..)
넷째...엔진넘버.(한국은 엔진도 소모품입니다..하지만 필리핀은 명의이전.검사시 꼭 엔진번호를 체크합니다)
가끔 엔진을 교체하고 신고를 안한 차량들이 있습니다..이외로 많아요..ㅎㅎ
이것도 명의이전 불가입니다...
다섯째...만약 실판매자와 씨알의 명의자와 다른경우..(전혀문제없습니다..)
다만 실판매자의 신분증과 싸인도 받아 두셔야합니다...
가끔 도난차량 또는 서류상의 문제로 크레임이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판매자에게 구입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고차구입시 명의이전은 바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추후 명의이전을 할려는데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며 그런 경우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류분실시 씨알의 명의자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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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의 문제는 돈두면 해결은 됩니다..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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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안된 차량중 오알씨알 원본이 없는 경우...저당권있는 차량입니다
필리핀은 할부시 원본서류는 은행에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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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번호판이없습니다..임시넘버죠.. 임시넘버를 3년쨰 달고 계신분도 계십니다..
몇년이 지났는데..임시번호판이라 문제 있는건 아닙니다..
신차급 구매시..
서류없습니다... 신차구입하 바로 명의이전을 하기때문에.. 최소 3주에서 5주걸립니다.
그동안은 서류없습니다...
신차 샀다는 서류만 있으면 운행하는데 지장없습니다.
가끔 한달도 안된 차량구매시 서류없다고 문제있는 차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문제없습니다...
새차 사면 달랑하니 구입영수증 하나 줍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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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Registered Cars : 1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