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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질문입니다.(좀 특별한 경우입니다)(2)

Views : 1,777 2014-06-25 00:03
자유게시판 12697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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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도적인 사유로(임신중입니다)체류자격 변경을 통하여 F-6-1 국민배우자 비자를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는 저희가 애기를 한국에서 출산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CFO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당연히 NSO 결혼증명서 있구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마친 상황입니다.
1.그냥 애기놓고 필리핀 돌아가서 혼인관계증명서(번역,대사관공증) 가족관계증명서(번역,대사관공증)
준비서류 모두 준비해서 받으면 되나요???
2.여기서 준비서류는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3.저희 같은경우 CFO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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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6-26 12:29 No. 1269775285
NSO 결혼증명서와 여권을 가지고 CFO 방문 접수를 하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준비할 서류 목록을 주죠...그 목록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구요..2틀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날짜를 그자리에서 지정해 주기도 하고 인원이 많으면 추후에 문자로 보내 줍니다. 그 지정된 날짜에가서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서류 목록을 참조하시어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을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2년전에 쿠바오수녀회에서 교육시에 준비했던건데 현재 CFO 본청에서 준비하는것과 별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쿠바오 수녀회 CFO 교육시 준비서류 *****신부님 여권 과 NSO 결혼증명서 지참 교육신청..여권이 없을시에는 2개의 ID 필요....접수 후 3시간의 오리엔테이션 함 그리고 교육일정(월 2회 대체로 2, 4주째 수,목요일) 및 추가 구비서류(아래의 7 가지) 리스트 줌..그사이 서류준비완료1. Family Census - Certificate of Marriage Relation translated in English authenticated byKorean Embassy(필리핀 와이프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각 1부씩 영문 번역 후 대사관 공증필).2. Legal Capacity/Proof of Singleness(신랑분 대사관영사면담 후 발행된 미혼증명서 사본 입니다)3. Parental Consent(18~23 years old) Notarized by a Lawyer (필와이프18~23세 만 해당, 부모 결혼 동의서 및 변호사 공증필)4. Photocopy of husband's passport with proof of Arrival and departure in the Philippines(신랑분 여권 사진면 및 출입국 스템프면 복사 각1부)5. Original/Photocopy of Marriage Certificate/Birth Certificate/NBI - NSO 발행 결혼증명서, 필 와이프분 NSO출생 증명서, NBI 혹은 Police Clearance(필 와이프분의 준비 서류 임)6. Photocopy of Marriage License & Notice& Application - 시청에서 결혼허가서 받을때에 나오는 3가지 서류 임7. Wedding pictures with Solemnizing Officer & Parents- 2 pictures(결혼식때 주례 선생님 및 부모님 과 함께 찍은 사진 2장)** 1번, 2번, 4번 서류는 한국에서 신랑분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이며, 3번, 5번, 서류는 필리핀에서 아내분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이며 6번, 7번은 결혼식 관련 서류 입니다.. ** 2일간의 교육이 끝나면 CFO 이수증(밑 바탕에 CFO 라고 인쇄되어 있음)을 주는데 이걸 복사 1부와 함께 대사관에 비자신청시 제출...후일 비자가 나오면 다시 CFO 재 방문 하여 여권에 교육필 스티커 부착 해야 됩니다...꼭 기억 해야 합니다
cool1966 [쪽지 보내기] 2014-06-26 20:10 No. 1269775776
@ 로저홍 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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