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을 먹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를 세우고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 문을 열자마자
오토바이 한대가 와서 택시 문짝을 들이 박더군요.
다행이 오토바이 운전기사나 저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오토바이 백밀러 부분이 완전이 부서졌습니다.
택시 문짝도 일부 찌그러졌고요.
택시가 세웠는데 오토바이가 택시를 지나친다고 인도쪽으로 들어와서
끼워들다가 난 사고였고 다친 사람이 없기에 전 그냥 제 목적지인
식당으로 갈려고 했었죠.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기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제가 잘못한 것처러....
그래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택시 기사 내리더니 문짝 찌그러진것 보더니 저한테 배상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명백히 오토바이 잘못이었죠.
전 승객인데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일을 외국인인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 운전자, 택시기사, 목격자인 어떤 아주머니 이야기 하는 도장에
그냥 전 제가 목적한 식당으로 들어왔네요.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그냥 뛰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느냐고 저는 신경을 안쓰더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괜히 트집 잡고 붙잡고 그랬으면 골치 아플뻔 했네요.
분명히 제 잘못은 없는데도 제가 외국인 이니까 저한테 덮어 씌울려고 하는것 보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물론 트집 잡고 계속 그러면 같이 경찰서로 갈려고도 생각했지만, 황당한 것은
잊혀지지 않네요...
암튼 택시 내릴때 오토바이 한번 더 확인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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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중에 오해 될 만한 사항들이 있어 추가 설명 드립니다.
택시문을 열때 도로쪽으로 문을 열었을때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문을 연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택시는 분명히 1차선 쪽에 차를 정차하였고, 도로가 아닌 인도쪽으로 오토바이가 진입하다가 난 사고 입니다.
원칙적으로 오토바이는 인도로 진입하는 것이 불법이고, 1차선쪽에 차를 대고 전 분명히 오른쪽으로 내렸습니다.
오토바이가 택시를 추월 할려면 인도가 2차선 쪽으로 진입해서 추월해야 겠지요.
그리고 택시가 제대로 정차하지 않았다면 택시 과실은 있겠지요.
인도쪽으로 내리려는 승객 과실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한국에서 판례를 보면 택시 70%, 오토바이 운전자 30%로 나와 있습니다.
승객 과실이 있을수는 없지요.
격려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판례 =======================
택시 문열때 뒤따르던 오토바이 사고…과실책임 택시 70%
[동아일보]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손님이 연 문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발생에 대해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李圭弘) 판사는 정차한 택시를 추월하려다 택시 뒷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전모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정차했다면 승객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택시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3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9년 10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앞서 달리던 택시가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려다 승객이 내리기 위해 차문을 여는 바람에 뒷문을 들이받아 허리 등을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