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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8)

Views : 2,636 2015-06-25 22:18
자유게시판 12705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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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tbc.joins.com/html/342/NB10940342.html

 필리핀의 불체자분들이 노조 만들면 어떻게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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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imi [쪽지 보내기] 2015-06-26 00:08 No. 1270591317
37 포인트 획득. 축하!
민주국가의 공정한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적법한 외국노동자에게는 평등한 노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불법체류자는 색출하여 추방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법의 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불법체류 하면서 노동하시는 분 계신가요?
1스나이퍼 [쪽지 보내기] 2015-06-26 00:46 No. 127059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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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
이해를 잘못 하신듯 하내요...
오동추야님이 올려주신 내용은 불법 체류자라도 노조를 설립할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난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천국을 만드려고 하나 ...
이건 아닌듯 합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5-06-26 10:48 No. 12705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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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나이퍼 님에게...그러게 말입니다.
한국 대법이 너무 탁상행정인 것 같아요.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06-26 10:18 No. 127059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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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나이퍼 님에게...저도 한국뉴스를 보았고 대법원의 판결도 보았읍니다.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노동자는 도조를 설립할수 있지만, 불법 체류자는 법의 한도를 넘어 설수없다는 판결이었읍니다.
1스나이퍼 [쪽지 보내기] 2015-06-26 10:41 No. 12705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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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
잘못알고 계시내요...
법의 한도를 넘어설수 없다니요?
이번 판결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불법 체류자라도 노조를 만들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노동3권을 인정 받을수 있다는거죠...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5-06-26 10:50 No. 12705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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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나이퍼 님에게...불체자의 노동3권 인정. 이건 아니라고 보내요.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외국인 등록도 안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5-06-26 10:47 No. 12705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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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 참 여러가지 하는 군요.
한국민이나 잘 챙기고 억울한 사람들의 판결이나 제대로 하셔요.
심연 [쪽지 보내기] 2015-06-26 14:10 No. 12705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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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이건.. 마치..
국가전복을 위한
북한의 공작같은 느낌..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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