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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업자 관련 고수님들 도와주세요.(3)

Views : 11,175 2020-12-01 23:27
질문과답변 12750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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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와이프 이름으로 개인사업자가 2개있는데 와이프와 이모가 공동명의로 추가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필리핀에서 개인사업자가 2개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자를 낼경우 불이익은 없을까요?
( 필리핀이라 혹시나하는 마음에 경험해보신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2, 사업자를 단독명의로 진행할때랑 2명이서 진행할때랑 어떤다른부분들이 있나요?


3.어떤분이 말씀하길 필리핀에서 11-12월에 사업자를 내면 1년치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필리핀이 4분기로 나눠서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예를들어 12월에 신규사업자를 낼경우 10-11-12 이런식으로 3개월치를 낸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1년치는 너무한거 같아서요.

경험해보셨거나 잘알고 계신분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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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카카오톡-72 [쪽지 보내기] 2020-12-02 01:20 No. 1275054621
틴 넘버 보시면 끝자리 000, 001, 002 이렇게 되는거 보게 될겁니다 같은 명의자분 2개 사업장이 있으면 000, 001 이렇게 되겠네요 사업자 여러개 낸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며 bir텍스만 그만큼 더 내시면 됩니다. 저도 사업자 10월달에 낸적이 있는데 똑같이 1년치 비용을 냈습니다 정망 억울하더군요 어쩔수 없죠. 위 말씀하신 분기별로 낸다는거는 비용을 1년에 4번 나눠 내는거며 그냥 분납하여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년치 한꺼번에 내면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한번에 내는게 금전적으로 좋아요~~
사업자 내실때 1월 그리고 4분기 내는거 보다는 한번에 납부 하시는게 좋아요~~
yangkee [쪽지 보내기] 2020-12-02 08:59 No. 1275054651
1.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다툼이 없다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친인척 간에도 돈이 개입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12월에 바랑가이, 시청 퍼밋을 득하면 내년 1월에 다시 갱신해야하므로 12월에 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은 12월에 하시고 영업허가는 내년 1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
0933-253-1136
maragondonglenn [쪽지 보내기] 2020-12-02 09:58 No. 1275054670
@ yangkee 님에게...
어차피 지금해도 1월에 나올테니 지금 하셔도 될듯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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