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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13a 갱신 은 어떻게 하나요(5)

Views : 28,678 2020-10-16 04:49
질문과답변 12750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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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에 가족 전체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필코 가족입니다 )

현필리핀 상황으로는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체류 해야 할것 같은데요 ....

저의 결혼 비자 13a 만기가 2021년 12월 입니다. 갱신을 해야 할것 같은데 갱신 방법에 대해서 경헙 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한국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느정도 끝내고 ( 대략 10년후 ) 필리핀으로 다시 이주하려고 하는데

결혼 비자는 계속 유지하면 차후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감사 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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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10-16 05:53 No. 1275022729
덕복희 [쪽지 보내기] 2020-10-16 10:58 No. 1275022828
41 포인트 획득. 축하!
13a를 처음받으셧다면 유효기한은 1년이고, 한번 갱신했다면 유효기간은 없고 갖고계신 acr만 5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본인의 비자타입이 어떤건지 제대로 작성을 안하시고 질문하면 엉뚱한대답이나 틀린답변이 달립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10-16 14:41 No. 1275023029
안녕하세요

현재 비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민국 행정절차나 비자 조건등을 잘 모르실 경우엔 질문 자체가 어려우실 순 있으셔요.
올려주신 내용을 놓고 인지하기론

1. 필리핀인과 혼인하시어 결혼비자(13A)를 취득
2. 현재 전 가족 한국 체류중
3. 보유 비자의 만료일은 2021년 12월

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정도로 사료됩니다.

1. 결혼비자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임시영주권(1년)을 취득하게 되며, 만료 전 별도의 비자 만료 기간이 없는 영주권으로 전환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유 비자가 최초로 취득하신 1년 임시 영주권이실 경우, 필리핀에 입국이 되시지 않는 한 영주권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추후 비자가 만료되신 이후에 입국이 되실 경우엔, 관광비자 신분으로 입국 (필리핀 배우자분과 동반 입국시엔 BB비자라고 해서 1년 체류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입국 가능)이 되시며,
1년 임시영주권의 취득 과정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2. 말씀주신 만료일이라는 부분이 1년 임시 영주권 비자의 만료일이 아니라, 영주권으로 전환이 되셨으며, 보유하고 계신 ACR I CARD의 만료를 뜻하시는 거라면, 비자는 유효하시며 해당 ACR I CARD만 갱신 (5년마다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ACR I CARD 갱신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시긴 합니다만 필리핀이 아닌 한국에 체류중이셔도 대행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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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ea [쪽지 보내기] 2020-10-16 16:16 No. 1275023118
아 제 죄송합니다. 현재 PRV 이며 ACR I CARD 5년 만기가 2021년 12월 입니다.
슈퍼드라이 [쪽지 보내기] 2020-10-16 20:32 No. 1275023278
결혼비자(영주권=PRV 퍼매넌트 레지던스 비자=영구히 거주 하는 비자)은 만료기간없고 외국인등록카드만 5년마다 갱신하면되요
질문과답변마닐라
No.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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