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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9,859 2022-09-22 10:09
자유게시판 127537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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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2-09-22 10:17 No. 1275372972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필리핀 NBI에 사건 접수조차 안됩니다. 무조건 현지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누가 대신 해준다고 150만원이 아니라 150페소라도 해도 무조건 사기꾼 입니다.
하루일상 [쪽지 보내기] 2022-09-22 10:22 No. 1275372973
33 포인트 획득. 축하!
사기입니다. NBI는 호구가 아닙지요~
코로나백신 [쪽지 보내기] 2022-09-22 10:27 No. 1275372980
강력사건같은 형사건 진해중에도 한국인 피해자가 사망시 피해 당사자는 없고 유족인 가족이 귀국을 하면 사건 진행이 안됩니다.

민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바랑가이에서 시작하는데 이때는 사건을 해결하는게 아닌 법원 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서류 진행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 사건 접수 후에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때 변호사 비용만 시간당 최소 4천페소가 들어갑니다.

보통 3번이상 법원에 변호사가 가야합니다.

국제법으로도 사건을 다룰수는 있지만 증거가 확실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백만원정도가 아닌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결정은 판사가 하는것이니 승소를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의 법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고소는 형사건일때 하는것이니
민사건에서는 승소 후 달라지는게 별로 없습니다
돈 문제는 또 소송을 합니다.

자존심 회복과 가해자가 직장인이라면 바랑가이 출석과
법원 출석으로 잦은 결근을 만들어 회사에서 짤릴수 있게 하는 정도이고 자영업자라면 동네에 소문이 나서 망시주는 정도입니다.

돈과 시간들여 이득보는건 변호사 뿐 입니다.



그린로즈 [쪽지 보내기] 2022-09-22 10:30 No. 1275372984
대신 고소해 줄 테니 돈보내라고 하는 한인이 있다면 사기이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Acceptance Fee라면 통상 5만페소 부터해서 변호사에 따라 10만페소 이상도 갑니다
f76b04 [쪽지 보내기] 2022-09-22 22:04 No. 1275373237
@ 그린로즈 님에게...
감사합니다
야화-1 [쪽지 보내기] 2022-09-22 12:15 No. 1275373048
그새 필리핀 현지인이랑 사업 진행하셨능가
심부름 센터 [쪽지 보내기] 2022-09-22 16:05 No. 1275373108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런일 없어요
냄새가 조금 풍기내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2-09-22 18:16 No. 1275373140
고소해서 이기면 집행은 가능한지도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로 [쪽지 보내기] 2022-09-22 19:12 No. 1275373158
누가 찰리투어 그사람들 고소해준다고 150만원 보내달라고 했나요?

경우에 따라서 그이상 들어갈수도 있지만 고소는 직접하시는것이 나으실 듯..
66f937 [쪽지 보내기] 2022-09-22 20:15 No. 1275373167
고소 가능합니다.

돈과 시간이 들어서 그렇지요.

한 삼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판결이 납니다.

그전에 총맞기도 하고...

뭐그렇다구요
하루일상 [쪽지 보내기] 2022-09-23 12:12 No. 127537336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사기친놈의 우두머리가 나서면 받을수있음 ㅋ
Pogiman [쪽지 보내기] 2022-09-23 22:23 No. 1275373487
저는 두 번 해봤습니다. 모두 민사 사건입니다.
1번 경우 : 소액 청구 소송건.
2번 경우 :
건축 관련 계약 불이행 및 손해 배상 청구 귄입니다. 이때는 액수가 좀 되어서 변호사 고용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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