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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매업의 합법적인 운영방식(3)

Views : 29,349 2022-06-24 14:25
자유게시판 12753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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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순돌 [쪽지 보내기] 2022-06-25 00:13 No. 1275354456
2천 5백만페소 ㅡ 한화 약 6억
pak2140 [쪽지 보내기] 2022-06-27 11:27 No. 1275354784
이게 다 되는것도 아니니고 승인이 필요한 부분도 잇고 아직 됫다는 케이스도 없으니 섯불리하면 나만 손해
덴탈 부티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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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6-27 12:08 No. 1275354793
@ pak2140 님에게...안녕하세요. ^^ 다 되는것이 아니라는 말씀 과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거 그리고 아직 진행된 케이스가 없다는것에 대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수 있어서 답글을 답니다.

다 되는게 아니란 말씀은, 소매자유화법 관련 설정 자본금을 명시해 두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조건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승인이라 하심 SEC 및 LGU 등의 관계부처를 말씀하시는건 아니실 듯 한데, 소매업 진행을 위해 상기 관계부처 이외 어떤 승인을 필요로 하신다는 건지요? ^^;

외국인의 소매업 운영은 10여년 전에도 가능했고, 현재도 가능합니다.

이미 진행된 케이스 가 있으며 동일한 문의가 많이 있기에, 안내문으로 알려 드렸습니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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