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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에 풀빌라 신축하려 합니다...댓글 입니다.(3)

Views : 24,005 2022-06-23 13:03
질문과답변 12753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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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지인이 현재 풀빌라 2개 운영중인데. 제가 신축에 투자하여 운영수익을 얻으려합니다.( 신축 빌라순수익에서 제가 55 지인 45 )

궁금한점은 지인께서 땅 임대료는 월 (45년 임대) 로 낸다하는데. 여기는. 45년 치 한번에 낸다니 어느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땅임대료는18000페소 정도)

클락은 CDC 가 땅주인으로 필리핀인들도 땅을 소유할수 없기때문에 최대 임대 50년 까지 해주고 임대료도 한꺼번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외국인인 못사지만. 땅을 임대후 신축건물은 투자자인 제명의로 등기 할수 있다하고 추후 매매에도 문제 없다하는데(임대한땅에 건축물)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매하거나 임대 주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클락안에 클락힐스나 동광 포스코 비지니스 매매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땅 임대후 풀빌라 신축시 그리고 위탁 임대에 대힌 유의할잠 조언 부탁드려봅니드

팬데믹 전에는 클락뿐만이 아니라 앙헬 전지역 풀빌라 방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장사 잘됐습니다.클락에 투자시 안좋은점은 건물가치가 잘오르지 않습니다.10년 지나면 35년후에 내건물이 아니고 20년 지나면 25년후에 나가야 하는데 그때되면 매매도 잘 안됩니다.25년후에 내건물이 아닌데 누가 살려고 할까요??

10년 전에 클락에 1억 투자 했으면 지금 2억 되기 힘들고 계속 가치가 떨어 집니다.그때 1억을 앙헬레스에 아무땅이나 집을 샀으면 지금 3억이나 4억 쉽게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물론 앙헬은 법인을 세워서 법인 이름으로 땅 구입 하는게 껄끄럽지만 한국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앙헬이나 마닐라에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위탁임대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임대인과의 믿음,신뢰 이런게 중요 하겠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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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6-24 01:03 No. 1275354272
네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것부터가 좀 그렇죠
콘도도 한국 아파트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낭패 봅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2-06-24 02:36 No. 1275354277
그러나 원글쓴분이 문의하는 땅은 월세 18000짜리로 클락안이 아닌거로 보이고요. 그러므로 CDC(국가)땅도 아닌데 45년 선불 계약이 99프로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고,

임대와 권리(건물포함)매매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건물 등기가 없는것도 맞죠. 임대한 가게도 재임대와 권리매매는 가능하니까요.

그러므로 클락 cdc 땅과 직접비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문라이트 [쪽지 보내기] 2022-06-24 04:11 No. 1275354282
클락에서 25년 뒤에 연장 해 준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5년간 땅 임대료 상환 관련 금액 잘 확인하세요. 뒤로 갈수록 높아 집니다.
퍼밋은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자본금 합법적으로 송금 하신다면 외투 법인 만드시면 뭐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건물에 대한 권리는 땅 주인과의 계약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CDC가 재 계약 안해주면 건물 그냥 빼앗깁니다.
CDC가 미쳤다고 재계약 해 줍니까? 가만 있으면 CDC 건물 되는데.
... 클락의 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 무지하면 용감해집니다.
위에 말씀하시는 내용 상당수가 불법으로 행해지는 내용입니다.
왜 불법인지 모르신다면, 필리핀에 수업료 많이 내고 배우셔요.
불법환전, 더미 내세우는 불법이야기는 논외입니다.
질문과답변카비테
No.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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