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디파짓 관련 질문 (어드밴스와 디파짓 개념)(35)
litty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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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5:44
자유게시판
127445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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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월 12000페소, 디파짓 3개월이엇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 갱신때는 디파짓을 6개월 더 요구하고
월세도 2천페소를 올린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니 월세도 오르는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3개월의 디파짓이 있는데, 추가로 디파딧 6개월을 더요구합나다. 즉 9개월의 디파짓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르면 오피스렌트를 그만둔다고 하면 9개월치
디파짓을 돌려주는것이 아니라 , 그때부터 9개월간 월세 없이
디파짓을 소모하고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즉 디파짓을 돌려받을길이 없는 계약입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하는공간인데 사무실이 더 필요없다는것은 사업이 종료될때고
그때는 공간도 더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이 9개월간 디파짓을 까먹으면서 있어야한다니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 필리핀 현지 매니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그건 디파짓이 아니고 어드밴스의 일종이며
어드밴스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다 이야기를해도, 그 매니저는 이게 필리핀의 상식이며 문제삼는 제가 이상하답니다. 어차피 9개월 공짜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필요없을때 9개월 공짜로 사는게 뭐가 유익하냐고 묻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디파짓이 이 개념이 맞나요? ( 즉 퇴거시 월세로 소진하고 나오는것)
질문2) 계약서에는 디파짓으로 되어잇습니다. Consumable deposit 이라고 하네요. 이 용어가 맞나요?
질문3) 제 생각엔 이건 디파짓이 아니고 9개월 어드밴스( 막달) 입니다. 주인에게는 너무 유리하고 세입자는 돈만 날리는 계약같은데요. 필고 교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게 필리핀에선 통하는 계약입니까?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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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수 있다면 총 9개월 디파짓을 걸어놓겟습니다만. 다 소모하고 나가라고 하니.. 언제 사업을 그만둬야할지 미리 알수도 없는데요.. 가정집같으면 어차피 딴곳에 살아야하니 소진하고 나가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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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입장에선 듣도보도 못한..
매니저의 입장에선 필리핀에선 관럐대로 그렇게 해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님이 이상하게 보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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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였다면..그냥 3달치 디포짓있으니깐 그거 뭉게고. 3개월치 더 줄텡께, 새계약서에 6개월 어드밴스로 바꾸자. 첫달 6달 어드밴스로 쓰고. 나가기전까지 월세 줄께. 그것도 싫으면
5달 먼저 쓰고 한달은 디포짓으로 하자. 이런식으로 회유를 하겠습니다.
그거 다 수용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나가시는게 맞는거구요. 느낌상 집주인이 목돈이 좀 필요한거거나 그냥 나가라고 반 사위하는거 둘중에 하나일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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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필리핀에서 사업은 하는거 아니라고 배우고 갑니다.
사람문제, 가게문제 온통 문제 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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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필리핀에서 작은사업을 해봐도 참 문제투성이입니다. 저도 접고 한국가서 직장생활이나 다시 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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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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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란느낌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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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거 같네요
디파짓 9갸월치를 까 나간다면 뭐 그리
이상할 것도 없구요
그동안 사업이 망하거나 한다면 자금적이나
아이탬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은거 같은데
사업을 안하는개 맞는게 아닌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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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월세와 보증금을 더 올려준다면 그것에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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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들면 계약 안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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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것 같습니다. 나가라는 얘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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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모두 소지.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 메트로-마닐라에서만 부동산중개인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건물주에게 임대종료를 통지하였는데, 데포짓반환 대신 월세로 데포짓을 소진해야 하는 경우가 필리핀에 있나요?
답변: 이러한 방식은 수십년 전, 지방 소도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주로 Apartment 임대에 적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Apartment 란 소형 임대주택, 도미토리, 베드스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런 식의 데포짓 소진방식은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이며 제가 메트로-마닐라에서 공인중개사로 10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오래 전 3회, 4회 정도만 경험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마닐라가 아니라 지방 소도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 질문 2: 계약서상 Consumable deposit 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맞나요?
답변: 계약서의 세부내용을 모두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가 위 1번의 답변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집주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3) 교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게 필리핀에선 통하는 계약입니까?
답변: 저는 한국인교민은 아니지만(필리핀사람입니다) 필리핀의 공인중개사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위에서 제시한 집주인의 의도가 계약서에 적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에서는 RENT CONTROL ACT 법률에 명시한 RA No. 9653 에 위배되지 않으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은 쌍방이 자유스럽게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핀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RA No. 9653 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필리핀의 영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한국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 그레이스 드림 ♡
Mahal Kita Iniibig Kita~♡
Ang mga puno't halaman ay kabiya ng ating gu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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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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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2~3개월 디포지하고 1개월 어드벤스인데,
통상적으로 월세는 선불이니 한달살고 끝나는 달에는 안주죠.
디포짓은 보통 각종 공과금이 고지되어 정산이 끝나는 시전에서
정산 후 차액은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그렇다면 계약서가 잘못된것이고, 표준 계약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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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필리핀이란 나라가 원래 크레임이 없는 나라죠..
1개월치를 달라든 20개월치를 달라던..... 그냥 주고 계약하니까요..
돈 안되면 계약 못하고...깎아달라 조정해달라..이런말 자체를 안해요...
필리핀에서 디파짓 돌려 받기 정말 힘듭니다..
대부분이 나가기전에 월세 안내고 까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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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쌍방 합의에 따릅니다. 첫 계약시에 연장에 관한 조건의 범위를 정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은듯 하네요.
결국 건물주가 그렇게 하지 않을시 갱신을 안하겠다고 하면 따지고 말고 할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조정을 해 보시고 안되면 동의하거나 종료하거나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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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따라서 디파짓을 계약 끝나고 나서 사용 하는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9개월은 좀 심한것 같네요. 보통 2~3개월이 보통인 건데, 아마도 이렇게 질러도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 하거나 나가도 상관 없다고 생각 하고 그렇게 말한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9개월 차감 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다 사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뭐.. 소송 걸수도 있긴 한데, 소송 비용 + 기간 하면 그냥 9개월 차감 하는게 더 저렴할 거에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다른곳으로 옮기실수 잇으면 옮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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