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1/2178251Image at ../data/upload/9/1144909Image at ../data/upload/0/851720Image at ../data/upload/7/793607Image at ../data/upload/3/784753Image at ../data/upload/3/776053Image at ../data/upload/5/775055Image at ../data/upload/7/744417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83
Yesterday View: 22
30 Days View: 2,359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1)

Views : 14,797 2014-03-16 18:47
회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대화 게시판 1269697270
Report List New Post
Report List New Post
skan [쪽지 보내기] 2014-03-17 00:39 No. 1269697535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되지만 제 의견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님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경찰서에서 저와 똑같은 질문을 듣게 될것 같고 매우 중요한 샤항 같아서 입니다.1. 임대를 하는데 선불로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그리고 커피솝에서 이 임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글을 쓰셨습니다.그럼 상대방은 님의 집에 임대를 해서 아직 살고 있지 않은 상태인거죠.2. AS 맡낀 핸드폰을 임의로 찾아와서 한국에 들어가면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요.님의 글을 읽어 보면왜 그랬는지 사정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AS센터에 맡끼면 점유물이탈죄 같은 것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3. 그당시 님의 가방을 가지고 도망간것을 목격한 커피숍 직원의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놓으셔야 할거 같습니다.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되는데 목격자 진술서 같은 것도 없이 고소를 한다면 님이 오히려 역으로 점유물이탈죄나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거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올려 봤습니다.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제가 조언에 드린점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대화 게시판
No. 230
Page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