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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여자친구명의사업...하지만 헤어집니다.(29)

Views : 26,648 2017-11-28 04:38
사업,창업 127359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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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필리핀 여자친구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서 온라인게임쪽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무실과 사업자는 여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과 성격차이 등으로 오늘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이 싸웠고 헤어질때 여자친구말이 교도소에서 보자고 하네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몇가지 여쭈어 볼려고 글한번 써봅니다. 사무실 집기등이 6천만원정도 됩니다. 만약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쁜마음을 먹는다면 집기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진행중인 일들이 있어서 사무실을 이전하려면 한달정도가 걸립니다. 여자친구가 사무실의 문을 닫아버리면 집기등은 뺄수 있는건가요? 사무실 집기를 살때에 영수증등은 들구 있습니다. 아 너무 당황스러워요. 같이 있을때 정말 좋은 여자친구였는데 헤어질때는 악마로 변신해버렸습니다. 슈퍼싸이언되었어요 현재. 한달전쯤에는 제 카드를 들구가서 몰래 돈을 인출해서 제가 여자친구가 한줄모르고 bdo은행에 가서 돈이 왜 인출된거냐고 물어보고 감시카메라좀 보여달라는 도중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해서 용서를 해준적도 있거든요..ㅜㅜ 한달에 집에 생활비가 4만원정도 들어간다고해서 4만원은 힘들고 3만원씩 도와준다고해서 11개월째 도와주고 있는상태이고 오늘 쌈을 한것도 정말... 어이없는 말도안되는걸로 쌈하고 말았습니다..

서두가 많이 길었는데요 정말 궁금한건요.

사무실 운영은 더이상 할수가 없는거죠?
그렇다면, 집기는 제가 언제든지 가져갈수 있는건가요?
사무실 운영을 더 하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질적으로 여자친구는 집세같은걸 낼 형편은 전혀 안되지만, 컴퓨터등에 욕심을 부린다면 문제가 될거 같아서요.. 문제를 안만들려면 변호가같은걸 선임해서 사업자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모든 문제는 저로인한것이지만.. 그래도 사업과 연관을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ㅜㅜ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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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운수 [쪽지 보내기] 2017-11-28 08:56 No. 1273597766
집기 임의로 빼내면 문제가 생깁니다....그러니 작전을 짜야죠...
일단 가짜로 화해하시고 적당한 싯점에 챙길건 챙기세요 ....마사랍 꼬레아노 되지마세요
당신때메 [쪽지 보내기] 2017-11-28 09:29 No. 1273597798
사무실 임대 계약서가 여자 친구 명의라면 현상태에 전 여자친구분이 사무실 걸어 잠그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Genie Hyun@페이스북-DP [쪽지 보내기] 2017-12-07 18:40 No. 1273615976
얼른폐업신고하고 새로운 DTI 만드세요.
GAJAKOREA TRAVEL
올티가스
6316711
gajakoreatravel.com
잘살아보세2 [쪽지 보내기] 2017-12-14 23:13 No. 1273630221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솔솔~~! ㅎㅎㅎ

여친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많지만 기회는 한정적 이겠죠?? 즉 님은 없어도 자기이름으로 재산이 있는걸 포기하기는 힘들겠죠?? 재산이 없으면 살다가 싸우는 일이 생겨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겠지만. 자기 이름으로 사무실이며 집기며.. 여친도 그 시세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잘 알고 있겠죠?? 그럼 싸움을 빙자해서 등 돌리면 명분도 서겠죠???? ㅎㅎ 이쯤이면 제말뜻 이해하시겠죠?? 일부의 필피노 여자들이 한국인 상대로 뒤통수치는 기본방법중 하나 입니다..^^ 님의 여친은 그런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화해하시고 예전으로 돌아가시실 바랍니다..^^
루시나사랑 [쪽지 보내기] 2017-12-15 23:30 No. 1273632723
필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님 동산은 못건드립니다. 부동산은 렌트라 문제없을거같은데 그렇다고 대놓고 빼진 마세요. 여자친구랑관계개선 하세요. 그정도 자본투하해서 잘돼면 여기도 살만합니다.
shuri [쪽지 보내기] 2017-12-18 09:01 No. 1273637260
송금 한영수중 내역에 관한증명
내돈 이라는 증명을 먼저 확보해놓으면
더미법 은 나중에 해결하드라도
케이스 걸수 있다네요.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타쿠회장 [쪽지 보내기] 2017-12-18 15:32 No. 1273638310
여친은 사귈때만 한편이지 헤어지면 답없어요 .

뭐 일단 기본적으로 도와주고 화해하고 계약서 따른사람 명의로 돌려버리고

하시는게 나을듯 .

산골탱이 [쪽지 보내기] 2017-12-19 20:24 No. 1273641444
전여친이 사무실 문걸어 잠그면 쫑입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청산에 살어리 랏다.
산골움막집주인
어디로 가든 삶은 따라온다.
산골탱이
20zoo [쪽지 보내기] 2017-12-21 15:31 No. 1273645805
빨리 관계 복원 하시고

해결책을 찾는게 맞다고 봅니다.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해르 [쪽지 보내기] 2018-01-01 15:35 No. 1273682076
수운수님 께동감.. 어차피 갸들 앞에서 사업 예기하면 100%져유~ 공부한단 셈치고 걍 화해해유
그게 개이득이여유 갸들 화나면 영화 같은 한장면 나와유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1-03 17:44 No. 1273687155
제가 한번 글을 올려드렸을텐데

깊이 생각 안하셨군요 쯔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님이 사무실 집기등은 영수증도 잇고 하니 별문제는 없지만

이미 빼갔을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두지마시고 지금이라도 안에 있는 집기류 모두 빼세여

급하시면 전화주세여

제가 도와 드리죠 0917-706-9558

크리켓 [쪽지 보내기] 2018-01-12 18:04 No. 1273708659
잘못했다고 싹싹 비시고 앞으론 여친 비위를 잘 맞춰주세요
님이 선택한 길이고요...

여친이 방심할때 싹 빼시고 정리 하십시요 이왕이면 사시는 동네도 옮기시구요
한얼 [쪽지 보내기] 2018-01-16 07:30 No. 1273713675
보관창고 얻어서 조금씩 파는것처럼 옮기세요
잘못 옮기면 모두 남의것됨니다....ㅎㅎ
D.M.Z
balibago
9000
^^
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8-01-22 17:58 No. 1273724216
현재 여자친구분의 명의의 사업체이니..
모든 소유권과 권한은 여자친구에게 있는거 같네요.
그런 문제가 더미나 쉽게 현지인 여자를 믿고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일단..필리핀여자들은 헤어질때 악마가 됩니다.
뭔짓을 할지 알수가 없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헤어지더라도 법인설립후 본인으로 명의를 변경해 놓구 헤어지세요.
캠프나라 [쪽지 보내기] 2018-01-22 18:39 No. 1273724302
이런 저런 말 듣지 말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찾아서 상담 하세요..

하더라...
할것 갔다..
했다더라,,,,소리 아무리 들어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세요..

물건에 너무 미련 가지고 처리 하다간,,,또 당합니다
samdo [쪽지 보내기] 2018-02-23 12:32 No. 1273770069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지랄 [쪽지 보내기] 2018-03-05 10:59 No. 1273781377
실속챙기세요!!
이태하 [쪽지 보내기] 2018-03-27 15:42 No. 1273808658
어딜가던 남녀 문제가 젤 복잡한거 같네요^^
폭행몬스터 [쪽지 보내기] 2018-04-19 23:00 No. 1273832753
에휴
Iyan [쪽지 보내기] 2018-07-20 01:01 No. 1273934349
무섭네요~~~~~~~~ ㅠㅠ
윤철@구글-JP [쪽지 보내기] 2018-11-05 14:00 No. 1274059198
일단 화해하고 방도를 생각하시는게 이건 감정적으로 갔다가는 대참사 각인데 ..
keumyuna [쪽지 보내기] 2018-12-20 21:12 No. 1274105532
I usually heard this kind of problem from a lot of koreans. If your business is in your girlfriend's name, you can change it starting from DTI and all the necessary documents needed. Though it's difficult to start over, you need your girlfriend's cooperation for the documents she have to sign.
translator
Parañaque
09174508955
bbook [쪽지 보내기] 2019-04-15 18:22 No. 1274223820
현지 한인변호사입니다.도움이필요하시면전화주십시요.0915-886-9140입니다
금홍법률사무소
알라방.앙헬레스
0915-886-9140.
에덴동산 [쪽지 보내기] 2019-05-24 14:28 No. 1274269096
지금 제일 급한것은 무조건 화해 하시고 그다음에 생각하세요

법으로 하시면 다시는 기화가 없읍니다

일단 일단 화해하세요
Shin Allan@구글-iI [쪽지 보내기] 2019-07-04 16:55 No. 1274310960
법적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일 진행 하시는게 맞을꺼 같네요.. 이런경우 다른 사람말 잘 못들어서 잘 될일도
그르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 맘은 아프시겠지만 일이다 생각하시고...천천히 하나씩 하세요 화이팅!!!
해피영 [쪽지 보내기] 2019-07-21 23:05 No. 1274330048
사업자 명의가 여자 친구분이면 사무실 집기도 여자꺼라고 판단 되네요, 한국인 변호사 만나서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층 빌딩을 꼭 가진다! 가족을위해@카카오톡-79 [쪽지 보내기] 2019-08-27 17:37 No. 1274373108
폐업 신고 새로운 dti
ghkdghxor [쪽지 보내기] 2019-09-27 10:45 No. 1274411646
이런저런 말들 많지만...
한국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에 한 표 던집니다.
크니아이 [쪽지 보내기] 2020-06-19 14:19 No. 1274852588
흠.
사업,창업
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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