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9/2602219Image at ../data/upload/9/2582169Image at ../data/upload/2/2482472Image at ../data/upload/8/2406208Image at ../data/upload/4/2370724Image at ../data/upload/9/2370399Image at ../data/upload/3/2367573Image at ../data/upload/5/2344205Image at ../data/upload/4/2344204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59
Yesterday View: 155
30 Days View: 2,662
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법인 주주 변경시 주의 점(14)

Views : 21,210 2015-01-14 17:07
사업,창업 1270200086
Report List New Post

일반적으로 필리핀은 법인 설립시 특종 업종을 제외

6:4의 비율로 지분 구성을 하는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실상 필리핀 인들과 파트너쉽을 맺어 정상적으로 40% 주식을(외국인 부분)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필리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40%의 지분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원들 이름 혹은 기사 이름 등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러다 보니 해당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시에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항의 대한 간략한 주의 사항 알려 드립니다

해당 주주에 대한 주주 이전 과정

1. DEED OF SALE 작성 후 공증

2. BIR 신고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 및 인지세 납부)

3. CAR (CERTIFICATE OF AUTHORIZE REGISTRATION) 발급

4. 주주 결의안 결의 후 사인 공증

5. SECRETARY CERTIFICATE 작성 및 공증

7. 회사 주주명부 (장부 같이 생긴것) 기입

8. 주권 발행 및 사인

9. SEC 변경 신청 

 

완료!!!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보통 1번에서 9번으로 곧장 넘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회사 규모에 따라 7번과 8번을 발행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1~9번까지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BIR 신고는 하셔야 하고요 그에 대한 인지세 및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BIR에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DEED OF SALE에 기반을 둘 수도 있으나 전년도 FINANCIAL STATEMENT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사 가치 확인 후 주식당 금액을 산정 하니 이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최근 필리핀에서 BIR 및 각 공공 기관에서 전산화 및 확인 작업을 매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 하여서 불이익 안받으시면 좋겠져?

조금 번거러운 절차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소중히 일궈낸 필리핀 사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인지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더미 설정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DEED OF SALE 사인 받아 둘것

중요 서류 외부 유출 시키지 말것 (특히 법인 등록 서류 원본 / 주식 기록 장부)

회사 서기는 최대한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고 다른 주주(이름대리인)과의 접촉을 삼가 할것

주식 가치 대비한 상의 되는 금액의 LOAN AGREEMENT 작성하여 둘것 등이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회사 결의안 작성시 할 수 있는 정관 내용 변경또한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주주 70%이상 동의시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40%로 인해 결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60%로 설정을 해둘시 필리핀인 주식만으로도 결의 가능하고 직책 및 임원 수정에 법적 효력이 없으니 이에 유의 하시길!

 

모두 성공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1-14 17:11 No. 1270200089
아 그리고 마지막!
참고로 많은 분들이 실수 하시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은 회사의 PRESIDENT, SECRETARY, TREASURER의 직책을 가질수 없고 임원등제만 할 수 있습니다.
 
앗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더비 사용 자체가 불법이긴 합니다 ㅡ.ㅡ;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찰뤼 [쪽지 보내기] 2015-01-14 18:09 No. 1270200175
여쭤보겟습니다. 현재 모든 서류에 President, Treasure가 한국인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안되다는 말씀이시죠? 법인 종류에따라 다르다는 부분을 확실히 명시해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처음 보시는 분이 이글 보면 오해가 될법한 소지가 있습니다. 업종에따라 필리핀 지분없이 한국인으로만 전부 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위에 주주명의 변경 하는 부분은 정확히 잘 집어 주셨습니다. 태클이 이니구요, 초보자 분들께 오해가 될수 있기에 확실히 부분을 집어 주십사 하고 드리는 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tipinsurance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1-14 22:07 No. 1270200508
@ 찰뤼 님에게... 오 제가 말씀 드리 부분은 외국인 100% 업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빼먹었네요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찰뤼 [쪽지 보내기] 2015-01-14 22:59 No. 1270200567
초보자 분들이 보면 혼동하실것 같아서요, 정정 감사합니다@ tipinsurance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미네랄 [쪽지 보내기] 2015-01-14 21:28 No. 1270200452
@ 찰뤼 님에게...맞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다 안되는건 아닙니다.
                       참고로 필리핀 법인등기(SEC)에는 어디에도 포지션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대표, 회장, 사장 등등) 다만 트레슈어와 세크리타리
                      만 있습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1-14 22:09 No. 1270200511
@ 미네랄 님에게... 죄송합니다. President 에 대한 표기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주총회 후에 gis 파일리시 꼭 갱신해야하고요. 공석이 아닌 이상 gis 상에 표기를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찰뤼 [쪽지 보내기] 2015-01-14 23:02 No. 1270200569
네 맞습니다. GIS요. GIS Page 3 "Director /  Officers"란 보면은 아래 세분환된 메뉴중 "Officer"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주주들은 "N/A"라고 표기합니다. 하지만 법인상 사장에는 "Chairman/ President" 표기하교, Treasure는 "Trea." Corporation secrestary 는 "Corp. Sec."으로 표기합니다. 얼마전 주주명의 변경하면서 해보아 기억하고 있고,지금도 가지고 있어 보면서 다시 정보 공유합니다.@ tipinsurance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5-01-14 19:34 No. 1270200303
굿!
아붕 [쪽지 보내기] 2015-02-13 16:29 No. 1270250032
좋은정보너무 감사합니다.
동심 [쪽지 보내기] 2015-02-23 02:37 No. 1270281473
외국인100%가 가능한 업종을 예를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빅 클락 같이 특수지역 제외하고 말이죠..
피아텍 [쪽지 보내기] 2015-05-25 17:51 No. 127049606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작은보일러 [쪽지 보내기] 2015-10-07 02:06 No. 1270876157
정보 감사합니다
bbook [쪽지 보내기] 2019-04-15 18:31 No. 1274223828
네. 현지한인변호사입니다.찰뤼님이 말씀드린것이 현지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중요한내용입니다.
금홍법률사무소
알라방.앙헬레스
0915-886-9140.
재킈 [쪽지 보내기] 2019-10-04 13:33 No. 1274420669
@ bbook 님에게...
종교법인은 외국인:현지인 지분율이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인원수를 말하는 건지, 지분을 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종교법인 자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만 맞추면 되나요?
인원수도 상관이 없나요?
사업,창업
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No. 317
Page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