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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정보

Views : 9,123 2015-08-24 13:12
필리핀 정보 공유 127072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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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비자(SRRV)의 혜택과 의무조항

 

 

- 은퇴비자(SRRV)의 혜택   

1. 영구 거주 권리 및 복수 비자 혜택
2. 무제한적 재입국 혜택 및 재입국 관련 제반 절차로부터의 면제
3. 출입국 허가서(ECC) 면제
4. 필리핀 최종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는 SRRV 소지자에게는 여행세 면제
5. 생활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개인적인 물품의 수입관세 면제 (미화 $7,000 이내)
6. 특별 학업 비자 (SSP:Special Study Permit)의 면제
7. 필리핀에서의 노동허가 (AEP:Alien Employment Permit) 발급 우대
8. 정기예금이나 투자금에 대한 해외 송금의 보장
9.  비자발급을 위한 예치금은 콘도미니엄 구입 등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투자 가능
10. PRA 공증 시설 및 상점 등에서 할인 혜택 

 

- 은퇴비자(SRRV)의 의무조항

1.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안에 PRA에 서면 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탈퇴 시 30일 안에 서면 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SRRV 비자 발급을 위한 예치금을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투자할 경우, 매년 비지토리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4. 필리핀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노동부에서 외국인취업 허가(AEP)를 취득해야 합니다.
5. 매년 PRA ID를 갱신해야 합니다.
6.  은퇴청의 방침과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은퇴비자(SRRV)의 예치금 및 투자 가능 분야

 

 

- 은퇴비자의 예치금 금액

 

나   이

예  치  금

만 35세~49세 미만

US$ 50,000

만 50세 이상

US$ 20,000

 

- 의무 예치 기간

은퇴비자 발급 후 30일 이후부터 예치금을 인출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투자 가능 분야는 은퇴청이 허가한 투자 분야에 한하여만 가능 합니다.
 

 

- 예치금의 투자 가능 분야

1. 콘도미니엄의 구입
2. 집과 대지, 콘도미니엄 및 타운 하우스의 장기 임대(최소기간 20년)
3. 골프 회원권 및 지분의 구입

 

- Annual Visitorial Fee

예치금을 투자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 매년 은퇴청에 Visitorial Fee를 내셔야 합니다.

 

예  치  금

Annual Visitorial Fee

US$ 20,000

US$ 500

US$ 50,000

US$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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