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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격(9)

Views : 4,371 2020-01-28 21:14
질문과답변 127458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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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인 복수국적자란:
1. 현지 출생자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1년이내에 한자
2. 외국인 부 또는 모 출생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국적에 따른 국적,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후 외국적 취득이 있으며,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면, 본인 의사에따라 군입대가 연장가능하며, 36세인가(?)이후로는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으로 인정이 되어 군면제가 가능하나, 부 또는 모가 5년이내에 3년이상 한국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식이 3년에 6개월 이상 한국서 경제활동시 군에끌려갑니다. 제경우 (필리핀 와이프), 국적은 한국, 와이프는 그대로 필리핀국적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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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군 [쪽지 보내기] 2020-01-28 21:18 No. 12745897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손소독제 [쪽지 보내기] 2020-01-28 21:54 No. 1274589801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응? 복수국적자들 많은데? 하실테지만, 행정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저의 자식이 대한민국, 필리핀 두 나라의 국적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대한민국 행정상 저의 자식이 필리핀 국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행정상 있는 듀얼시티즌쉽 등록 같은 절차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구청에 이와 관련된 문의를 해서 알아본 바, 다른 나라 국적에 관련해서 어떠한 등록 절차도 없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이 아니 다른 나라 국적을 필요에 의해 행사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서 특히 걸리는 부분이 남자의 경우 병역의의무 입니다. 다른나라 국적을 행사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병역의의무를 피해(?) 갈 수 있게 되므로, 큰 문제이지요.

따라서,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의무로 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신중해야겠지요.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한국인의서의 의무를 다했기에 국적이 유지되지요.

만약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병역의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관련에 예전에 많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쪽에 많은 복수국적자 아이들이 한국에 갔다가는 공항에서 잡혀 바로 군대에 끌려간다는 소리가 돌았다고 하네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척적 복수국적자이고 남자아이가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한다면, 18세 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터전이 외국인 경우, (예를들어 필리핀) 국적이탈을 할 필요 없이, 37세까지 군입대 연기를 하면 됩니다. (외국이 생활터전이라면 입대 연기 신청 조건에 맞을테니깐요)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0-01-29 16:12 No. 1274590458
@ 손소독제 님에게...
제아들이 만 28/26세인데, 현재 복수국적자입니다. 복수국적 가능하여, 현재 대한민국 (10년짜리), 필리핀 여권 두개 가지고 다닙니다. 단 국내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항시 군입대해야 합니다. 36세까지. 대한민국 복수국적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대사관 문의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손소독제 [쪽지 보내기] 2020-01-30 03:54 No. 1274590874
@ burlbed86 님에게...
저의 아이들 역시 양국의 여권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허용 여부의 관점이 약간 다른듯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한민국내에서도 다른나라 국적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기준을 두어 말씀드렸습니다.

댓글 내용으로 유추해 보니, 님의 경우 한국에서 자녀분들의 복수국적을 신청 취득한 것은 보여지는데(제가 몇년전 구청에서 알아볼 때에는 이러한 행정 절차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본증명사나 가족관계증명서등에 복수국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나요?

그렇다면 저도 절차를 밟아 볼까 해서요.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0-01-30 18:47 No. 1274591546
@ 손소독제 님에게...
아 정확히 말하면, 한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 됩니다. 복수국적 취득시 외국적 불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복수국적이 가능하므로, 한국서는 한국인,, 필리핀에서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따른 군입대 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만 24세 이전에 외국적 불이행 서약서를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4 세 이전에는 여권을 1년짜리 2년짜리 발급해 주다가, 서류제출 후 병무청 허가가 나오면 24세 이후에는 10년짜리 전자여권 나옵니다.
손소독제 [쪽지 보내기] 2020-01-31 05:01 No. 1274591943
@ burlbed86 님에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0-01-30 18:40 No. 1274591539
@ 손소독제 님에게...
기본증명서에 복수국적자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0-01-30 18:38 No. 1274591537
@ 손소독제 님에게...
필리핀 영사과 병역 담당자분 한테 이야기 하면 요구서류 전부 적어줍니다. 필리핀서 모든 서류 끝냈습니다. 비자/여권 담당자분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0-01-29 16:14 No. 1274590460
@ burlbed86 님에게...
복수국적 신청시,필리핀 여권 카피 및, 출생증명서 필요하구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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