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필리핀에 빼돌리고 이혼 요구(29)
Anak621
쪽지전송
Views : 14,135
2019-09-08 12:49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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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법체류 놈의 조언을 받았는지 1살짜리 자녀를 같이 살고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필리핀 친정에 데려다 놓고와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 한다고 하네요 휴..친구는 순진하고 착한 편이라 폭행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데 왜 와이프는 남편과 잘 살아갈 생각은 안하고 바람을 피고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1살짜리 애를 필리핀 친정에 데려다 놓고 이혼을 요구를 하는지 참..아이를 데려오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아이는 절대 안데려 오고 이혼만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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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결혼이 가능하고 그럼 다시 한국에 돌아올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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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필리핀 불법체류 남자가 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필리핀 여자를 꼬시려고 눈이 벌게요 그래서 꼬시고 나면 이혼을 유도하고 성공하면 그 여자와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오래동안 일을하여 돈을 모을수 있기 때문이죠 필리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별별 놈이 다있는데 조심을 해야 할듯 매주 일요일에 혜화동성당 미사가 끝나고 지하철타고 갈때 필리핀 남자가 와이프에게 접근하고 대화를 시도하면 대화를 못하게 경계를 하고 와이프 데리고 옆칸으로 이동을 하는게 좋을듯 계속 따라오면 뭔가 의도가 있는놈이니 전화번호 교환 못하게 막고 와이프 단속 잘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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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한테 듣는 얘긴데 한국에 있는 동창놈들 중에 한국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바람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유는 다 비슷합니다.
남편이 자길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야야취급을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그냥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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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한 필리핀 여자가 불체자 필리핀 남자 데리고 결혼한다고 왔더라구요.
아마 이런 경우가 무수하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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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저모양인대 이혼 이야기안했으면 안하려 하셨담니까?
이혼빨리하시고 양육권소송 하셔서 아이찻아야죠
아직2년 안됐으면 국적은 없으니 아이만 찻으면 돌아가야 하겠네요
우리나라 외국인 국적취득법 바꺼야지 요즘 이런식으로 시집와서 애낳고 이혼해서 국적취득하고 자국남자 끌여들여 사는게 엄청많음
일반인인 우리도아는대 관계당국은 항상뒷북이나 치고
작년한해에 한국여자랑 베트남남자가 결혼한게 200건이 넘는다는대 이게 말이됩니까?
정상적이 한국여자 베트남남자 결혼건이야 진짜많아아 1년에 10건을 안넘겠지요
저게다 결혼으로 국적취득한 베트남여자들이 국적따고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남자랑 결혼해서 국적주는겁니다
계속들 작업중이니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가겠죠
필녀들도 마찬가지겠구요
대책이 안나오면 국적취득 목적으로 결혼하는 피해자만 계속 나올겁니다
외국인 인권? 좋죠. 하지만 내국인 피해자부터 구제하고
법이용하는 외국인 처벌하고 국적박탈 해야합니다
이런건 국민청원 안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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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맞는말씀이고 크게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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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시집 올때는 생활방식.문화가 다른거 알고 온것이면 거기에 적응을 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그걸 강요 한다고 받아 들이면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수는 없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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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안 받을테니 아이 보내라 하고용
그런데 남편 몰래 아이 빼돌리면 이거 고소도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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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몰래 시어머니 몰래 아이를 필리핀에 빼돌리면 이건 분명 납치고 처벌감 이죠 남편도 너무 속상 하겠지만 시어머니도 아이를 애지중지 귀엽게 돌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아이가 사라 졌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고 허전 할까요..아이가 필리핀에서 자라면 한국말도 못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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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드라도 향후 5년간 필리핀 남자와 혼인할수 없습니다
위에분들이 말한 말도 안되는 법 악용 사례때문에 법이 개정되어
이혼후 5년동안 필리핀 애인 한국인 못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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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년후에는 만들수있다는 말이네요. 제 주변에도 이혼한필녀가 불체자와함께 동거하며 사는것을 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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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 너무 짧네요 10년 동안은 필리핀 남자(대부분 불법체류)와 결혼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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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코피노가 많이 생기는 거에요..
잘 하다가 애 놓으면 180도 달라지는 인간들 입니다.
수없이 바 와서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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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뭐하면서 살아요 소득이 있어야 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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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으라고 하세요..
여기는 법률전문가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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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법률전문가 많아요 회원님들이 법률 전문가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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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고, 이미 질문하신 내용조차도 친구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傳聞, 전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우리 법원의 판례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알고 계시다면, 한국에서 추방시키면 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만 검색하셔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차후에 이혼절차가 시작되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에 해당해야 합니다. 1세 아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아직은 결혼 귀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혼에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증명된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비자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3. 법리적으로 중요한 점은 필리핀 배우자가 1세 아이를 한국인 남편의 동의 없이 필리핀으로 데리고 간 경우에 필리핀 배우자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지의 문제입니다. 즉, 대한민국 형법 제287조 제1항 미성년자약취죄(미성년자 납치죄) 및 제3항 전단 국외이송약취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6년쯤 전에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합). 이 사건은 베트남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경우였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은 베트남 아내가 아이를 베트남으로 옮겨 아이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을 계속하였다면 설령 한국인 남편이나 남편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납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우리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의 이러한 행위가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질문하신 사안에서도 필리핀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를 필리핀에 데리고 간 것만으로는 미성년자약취죄(납치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라는 남편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서 아이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육권 남용에 해당하고, 양육권 남용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납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리핀 아내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필리핀에 있는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아내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부모에게도 미성년자약취죄(납치죄)가 성립하며, 동 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아직 이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필리핀에도 결혼무효소송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듭니다. 사견으로는 필리핀 아내를 아이와 같이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한 후에 상호 합의 하에 형사절차가 아닌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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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해 누군가 희생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법적으로 강화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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