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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1,679 2019-12-12 01:53
자유게시판 127450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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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카카오톡-12 [쪽지 보내기] 2019-12-12 02:44 No. 1274506553
93 포인트 획득. 축하!
없는사람들은 있는사람들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거의 모든사업은 더미 필수입니다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9-12-12 11:04 No. 1274506912
91 포인트 획득. 축하!
@ song@카카오톡-12 님에게...
집을 더미로 사는건 흔하지 않죠.
사업이 아니고 주택구매 관련해서 벌어진 일로 아는데..아닌가요?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12 05:28 No. 1274506583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song@카카오톡-12 님에게...
저는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분에게는 본인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철수하는 것을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song@카카오톡-12 [쪽지 보내기] 2019-12-12 11:15 No. 1274506927
46 포인트 획득. 축하!
@ 김선길 님에게...
저는 필리핀을 그렇게 위험하다하고 싫어하시는 김선길님의 필리핀 정보 커뮤 필고에서 철수하는것을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19-12-12 06:07 No. 1274506590
43 포인트 획득. 축하!
사기는 당하는거 보면 정말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피해보는분은 항상 있는듯....
사리사리컴파니
라스피냐스
선키스트 [쪽지 보내기] 2019-12-12 06:57 No. 1274506613
아 속사정을 몰랐는데

더미를 쓰고 주택 구매할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구매했다고하면
적어도 필리핀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화랑빌 광고 올라왔을 때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토지 구매할수 있다고 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 자세히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더미였다니..... 쩝 정말로 안타깝네요.


필리핀에서 개인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수 있는 경우는
필리핀 와이프명의로 토지 구매후 사별하면
2년정도 소유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벅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12 11:37 No. 1274506960
@ 선키스트 님에게...
고바우1님의 말로는 사별후 2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필리핀 헌법에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2년의 기간 동안 등기까지 남편에게 이전되는 상황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상속 절차를 2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개념 같습니다.

선키스트 [쪽지 보내기] 2019-12-12 11:39 No. 1274506963
@ 김선길 님에게...

내 그래서 2년정도라고 썼지요~

정확한 개념은 님말씀이 맞을것입니다.

뭐 그게 그거라서요 ~ ㅋ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12 11:41 No. 1274506964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선키스트 님에게...
네^^, 포인트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것 띄어쓰기 고치자고 고쳤는데 그 동안 댓글이 달렸네요. 이번에는 선키스트님의 기운을 받아서 얍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12 11:42 No. 127450696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김선길 님에게...
에구구 4
Chambel [쪽지 보내기] 2019-12-12 07:17 No. 1274506627
81 포인트 획득. 축하!
누가 당하고싶어 당하겠어요
그럴듯하게 했으니
큰돈을 지불하는게 아니겠읍니까
그것도 사람봐가며 하겠죠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교밀들의 피눈물을 보게하고
보란듯이 잘살고 있으니
이해가 안되네요
다같이 힘을모아
그런사람 몰아내야합니다
니꼬내꼬 [쪽지 보내기] 2019-12-12 08:18 No. 1274506676
32 포인트 획득. 축하!
남의 이름으로 집을 사는게 정상은 아니죠
프로불편러
교민대상눈탱이근절
444444444444444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12 08:21 No. 1274506697
95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안타깝네요.. 남을 쉽게 믿는게 아닌데..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게임개발자 [쪽지 보내기] 2019-12-12 09:02 No. 1274506720
71 포인트 획득. 축하!
우리 한국사람들이 필 사기군들에게 잘 속히워요...
저도 여기서 만은 사기 당햇거든요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2-12 09:25 No. 1274506740
34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더미는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사용하던 방법이라 믿고 구매 한거겠죠
바람사이@카카오톡-92 [쪽지 보내기] 2019-12-12 09:31 No. 1274506743
36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사기당해봤는대요 사기는 본인에욕심때문인것같아요 돈을많이쉽게 편하게벌수있다는말에 사기당하는것같아요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2-12 10:17 No. 1274506802
36 포인트 획득. 축하!
여기 필고에 올라오는 글들만 잘 정독하신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지피지기 면 백전백승-
Zen0307 [쪽지 보내기] 2019-12-12 12:03 No. 1274507001
49 포인트 획득. 축하!
@ 아리랑늑대 님에게...

지피지기 백전백승
사기꾼들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만 찾아서 사기를 치죠.
상대를 잘 아니깐요.
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12-12 11:11 No. 1274506921
100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99프로 문제있는 사람입니다.
이걸믿고 행동에 나선사람들도 문제 있는건 마찬가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분양이 안되는 클락지역에서 분양한다는 허위광고 등등.
선키스트 [쪽지 보내기] 2019-12-12 11:43 No. 127450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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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페소 님에게...

99%---> 99.999%
Zen0307 [쪽지 보내기] 2019-12-12 12:04 No. 1274507003
67 포인트 획득. 축하!
@ 선키스트 님에게...

백퍼 ㅋㅋㅋ
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12-12 13:30 No. 127450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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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n0307 님에게...
10,000%질러봅니다 ㅋ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9-12-12 14:17 No. 12745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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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 자체가 불법인데.... 이걸 믿은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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