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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한국남이 필녀와 혼외자식이 생기면....(19)

Views : 16,495 2020-01-22 13:05
질문과답변 127456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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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남 기혼상태이며 자식까지 있지만.

아내가 이혼은 절대 해줄수 없다하여, 그냥 수년째 기혼상태로 별거중인데.

그러다가 한국남이 필리핀으로 날아가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만난 필녀와의 사이에 딸이 생겼습니다(유전자검사 99.998% 일치)

질문.

1. 이 딸을 한국남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2. 딸과 필녀(생모)를 관광비자 말고, 정식 체류비자를 받아 한국에 데려와 살 수 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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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1-22 13:14 No. 12745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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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요.. 상식으로는 한국으로 모셔오는건 불가할 것 같은데요...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1-22 13:18 No. 1274566179
1번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서 그렇지 가능은 하리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2번은 그 분께서 원하는 바자로는 절대뷸가능하리란 생각입니다.
그건 호적상에 부인께서 그점을 원하는것일테고요!
와이프에게 그간의 잘못과 배신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혼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재판이혼도 있지만 전적으로 그 분께서 불리한 입장 같아 보이니 와이프가 원하는대로 해 주시고 이혼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점핑보이 [쪽지 보내기] 2020-01-22 13:24 No. 127456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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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라도 하시죠.
절대 이혼이 안된다니..무슨 필리핀도 아니고.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20-01-22 13:54 No. 127456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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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가 가정파탄에 제공자가 한국 부인이시라면 혼자 이혼 진행 가능 할텐데요.
필 자녀를 알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하시지요.
현재 필 부인은 관광 비좌 말고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취업 비좌를 도와주셔서 한국으로 오시면 되긴 할텐데요.
꼭두지기 [쪽지 보내기] 2020-01-22 13:58 No. 127456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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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선적으로 이혼을 하시거나 부인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부인동의를 구한다면 혼외자식 호적등록 가능합니다.

필녀 정식 체류는 이혼 후 정식결혼하면 가능하겠지만..

그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20-01-22 14:25 No. 127456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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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필서사는게 간단?
애한테도 필이괜찮을거구.
우찌이런 [쪽지 보내기] 2020-01-22 15:10 No. 127456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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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지금 다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거 보면 방법이 없는건 아니지 싶어요 죄송합니다. 속시원한 답을 못해드려서.. 힘내시라고요
ㅇㅈㄷ [쪽지 보내기] 2020-01-22 15:54 No. 127456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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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번
둘 다 가능하구요.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프로세스를 모르니 헛짚는데 시간과 돈을 쓰는거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퀴노 [쪽지 보내기] 2020-01-22 16:08 No. 127456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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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사관에 연락하면 어디가서 친자확인 받으라고 해서 친자로 나오면 호적에 올릴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이건 잘모르겠네요.
KyongKyong [쪽지 보내기] 2020-01-22 16:31 No. 127456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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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정말 ... 너무 책임감이 없으신 분이네요 ㅠㅠ

SBSB [쪽지 보내기] 2020-01-22 17:09 No. 127456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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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거시기를 잘라 버리세요..
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20-01-22 17:41 No. 127456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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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B 님에게...
법의 테두리에서 잘라야지요
사리사리컴파니
라스피냐스
SBSB [쪽지 보내기] 2020-01-22 18:57 No. 127456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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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보이 님에게...
에휴 두테르테 형님 마약 사범만 잡지 마시고, 거시기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도 좀 처단해주세요..
toto왕 [쪽지 보내기] 2020-01-22 20:43 No. 127456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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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혼 사유가 남자분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게되었네요
미리 법적 정리를 했어야 편했을텐데 ..
이상섭 [쪽지 보내기] 2020-01-22 21:08 No. 127456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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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혼을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기혼이라 필에서 결혼불가
세부보이 [쪽지 보내기] 2020-01-23 18:50 No. 127456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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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 신고서 상에 남자분 여권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서명이 있으면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호적에 올릴 수 있을거에요.

2. 정식 체류비자의 경우 혼인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거라 생각되네요....
사경 [쪽지 보내기] 2020-01-23 19:48 No. 127456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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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보이 님에게...
정답입니다^^
차카게 살자
놀부마누라 [쪽지 보내기] 2020-01-25 02:07 No. 12745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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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처와 깨끗이 호적 정리 하시고 올리시는게 낫지 않나요?
친자라면 언제 올려도 올릴 수 있지 싶은데요
쎄레소 [쪽지 보내기] 2020-01-25 09:06 No. 127457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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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요.. 상식으로는 한국으로 모셔오는건 불가할 것 같은데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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