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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2,826 2020-02-11 13:54
자유게시판 12746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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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한국 [쪽지 보내기] 2020-02-11 13:56 No. 12746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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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대한 서류로 증빙 하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20-02-11 14:13 No. 1274602188
62 포인트 획득. 축하!
예전엔 결혼후에 관광비자 발급이 용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관광비자로 들어간 분들이 않돌아오는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전혀 결혼한 혜택이 없습니다
일반 관광비자 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비자신청 해야합니다
Atlas [쪽지 보내기] 2020-02-11 15:02 No. 1274602260
103 포인트 획득. 축하!
@ 이뱅신 님에게...
한국혼인신고 까지 되어있다면.
국민의처자격 으로 발급하기 쉽습니다.
기본서류(결혼증명서,초청장,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만 있으면됩니다.

한국인의 필리핀 체류자격요건,근무,같은거 필요도 없어요.
황재석@카카오톡-12 [쪽지 보내기] 2020-02-13 20:40 No. 127460465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Atlas 님에게...
저도 질문내용과 같은 내용 입니다.
결혼은10월 하고 현재 결혼 사실증명원 및 혼인관계 사실원까지 가지고 입국 했습니다. 식구는 어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자세한 방법 부탁합니다. 현제 말리끼나에 있습니다.
선키스트 [쪽지 보내기] 2020-02-11 14:13 No. 1274602190
78 포인트 획득. 축하!
퇴직하기전에 비자 받으면 더 간단하겠죠~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2-11 14:48 No. 1274602228
54 포인트 획득. 축하!
결혼비자는 psa 결혼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직중에는 결혼과 상관없이 관광비자로 서류와 재정능력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서복 SEOBOK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2021년 4월 대개봉
youtu.be/x84g9Z4VjHg
Atlas [쪽지 보내기] 2020-02-11 14:57 No. 1274602249
108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결혼증명서 나오면.
한국 혼인신고 안하실껀가요?

국민의 처 자격으로 일반 상용 비자 발급 받으실려면 한국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합니다.
한국 혼인신고되면, 3개월까지 지내실수 있습니다.
국민의 가족의 비자는 대사관 직접(한국 남편가능)가셔서 접수도 되며 급행으로도 가능합니다.
khaizen [쪽지 보내기] 2020-02-11 14:58 No. 12746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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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순 없지만 크게 걱정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관광비자에 필요한 서류들 모두 준비하시고, 공무원 이시라고 하니 서류준비에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잔고의 경우에도 신분이 확실할 경우 적은 잔액으로도 비자 나옵니다.

준비서류이외에 필리핀 혼인과 관계된 서류 더 첨부하시고, 초정장에 이미 필리핀에서 혼인을 마치고, 한국에서 혼례준비를 위해 들어간다고 하시면 나올거 같습니다.

에이전시 통하지 마시고 같이 대사관동행해서 같이 하세요. 그게 설명하기도 편하고 빠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인가 암튼 넉넉하니 미리 받아놓으시면 좋겠네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니꼬내꼬 [쪽지 보내기] 2020-02-11 18:19 No. 1274602472
47 포인트 획득. 축하!
@ khaizen 님에게... 양국 혼인신고 되있으면 그냥됩니다 초청장 아무의미없구요 잔액도 필요없습니다
프로불편러
교민대상눈탱이근절
444444444444444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2-11 17:16 No. 1274602400
53 포인트 획득. 축하!
@ khaizen 님에게...
좋은 답변이네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11 15:58 No. 12746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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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izen 님에게...
결혼증명서 잇으면 잔고 필요없음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11 15:57 No. 12746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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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간,ㅇ함 저희도 ㄱ,렇게 받앗고 2년짜리까지 줌 자주 다니면
shil88 [쪽지 보내기] 2020-02-12 21:38 No. 127460378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화상영어 님에게...
요즘은 3년짜리 주더라구요.
두번째 신청할 때 대사관에서 알아서 3년짜리 신청해 주시던데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0-02-11 16:12 No. 1274602351
44 포인트 획득. 축하!
햔국 혼인신고가 되있으면 비자는 쉽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 일반 필리피노들하고 똑같은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니꼬내꼬 [쪽지 보내기] 2020-02-11 18:18 No. 12746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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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결혼하시면 빨라도 3~4월은 되야겠네요

보통 결혼후 비자 신청하면 복수비자 3년짜리 나오실겁니다

3년동안 언제든 입국가능하구 입국시 최대 59일 체류 가능합니다.
프로불편러
교민대상눈탱이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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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꼬내꼬 [쪽지 보내기] 2020-02-11 18:20 No. 1274602478
87 포인트 획득. 축하!
@ 니꼬내꼬 님에게...양국신고 끝내셔야 수월합니다
프로불편러
교민대상눈탱이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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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박 [쪽지 보내기] 2020-02-11 18:23 No. 12746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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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무원이면 퇴직하기전에 모든 서류를 처리 하고 비자 받고 퇴직 처리 하심이 맞을것 같은데요.....
papago [쪽지 보내기] 2020-02-11 19:42 No. 1274602547
57 포인트 획득. 축하!
현재 공무원 재직중이면 결혼증명서가 없더라도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단기방문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59일이라 한달 거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후 퇴직 계획이라면 결혼 한두달 전에 비자를 미리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이며 최대 채류기간 59일은 비자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일로부터 시작입니다.
챠키찬 [쪽지 보내기] 2020-02-14 02:17 No. 127460482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되시기 바랍니다.
님처럼 정상적인 필리핀 여자와의 결혼은 축하할만 하죠
ktv.jtv여자 출신들은 남자들이 마음 주면 상처들을 받을수 있으니 . .
유리왕국 [쪽지 보내기] 2020-12-26 22:27 No. 1275072492
공무원이면 직업이 확실해서 일반 관광비자로 갈수도 있고요
결혼햇으면 그걸 잘 해보세요..... 서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고..근데요즘 코로나라 좀 까다로울꺼에요 시간 엄청 걸리거나...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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