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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아요"(8)

Views : 8,609 2020-06-13 11:01
자유게시판 12748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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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상에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A씨는 의심스러웠던 남자친구 B씨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느낌이 너무 싸한데 괜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럽다"고 글을 시작했다.

A씨가 의심을 품은 대목은 연락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전화도 많이 하고 다정한 성격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두절이 된다"면서 "하루의 첫 전화는 항상 출근하는 차 안이다. 그 이후로 일하는 도중에도 전화를 잘 하는 편인데 매번 퇴근 후에 집 앞이라는 연락을 끝으로 다음 날까지 연락이 끊긴다"고 전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도착했다는 통화를 나눈 이후 몇 분 뒤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B씨가 귓속말 하듯이 소근소근거리며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이유를 묻자 B씨는 자다깨서 그렇다며 얼버무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B씨가 주말에는 절대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B씨는 매주 주말이면 지방에 있는 본가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고, 이를 이유로 A씨를 만나지 않았다. 더불어 A씨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음에도 집을 공개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행동도 의심스럽다고 털어놨다.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를 할 때도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면서 항상 숙박시설이나 A씨의 집에서만 만남을 가졌다.

고민이 쌓여가던 끝에 결국 남자친구에게 "유부남이냐"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A씨. 그러나 남자친구는 절대 아니라며 펄쩍 뛰었다. A씨는 "유부남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들다가도 평일에 쉽게 외박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본인 집에 인사를 가자고 말한 적도 있어서 헷갈린다"라며 혼란스러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 머리로는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궁금하네", "퇴근하고 연락이 잘 안 되면 의심되지", "뒤에서 조용히 캐보는 게 어떨지", "사연을 더 읽어볼 필요도 없다", "혼자 사는 집에서 전화를 소근소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비슷한 경험 있는데 난 유부남은 아니었지만 동거녀가 있더라", "지금부터 똑바로 대처하길 바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제대로 사실 확인해서 법적 처벌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말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실제로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판례가 있다.

2018년 미혼여성 C씨는 한 술집에서 D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약 3개월 뒤 D씨와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D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D씨는 타인인 E씨의 신분을 도용하기까지 했다.

이에 법원은 C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D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C씨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분을 도용당한 E씨에게도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미혼 여성이 석달여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혼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기헌 변호사는 만약 B씨가 실제 유부남이었다는 가정 하에 "A씨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도 사실을 B씨 배우자가 알았을 경우 그 또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다.

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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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6-13 11:30 No. 12748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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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6-13 11:51 No. 127484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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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은
유: 유난히
부: 부담이 없어 즐겨도 되는
남: 남자라해서
잘도 여자들이 만나고 즐기더라구요!
전에 홀아비사절에 유부녀가 홀아바는 싫다며
가르쳐 주더라구요
그런것도 빈익빈 부익부더란 말씀!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자유로운여행가 [쪽지 보내기] 2020-06-13 12:04 No. 12748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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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자들의 왈!

싱글이고, 남자 친구는 없지만,

애는 둘이고, 애들 나이가 3세 1세 입니다.

참 웃긴 이야기죠...

하지만 필리핀 문화와 생활을 아신다면...

그들의 이런이야기도 문화의 일부라고 받아들어 집니다.

하지만,, 도저히 공감은 할 수 없죠..
CM.JI [쪽지 보내기] 2020-06-13 12:10 No. 12748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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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저도 필리핀에서 미혼인줄알고 만났는데 알고보니 애딸린 유부녀라 식겁한적있습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6-13 12:21 No. 12748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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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JI 님에게...
실례되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라하셔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지?
오래전 농담을 잘하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던적이 있는데.....,
구먹파는데 전문가라구요!
하지만 구멍을 파는것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파트너에게 소감을 물어보지 못했으니 전문가인지 후로꾸인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CM.JI [쪽지 보내기] 2020-06-13 14:24 No. 1274847407
@ 닥터이양래 님에게...그냥 주둥이만 전문가 입니다
반박불가 [쪽지 보내기] 2020-06-13 16:07 No. 127484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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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나라마저 하찮게 여기는데 그깟 가정쯤이야.

간통이 없어지니 웃픈이야기
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20-06-13 22:35 No. 127484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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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한번 눌러보면 끝날일 같은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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