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서 수도요금 문제(15)
hitch jang@카카오톡-13
쪽지전송
Views : 16,017
2020-07-03 18:50
자유게시판
1274865143
|
이사온 집에 4개월 락다운동안 못낸 수도요금이
6000 정도 나왔는데요
두식구 사는데 문제가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때문 인것 같네요
평소 500 미만 이었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물새 반분하자고 해도 될까요
6000 정도 나왔는데요
두식구 사는데 문제가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때문 인것 같네요
평소 500 미만 이었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물새 반분하자고 해도 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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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m [쪽지 보내기]
2020-07-03 18:54
No.
12748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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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직접 만나서 상황설명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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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20-07-03 18:55
No.
12748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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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동안 물이 계속 새는줄 모르고 낭비가 되었다면
귀속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이사 오고 나서 문제가 있을경우 빨리 수리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모르고 지나쳤다면 그또한 집주인은 그집에 거주하는게 아니라서 책임 전가가 힘들듯 합니다.
귀속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이사 오고 나서 문제가 있을경우 빨리 수리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모르고 지나쳤다면 그또한 집주인은 그집에 거주하는게 아니라서 책임 전가가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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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20-07-03 18:57
No.
12748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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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큰 금액이 아니라 다행이고, 일단은 집주인과 잘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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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이나먹어 [쪽지 보내기]
2020-07-03 19:21
No.
1274865161
117 포인트 획득. 축하!
4개월이나 지나간거면 당연히 안 해주겠지만 시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네요.
내가 이정도 사람이다 각인도 시켜줄겸
내가 이정도 사람이다 각인도 시켜줄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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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백수 [쪽지 보내기]
2020-07-03 19:24
No.
127486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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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 되실겁니다.정안되면 돈 내고 물새는 부분 해결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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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7-03 19:27
No.
1274865170
71 포인트 획득. 축하!
세입자가 내셔야해요.
물이세서 문제가 됬을때 바로 요청해서 수리하셨다면 문제가 안될 사항인데, 방치해서 요금이 오버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물이세서 문제가 됬을때 바로 요청해서 수리하셨다면 문제가 안될 사항인데, 방치해서 요금이 오버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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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7-03 19:45
No.
12748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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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보다 누수로 집 무너질수 있음.
서복 SEOBOK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2021년 4월 대개봉
youtu.be/x84g9Z4Vj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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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0-07-03 20:25
No.
12748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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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있었다 이야기는 하셔야 하지만 돈달라하면 필리핀 주인이 무시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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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sa [쪽지 보내기]
2020-07-03 20:40
No.
1274865238
90 포인트 획득. 축하!
저는 3개월 수도요금이 두배로 나와서, 조목조목 계산해서 예전에 내던 수도세의 딱 두배라고 집주인 아저씨한테 말씀드렸더니, 며칠 후에 주인 아저씨가 반만 내라고 하셨어요. 집주인 아저씨랑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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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 [쪽지 보내기]
2020-07-03 21:06
No.
12748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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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서 물이 새는 건 변기안이 고장난거 아닌가요?
그것같고 주인한테 전화하기 그렇지 않은가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때만 보는게 서로 좋죠.
그것같고 주인한테 전화하기 그렇지 않은가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때만 보는게 서로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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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브루스 [쪽지 보내기]
2020-07-03 22:02
No.
127486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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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1#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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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7-03 22:23
No.
1274865313
33 포인트 획득. 축하!
@ 이태원브루스 님에게... 정말 어의가 없는 사건이네요. 한국에도 개념 상실한 운전자들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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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필 [쪽지 보내기]
2020-07-03 22:04
No.
12748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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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무조건 보고서 사진을찍어 증거를 남겨두어야 해요
4개월이나 지났다면 그건 세입자책임이라 할겁니다
언제든지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4개월이나 지났다면 그건 세입자책임이라 할겁니다
언제든지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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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7-03 22:26
No.
1274865316
114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예전에 수도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변기안에 잘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드웨어 샾 다녀와서 간단하게 수리하고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한달만에 발견한거라 그냥 제가 내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는 주인장에게 이야기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5천페소 미만은 세입자가 고친다 뭐 그런 조항도 있기도 하니 한번 잘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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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페르 [쪽지 보내기]
2020-07-04 02:46
No.
12748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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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네요. 동의 하지 않는다 해도 할말은 없겠어요.. 보고를 집주인에게 한게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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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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