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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후 편취한 혐의로 수배중인 한국인이 필리핀 이민국에 체포됐다.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사기혐의로 수배중인 한국인 L(59)씨를 지난 8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 에르미타 아드리아티코 거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인터폴 중앙국(NCB)에 따르면 체포된 L씨는 지난 2009년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해 변제 하겠다며 약 3억원을 빌린 후 계속되는 반환 요구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L씨는 지난 2015년 해당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으며, 인터폴 적색통보 대상자로 올랐다. L씨는 영장이 발부된 후 한국 당국으로부터 여권이 취소되면서 과다체류로 인한 이민법 위반 대상자로 구분됐다.

필리핀 이민국은 도주중인 L씨의 신상정보를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넘겨 받은 후 이민국이 발부한 추방 영장을 근거로 L씨를 체포 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체포된 J씨는 현재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용되어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출처 : NEWS KOREA(http://www.newskorea.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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