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3개월 입국(4)
Kyungduk@카카오톡-10
쪽지전송
Views : 24,129
2022-07-06 23:22
질문과답변
1275356834
|
모르고 있다가 금요일 밤 필리핀 출국인데 여권 만료가 올해 10월 22일 이네요 ㅜㅜ
권고사항이 6개월 유효기간인거 같은데 혹시 긴급여권(단수여권) 으로 필리핀 일주일 방문 가능할까요?
와이프가 필리피노이고 애기 생일 겸 세례진행으로 같이 방문하는건데
이민국에서 통과가 될지 해서요 ㅜㅜ
권고사항이 6개월 유효기간인거 같은데 혹시 긴급여권(단수여권) 으로 필리핀 일주일 방문 가능할까요?
와이프가 필리피노이고 애기 생일 겸 세례진행으로 같이 방문하는건데
이민국에서 통과가 될지 해서요 ㅜㅜ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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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2-07-06 23:52
No.
1275356838
46 포인트 획득. 축하!
3개월 정도면 복불복 입니다. ㅠㅠ 필리핀 아이랑 애기엄마가 있으니 패스될수도 있겠으나....흠... 1년 단수여권 인제는 없습니다. 최하가 5년... 법이 바뀌었어여. 한국에 구청마다 빠르게 해주는곳 있으니 찾아서 가시는게 더 좋을듯 하네요. 여권도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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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2-07-07 00:06
No.
1275356840
55 포인트 획득. 축하!
티켓팅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 거부 하지안을까요 그러나 합당한 비자가 있다면 가능 할수도 있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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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2-07-07 02:05
No.
1275356857
필리핀 입국시 여권 6개월 규정 없어졌는데 펜데믹 때문에 다시 생겼다는데요 정확한건 항공사에 문의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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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22-07-07 17:02
No.
1275356967
복불복입니다.
규정이 있어도 이민국직원 맘대로죠.
다만 와이프분이 필리피노라면 같이 입국하시면서 방문사유, 체류기간 잘 설명해주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이민국직원 맘대로죠.
다만 와이프분이 필리피노라면 같이 입국하시면서 방문사유, 체류기간 잘 설명해주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kin.naver.com/profile/index.nhn?u=dlb5%2FWUlUStyfbrRLIWsvxt%2BFRKvi1HbjL%2BEpKtkIbc%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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