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9,411
Yesterday View: 30,870
30 Days View: 1,009,079

필리핀 토지, 건축관련 질문드립니다.(1)

Views : 10,904 2022-08-11 09:21
질문과답변 1275363948
Report List New Post
필리핀 와이프 명의로 현재 450sq 땅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문서,시청토지과에는 집 크기가 450sq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크기가 400sq 됩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땅을 이웃에게 팔았는데 매매관련 신고를 하지않아서 팔린땅은 이웃이 점유하며 살고있지만 등기부 상에는 아직도 땅이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집이나 상가를 짓게되면, 건물 완공 후 준공검사에서 공무원이 땅 크기가 왜? 다르냐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건축 후 준공검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등기부 상에서 문제가되는 땅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450sq 땅을 현재 거주중인 400sq, 그리고 문제가되는 50sq 두개로 타이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땅을 구매한 이웃과는 사이가 좋지않아 문제가되는 부분에 땅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으려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22-08-11 11:23 No. 1275363989
정확한건 해당 바랑가이에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질문 하신 내용 400sq만 건축 허가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압니다.

바랑가이에서 현장 실사 중 나머지 다른분이 점유한 50sq에 불법 건축물을 인지하여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조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서민들이 사는 로칼 지역에서는 통상 대부분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2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