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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아기 한국국적 이나 이중국적 절차방법문의(14)

Views : 1,318 2023-09-15 19:59
질문과답변 12754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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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결혼이래 와이프의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일찌감치 포기하고 필현지에서 우연히 젊은여인의 갓난아기를 동의하에 우리의 아기로 출생신고를 합법적으로 정상등록[제이름 석자 와이프이름 그리고 제아이 한국이름]하였습니다. 이경우엔, 제아이를 한국국적으로 변경하려면 절차가 어떻케 진행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실제로 겪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요. 현재저는 일때문에 한국에서 머물고 있고, 와이프는 필리핀 현지 사업상 F6비자 갱신때나 1년되기전 마다 한국으로 체크인[필에서 1년이상 초과로 머물면 f6비자 취소때문] 하러 옵니다. 아직 아이가 3살이 막 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장은 급한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된다면 언제든 할수있기에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을것 같아 글을 남겨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외국인등록청 방문: 한국에 있는 외국인등록청에 방문하여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3세 아이의 출생신고서, 양자 부모의 신분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절차에 대한 특별출입국허가 신청: 아이의 출생신고서, 부모의 신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특별출입국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절차는 외국인등록청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한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가족에 대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한국 국적을 변경하고, 이후에는 한국의 국적법과 관련한 절차에 따라 아이의 한국 이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절차나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자문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영사관에서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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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3-09-15 20:03 No. 1275455451
결혼이후 출생된 아이는 한국국적 변경이 아니라 한국국적이 자동 취득됩니다..출생과 동시에 취득이라 대사관에 출생신고만 하면 되죠
락타굼 [쪽지 보내기] 2023-09-15 22:01 No. 1275455480
@ 프로바이버 님에게...아 그렇쿤요! 자동취득이면 절차가 쉽겠군요! 그절차가 실제이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글 요지는 필리핀에서 어느처자의 자식을 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입니다.필리핀 갓난 아이이고 합법적으로 필리핀에선 제 아이인거죠..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3-09-15 20:19 No. 1275455454
@ 프로바이버 님에게...

이분 말씀이 맞겠네요. 결혼 후에 출생한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면 간단하겠네요.
락타굼 [쪽지 보내기] 2023-09-15 22:03 No. 1275455481
@ YouToBiz 님에게...
혼인신고는 11년전에 이미 되어있습니다요^^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3-09-15 20:05 No. 1275455452
질문과답변 요 아래쪽에 비슷한 질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인지신고 답변을 달아놨습니다.
한국에서 남편분 혼자서 혼인신고 및 인지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와이프는 필리핀에 있고, 남편분은 한국에 있는 경우 어렵지 않게 혼자서 진행 가능하세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인지신고 완료후에 법무부에 국적취득 요청하면 됩니다.
락타굼 [쪽지 보내기] 2023-09-16 08:38 No. 1275455585
@ YouToBiz 님에게...네 답변 감사합니다.
락타굼 [쪽지 보내기] 2023-09-15 22:08 No. 1275455482
@ YouToBiz 님에게...혼인신고는 이미 되어있는상태고 인지신고라 함은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건지요? 그럼 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필리핀에 있는 제 아이를 여기 한국에서 국적취득절차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점핑보이 [쪽지 보내기] 2023-09-15 22:19 No. 1275455486
@ 락타굼 님에게...
글을 읽어보니 필리핀에선 합법적으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신거고, 한국에선 이미 필리핀 부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거네요. 그럼 신고가 늦었으니 인지신고만 하면 일단 한국국적은 자동 취득인거네요.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18살때인가 대사관에 가서 필리핀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락타굼 [쪽지 보내기] 2023-09-16 08:35 No. 1275455583
@ 점핑보이 님에게...
네 답변감사합니다. 글구,인지신고는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하고, 필요서류는 어떻게되는지요? 혹 DNA검사요구하면 제아이는 친자가 아니라서요..
점핑보이 [쪽지 보내기] 2023-09-18 19:35 No. 1275456086
@ 락타굼 님에게...
아, 인지신고는 제가 해본적이 없어서요.
대사관에 필요 문서 소개가 되어 있네요.
DNA 검사같은건 없나본데요.

overseas.mofa.go.kr/ph-ko/brd/m_3638/view.do?seq=132692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3-09-15 20:28 No. 1275455456
이런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야기를 본인호적에 쉽게 못올랍니다
인지신고를 해야하는데 DNA 테스트 필수라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다면..해외입양절차흘 진행하셔야합니다

2-3뇬 걸리지 않나요?
락타굼 [쪽지 보내기] 2023-09-15 22:16 No. 1275455485
@ 프로바이버 님에게...혼인신고는 벌써 11년이되었네요.. 이글 요지는,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필리핀 아이를 현지 필핀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그 후 한국국적 취득절차를 여쭈어 본것입니다요^^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3-09-15 23:05 No. 1275455497
@ 락타굼 님에게...별도 국적취득이 필요없죠 출생과동시에 자동으로 국적취득된겁니다

대사관가서 출생신고하시고 여권발급받으시고 ..한국구청애가서 주민등록신청하세요
구청에 필요서류는 인터넷검색
락타굼 [쪽지 보내기] 2023-09-16 08:37 No. 1275455584
@ 프로바이버 님에게...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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