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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3)

Views : 10,079 2018-12-10 19:21
자유게시판 127409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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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결혼식(한국,필리핀)하고 한국으로 와이프랑 아기랑 8살여자아이 데리고 들어올려고 합니다
와이프서류는 완료됏었는데 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아기있으면 많이 면제 돼는걸로 아는데...

아기랑 여자아이 비자는 어떻게 돼는지..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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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2 [쪽지 보내기] 2018-12-10 23:06 No. 1274095524
아이가 있으면 결혼비자 요건중 언어 및 경제적 증명이 면제 됩니다만......!

그러나 아래의 것들이 추가 됩니다.

2년 전에 결혼하고, 8살 아이가 있다면(본인의 친자식이라면) 우선 아래 처럼 인지 신고가 필요 합니다.
※ 자녀 국적취득신고 할때는 친자 확인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인지신고): 혼인전에 출생한 국제결혼 자녀
(영사과 비치양식)
1.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2.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3. (부)인지 경위서 1부
4. PSA 출생증명서 번역문 2종류 (22번, 25번 : 선택사항) √
-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마지막번호와 맞는 양식 선택
5. PSA 필리핀(모)미혼증명서 또는 결혼내역증명서 번역문 2종류 (선택사항) √
- PSA Cenomar : 미혼내역 (결혼을 안한 경우)
- PSA Advisory on Marrages : 결혼내역 (자녀출생 후 필리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가져오실 구비서류)
1.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2. 필리핀(모) 미혼증명서(PSA Cenomar Certificate) 원본
3. 또는 결혼내역 PSA Advisory on Marriages 원본
4.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 필리핀배우자 여권 미소자는 필리핀출생증명서 원본 및 필리핀신분증 ID
5. (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6. 출생자녀 필리핀여권사본 1부 (※없으면 미제출)
★소요일 : 3-4주
★수수료 : 면제


아기가 결혼후에 태어났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출생신고): 국제결혼 출생자녀 (양국간 혼인신고 후 출생한 자녀)

(영사과 비치양식)
1.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2. 출생신고서 1부
3. 출생증명서 번역문 2종류 마지막번호 (* 22번, 25번 중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여 1부만 작성) √
※ 출생증명서(PSA: 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원본 마지막번호와 맞는 양식 선택
4. 출생자 성명 상이 사유서 1부
5. 결혼내역 번역문 1부 (* 해당자만 작성)

(가져오실 구비서류)
1. PSA Certificate of Live Birth 원본 1부
2. 출생자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3. 결혼내역 증명서 (PSA: Advisory on Marriages) (해당자만 제출)
※ 명칭: PSA발행 Advisory on Marriages (필리핀부인 성명으로 발행)
※ 필리핀 결혼일로부터 자녀 출생일이 200일이 넘지 않는 경우 제출
4. 필리핀배우자 성명이 등재된 "혼인관계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3-4주
★수수료 : 면제

만약 본인의 아이가 아닌데 데려올려고 한다면, 대사관에 문의 하세요!

아이때문에 서류 면제되는것이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

비콘2 [쪽지 보내기] 2018-12-10 23:16 No. 1274095526
아이들 인지신고를 마쳤다면 비자만들때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인지신고를 마친 국민의 자녀의 비자구비서류 (혼인신고 이전에 태어난 국제결혼 자녀)

o 비자신청서 1부
o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o 자녀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o 자녀 여권(사진면) 복사 1부
o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o 자녀 NSO 출생증명서 1부
o 자녀이름이 등재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국내발행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父 여권(사진면, 필리핀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父가 취업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父가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父 자필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접수일 제외)
■ 수수료: 59일 이하 ; 수수료 면제
60일 이상~90일 이하 ; 2,000페소

양국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생한 경우는 필히 인지신고를 득한 후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 서약서(첨부파일)도 초청자가 작성하셔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간에 혼인신고 후 출생한 자녀는 국적법 개정법률이 2011.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신 경우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사증(F61)발급 신청시 준비 서류는 다음가같습니다

필리핀인 배우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영사과 비치양식,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
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3. 여권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 (사진면)
5.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원본
6. 범죄경력증명서(NBI Clearance) 원본 (3개월 이내)
7.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 이내)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8.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필리핀 CFO 발급 www.cfo.gov.ph)
9.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
10.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세종학당)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중 하나 선택하여 제출
*지정된 교육기관 외 교육기관 이수증 제출 시 한국어 자체시험 실시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면담 실시


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1. 여권사본 (사진면)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3.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
5. 국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
6.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이내,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 표 양식으로 발급.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7. 신용정보 조회서 1부 (발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장 www.credit4u.or.kr )
8.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9. 초청장 원본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0. 신원보증서 1부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1. 소득 관련 증명 서류
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 최근 1년간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부분 확인)
2)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사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4)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선택)
5)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선택)
-주택/토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관련 서류 면제
12. 주거지 관련 서류
1) 본인 소유 시 주택 등기부등본
2) 임대 시 주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출생증명 관련 서류
- 한국 출생증명서 또는 필리핀 출생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 모든 정해진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합니다
overseas.mofa.go.kr/ph-ko/index.do
영사-사증-사증구비서류-결혼이민(F6-1) 신규발급 클릭
■ 사증발급심사(1차) 완료 * 접수비용 : 2,000페소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참고사항
* 번호순서대로 정렬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는 초청자가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는 오전 8:30~11시 필리핀인 배우자가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과는 근무일기준으로 15일 후 오후 1:30~4시에 비자창구1,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조회 지연,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과발표일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Philippines
* 대사관 연락처: +63-2-856-9210 비자과 내선번호 220,230,280,302 팩스: +63-2-856-9024
* 대사관 이메일주소: ph04@mofa.go.kr
* 대사관 홈페이지: overseas.mofa.go.kr/ph-ko/index.do
- 결혼비자는 항공티켓 편도 발권 가능합니다.
- 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은 후 CFO 기관에 가셔서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국하셔야 합니다.
비콘2 [쪽지 보내기] 2018-12-10 23:21 No. 1274095531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서류 체크 리스트를 작성 하시어,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게 스스로 처리 가능합니다.

내용 보시고 어렵다고 쁘로커 찾아야 돈 들고, 마음 상합니다.

어차피 대리접수가 않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보세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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