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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질문(Last name, 여권, 아기 국적)(7)

Views : 5,615 2019-10-02 16:30
자유게시판 12744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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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또는 21년 필리핀 여자친구와 결혼 예정인 UAE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둘다 UAE 거주 중)

결혼 이후에 Last name을 남편 성으로 바꾸는지 아닌지 궁금하고
결혼 이후에 여자친구의 여권이 한국국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TOPIK 성적은 3급입니다)

아직 아기는 없고, 아기가 생기면 한국 국적으로만 신고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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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10-02 17:03 No. 1274418661
216 포인트 획득. 축하!
저희 부부는 번거로워서 last name 안바꿨습니다. 그냥 처녀때 이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혼인 신고를 먼저 하시는게 수월하실 겁니다. 그전에 애기가 생기면 혼외자라 dna 테스트니 뭐니 한참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부인이 한국국적 취득하려면 한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야 할겁니다. 그냥 나오지 않죠. ^^
UAE_R [쪽지 보내기] 2019-10-04 02:14 No. 12744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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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랑@네이버-51 님에게...
감사합니다. 한국에 거주해야하는군요.. 외국에 거주하는지라 문제가 되겠네요. 한국은 휴가차 방문하는게 전부다보니 국적 취득이 많이 어렵겠네요.
Lana [쪽지 보내기] 2019-10-02 20:22 No. 1274418891
184 포인트 획득. 축하!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자신의 성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UAE_R [쪽지 보내기] 2019-10-04 02:15 No. 12744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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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a 님에게...
네, 그대로 두는 식으로 해야겠네요.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02 18:44 No. 1274418799
179 포인트 획득. 축하!
어짜피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필리핀에서 혼인 신고가 되어야 하죠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경우 필리핀에서 혼인절차가 완료 안되면 한국 비자 발급이 아마도 어려울겁니다
일단 양족다 혼인절차가 완료가 되어야 다음 일보는것이 쉽죠
국적은 어디를 선택하던 처음에는 이중국적자로 시작을 해도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로@네이버-53 [쪽지 보내기] 2019-10-04 09:43 No. 12744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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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에도 아내 여권에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한국국적취득은 귀화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는 한국국적만해도 되구요 필리핀 여권도 만드시면 좋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입국할때 사람이 많을때 필리핀인 전용라인으로 나갈수 있습니다.
Atlas [쪽지 보내기] 2019-10-09 03:14 No. 127442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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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리핀 또는 한국서 결혼식을 올리시고 양국 모두 혼인신고가 되야 2세 복수국적도 수월합니다.

2.결혼 후 한국에서 체류를 하지않는다면 국적취득은 어렵고, 단기비자로 방문하셔야하며, 이후 한국체류 계획이 있으시다면 결혼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3.필리핀 결혼증명서 상 처녀때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이후 필리핀내 결혼한 여성은 남편성을 따라 여권및 필리핀 신분증, 기타서류들을 남편성을 쓸수있으며 그런다고 maiden surname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막섞어 쓰는거죠. 어떻게 보면 option이죠.

3.아기는 혼인 후 태어나는게 등록하기 수월하구요.엄마가 필리핀인이라면 성년이 되기전까지는 복수국적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싶구요.
만약 필리핀에서 태어난다면 무조건 필리핀국적은 달고 시작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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