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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문의입니다(8)

Views : 13,334 2018-12-28 09:47
자유게시판 1274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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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4일 입국을 하고 로빈슨안에 있는 비자연장해주는 곳에서
비자를 연정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30일이 되는 날짜가 1월2일인데
혹시 2일날 비자연장해주는 곳이 오픈하나요?
1월1일 다음날은 문닫을거같아서여 금일 28일에 하려니까 제가 들어가는날
1일이 모자라서 한번더 비자연장을 해야하네요 ㅠ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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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톤 [쪽지 보내기] 2018-12-28 10:08 No. 1274111156
38 포인트 획득. 축하!
비자연장을 하는날로 부터 30일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12월 28일 하시던 1월 2일 하시던 들어와서 59일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8-12-28 10:12 No. 1274111159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브롬톤 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12-28 10:35 No. 1274111178
42 포인트 획득. 축하!
2일날 이민국 오픈 안합니다. 모든 공공기관 쉬는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하던, 1월 3일에 벌금내고 연장하시던 해야겠네요.

근데 궁극적으로 나가는 날이 안맞기 때문에 1월 3일 벌금내면서 연장해야겠네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12-28 19:00 No. 1274111683
@ 네버다이 님에게...
정답입니다.
저분이 오늘 내에 연장 신청만 들어가도 페널티는 없을 건데 말이죠.
참고로 정확한 날짜는 비자 도장면을 참고하면 될 듯 하네요.
도헌이 [쪽지 보내기] 2018-12-28 11:23 No. 1274111219
40 포인트 획득. 축하!
미히 평일날가셔서 연장하세요 !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8-12-28 16:18 No. 1274111502
44 포인트 획득. 축하!
1월2일 관공서와 학교는 공휴일로 지정되었기에 이민국은 근무를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비자연장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것.. 연장하는 날과는 무관합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12-28 19:03 No. 1274111691
@ 눈티코티 님에게...
여권에 찍혀있는 비자 도장을 보면 정확한 날짜가 확인되겠죠.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12-28 19:07 No. 1274111692
여권에 찍힌 비자 도장의 날짜이내에 연장 신청하면 벌금없이 정상요금으로 연장 가능해요.
단 하루라도 넘기면 벌금 1천 페소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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