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자신청 절차가 보통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6)
내재산이화수...
1,386
00:46
클락 콘도 임대, 매매합니다.(8)
37eb31
쪽지전송
Views : 17,105
2022-09-23 11:33
자유게시판
1275373352
|
집주인입니다.
클락의 안전하고 조용한 콘도(50평 방3 아떼방1)를 매도합니다.
필과 한인 브로커들을 통하여 매매를 맡기면 매수하시는 분이 부담금이 너무 커서 직접 거래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달리 중개 수수료가 매매가격의 10프로이상을 매수하시는 분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 수수료를 매도금액에서 빼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해요.
계약은 콘도 관리사무소에서 매물 및 계약서 확인 후 하시면 되고 매도금액은 네고가능합니다.
임대 또한 브로커에게 중개비로 드려야 되는 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에서 빼드리겠습니다.
쪽지나 댓글 주시는 분에게 사진 등 보내 드리겠습니다.
클락 내 어학원 및 국제학교와 근거리입니다.
내년에 국제학교, 유학 등을 고려하시는 분은 입주 및 계약시기 조절가능합니다.
클락의 안전하고 조용한 콘도(50평 방3 아떼방1)를 매도합니다.
필과 한인 브로커들을 통하여 매매를 맡기면 매수하시는 분이 부담금이 너무 커서 직접 거래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달리 중개 수수료가 매매가격의 10프로이상을 매수하시는 분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 수수료를 매도금액에서 빼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해요.
계약은 콘도 관리사무소에서 매물 및 계약서 확인 후 하시면 되고 매도금액은 네고가능합니다.
임대 또한 브로커에게 중개비로 드려야 되는 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에서 빼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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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 내 어학원 및 국제학교와 근거리입니다.
내년에 국제학교, 유학 등을 고려하시는 분은 입주 및 계약시기 조절가능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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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상 [쪽지 보내기]
2022-09-23 12:03
No.
1275373363
41 포인트 획득. 축하!
큰거래는 현지 변호사를 섭외해서 꼼꼼하게 서류 확인하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중계업자가 끼는게 안전하죠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매도자 매수자 서로에게 좋은겁니다. 여기는 필리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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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eb31 [쪽지 보내기]
2022-09-23 12:09
No.
1275373366
@ 하루일상 님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소유권과 등기를 한국 콘도어드민에서도 관리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글을 쓴 것입니다. 필은 한국과 다르게 중개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에 하자가 없음과 등기에 문제가 없음은 모두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소유권과 등기를 한국 콘도어드민에서도 관리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글을 쓴 것입니다. 필은 한국과 다르게 중개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에 하자가 없음과 등기에 문제가 없음은 모두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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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쪽지 보내기]
2022-09-23 12:37
No.
1275373379
사진 잘 받았구요. 숲속에 있네요. 집보러 가고 싶은데 연락주세요. 한국관리실 연락처도 주세요. 확인은 하고 가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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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eb31 [쪽지 보내기]
2022-09-23 12:42
No.
1275373384
@ 김희영 님에게...
쪽지드렸습니다. 어드민에 한국인직원이 있으니 카톡 등으로 확인가능하십니다. 지인이 계시다고 하시니 연락처 쪽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어드민에서 확인부터 시켜드리고 집 보여드릴께요. 계약금은 계약당사자가 보신 후에 주셔도 됩니다.
쪽지드렸습니다. 어드민에 한국인직원이 있으니 카톡 등으로 확인가능하십니다. 지인이 계시다고 하시니 연락처 쪽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어드민에서 확인부터 시켜드리고 집 보여드릴께요. 계약금은 계약당사자가 보신 후에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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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일번가 [쪽지 보내기]
2022-09-23 15:50
No.
1275373418
파는(매도) 하는 사람(글쓴분) 의 부담금이 큰거 아닌가요? ;;
매수하는 사람은 돈안내는데..
임대또한 브로커한테 돈내는건 집주인입니다 ;;;;
매수하는 사람은 돈안내는데..
임대또한 브로커한테 돈내는건 집주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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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eb31 [쪽지 보내기]
2022-09-23 17:16
No.
1275373435
@ 안산일번가 님에게...
브로커는 제가 제시한 매도금액에서 중개수수료를 붙여서 매매거래를 하고 매도인은 매도금액만 받습니다.
임대수수료는 제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차라리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브로커는 제가 제시한 매도금액에서 중개수수료를 붙여서 매매거래를 하고 매도인은 매도금액만 받습니다.
임대수수료는 제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차라리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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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일번가 [쪽지 보내기]
2022-09-25 12:59
No.
1275373693
@ 37eb31 님에게...
브로커가 집값이 1억이면 1억에 팔고 수수료를 매도인한테 받는게 맞는거고.
수수료를 집값에 붙이는건 편법이죠.
임대수수료도 이 댓글엔 사실 임대인이 내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글내용엔
**** 매매가격의 10프로이상을 매수하시는 분이 부담해야 됩니다.
**** 임대 또한 브로커에게 중개비로 드려야 되는 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에서 빼드리겠습니다.
라고 써놓으셨는데 필리핀을 모르는 한국에 있는사람들에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입니다.
브로커가 집값이 1억이면 1억에 팔고 수수료를 매도인한테 받는게 맞는거고.
수수료를 집값에 붙이는건 편법이죠.
임대수수료도 이 댓글엔 사실 임대인이 내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글내용엔
**** 매매가격의 10프로이상을 매수하시는 분이 부담해야 됩니다.
**** 임대 또한 브로커에게 중개비로 드려야 되는 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에서 빼드리겠습니다.
라고 써놓으셨는데 필리핀을 모르는 한국에 있는사람들에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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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쪽지 보내기]
2022-09-25 16:07
No.
1275373715
직거래를 통해서 집을 팔거나 임대해서 발생하는 브로커 수수료(이게 생각보다 큽니다)비용을 줄이고 그만큼 가격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며, 이럴경우 다른 유닛보다 가격면에서 어느정도는 좋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매수자 혹은 임차하시려는 분에게 좋은 얘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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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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