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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비자 소유자가 I card 만료후 필리핀 입국관련 문의

Views : 212 2025-02-06 05:48
질문과답변 127559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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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13A비자를 가지고 있고 불가피하게 한국 부모님 사정이
생겨서 몇년째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거주하는동안 5년만기 I card 가 만료가되었습니다(작년말)
또한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여권에 13A비자 스탬프도 없습니다.

이런상태에서 만약 필리핀에 입국하게 되었을때
필리핀 공항 입국심사시
1. I card 만료되었으니 더 이상 13A 비자 소유자가 아닌
일반 관광객 취급
2. 여전히 13A 소유자로 인식하고 애뉴얼리포트 미실시분에
대한 벌금부과

상기 1번과 2번중에 어떤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것은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으로 나올때인데요...
(가) I card 만료되었으니 일반 관광객처럼 인식해서 자유롭게
출국할수 있는지?
(나)아니면 13A 비자와 I card를 다시 신청해서 발급받을때까지
출국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고수님들 견해 및 경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 나올때 (가),(나)중 어떤경우로
닥치게 될지가 중요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에휴...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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