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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레스토랑을 인수하게 될 경우, 챙겨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7)

Views : 4,626 2019-11-18 16:23
질문과답변 127447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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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직원 퇴직금이나..

어떤걸 전 사장님과 계산을 해야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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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1-18 16:32 No. 1274477620
66 포인트 획득. 축하!
가계인수 할때 집기만 인수 하고, 퍼밋새로 하면 깔끔하지만
법인까지 인수이면, 기존 세금,sss납부 다 확인 해봐야 합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9-11-18 16:37 No. 1274477621
31 포인트 획득. 축하!
전년도 세금 납부 기록과 증빙 서류.
BIR에서 나와서 체크 하는 경우 누락된 부분에 대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9-11-18 16:41 No. 1274477625
89 포인트 획득. 축하!
전 주인이 직원들에 대한 모든 페이 지불을 마치시고,
직원들과 새로 근로 계약서 맺으세요.
그냥 이어 받으시면 당연 모든 의무 다 책임 지셔야 하고요.

제일 좋긴 새로 사업자 등록 내셔서 하시는게 가장 깔끔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1-18 16:47 No. 1274477635
@ 라오커피 님에게...
정답 이내요

모모든을 새로 시작한다고 보고 해야죠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1-18 17:38 No. 1274477710
173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이전꺼는 전부 깔끔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9-11-18 22:01 No. 1274477959
87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 입회 북키퍼 입회 하시면 문제 있겠써요

멀 할뗀 무조건 변호사 북키퍼 입회

돈 얼마 안들어가요 ^^&


왜. ㅎㅎㅎ
프리 [쪽지 보내기] 2019-11-19 12:40 No. 1274478496
매매 당사자간의 deed of sale,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 직원들 13th month, 와 급여, Separation pay 경우는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는 안줘도 되니 해고를 하실 요량이면 전 주인이 내야 하겠지요... 그리고 기타 물세, 전기세, 또 재료 사입에 따른 미수금 확인, 회계사를 통한 BIR 세금 확인 정도가 되겠네요.
질문과답변
No. 108032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