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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 명의 차량(14)

Views : 20,875 2020-06-28 22:07
질문과답변 12748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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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에서 차량을 바꾸려고 하는데 2~3년후에 필리핀으로 보낼수 있으면 차량종류를 바꾸려고해서요...
요세도 필리핀 와이프 명의로 구입후 1년지나면 무관세로 보낼수 있나요??
보내신분 계시면 알고 싶습니다...
브로커 쪽지는 사양할게요. 감사합니다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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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6-28 22:15 No. 1274860222
54 포인트 획득. 축하!
무관세 혜택이 있다해도 운송비를 감안하면 현지에서 사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philcafe24.com [쪽지 보내기] 2020-06-28 22:24 No. 127486022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닥터이양래 님에게...
운송비는 얼마 안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ㅎㅎ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6-29 08:35 No. 1274860424
36 포인트 획득. 축하!
@ philcafe24.com 님에게...
차량을 가져가는데 운송비가 얼마 안될리가요!
쓸만한 중고차량 한 대값은 될것 같은데요!
Once Marine,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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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dang [쪽지 보내기] 2020-06-28 22:59 No. 1274860256
필리핀와이프명의건 누구 명의건 중고차 수입금지 입니다
운송비도 운송비이지만 자통차 통관이안됩니다

차량 등록도 물론 안되겟죠,, 당연히 OR ,CR 도 안나오겟죠,,, 브로커 통해서 할수잇다고 한다면 해보세요,,,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들고 스트레스에 정신적 고통까지 덤으로,,,

깔끔하게 한국서 타던차는 한국서 정리하고
필리핀에서 탈차는 필리핀서구입하세요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06-28 23:25 No. 1274860284
@ jonadang 님에게...
필리핀 시민권자가 이삿짐으로 들여오는 한대는 가져 올수 있어요. 이게 가능 하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들이 서류 위조하고 뭐해서 가져 올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법이니돈 떼어 먹혀도 어디다 하소연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 브로커들이 필리핀으로 들여 오는 방법은 대략 이럴거라고 예상 가능합니다.
방법1 이삿짐으로 서류를 위조한다. 6개월이상 소유하고 소유자 이름으로 모든 돈이 지불된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여 오는거죠.
방법2 몇가지 주요 부품을 떼고 고철로 들여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조립하고 필리핀에서 폐차된 동일한 차종 차대 번호를 들여온 차에다 입힌다...
둘다 어떻게 봐도 일반인들이 할수 있거나 할만한 믿을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만한 범법행위 입니다. 걸리면 공문서 위조에 이것저것해서 크게 걸리겠죠.
하지만 종종 보면 수집 할만한 값어치 있는 차들 들여와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들로 들여 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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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06-28 23:12 No. 1274860275
필리핀 국민이 해외에서 6 개월 이상 보유했던 차 1 대는 수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세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균 40% 의 세금이 부과 되고 이 관세는 엔진 형식이나 몇가지 요소에 의해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차량 세금이 얼마인지는 필리핀 세관에 따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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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dang [쪽지 보내기] 2020-06-28 23:37 No. 1274860287
48 포인트 획득. 축하!
@ Koreankuya 님에게...
제가 알기론 이삿짐으로 들여올수있는차량1대 규정
이게 몇년전 없어졋다고합니다,,,,

아예 못들여오게 바뀐걸로 알고 있어요,,,

뭐 들여올수있다하더라도 ,,,, 저같음 안들여옵니다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06-29 00:25 No. 1274860306
@ jonadang 님에게...
작년 5월에 공지된 주미국 필리핀 대사관 공지에도 아직 수입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들여올만한 차들만 들여 오는거죠. ^^ 들여와서 웃돈 붙여서 팔만한 차들이라면 충분히 가져 와도 된다 생각합니다. 부자 횽아들이 몇배 비싸게 팔아도 덥썩 사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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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dang [쪽지 보내기] 2020-06-29 13:00 No. 12748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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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kuya 님에게...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차량 가져가는건데 왠 미국 필리핀대사관얘기를,,,,

미국에서 쓰던차 본국으로갈때 이사짐으로 가져갈수있어요 ,,, 한국으로도 가져갈수잇고

근데 한국에서 쓰던차 필리핀으로 운송한다는 얘기 잖아요 윗글은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06-29 17:54 No. 127486107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onadang 님에게...
해외에서 반입은 어느나라나 같습니다. 필리핀 커스텀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반입불가는 우핸들 차량 뿐입니다. 한국에서 들여 올때는 대금 납부 영수증이랑 등록됐던 서류 그리고 해외 반출을 위해 등록 취소된 모든 서류등이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받아야겠지요. 구글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다 나오는 내용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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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씨 [쪽지 보내기] 2020-06-29 01:18 No. 12748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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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불인가? 그 한도내에서민 관세 면제인걸루 들었네요!
메리트가 있다면 너도나도 했겠죠
행복
행복이 있는곳
777
www.만드는@ 중이에유
긴백수 [쪽지 보내기] 2020-06-29 08:12 No. 12748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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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할수 있다면 부인이 필리피노면 다 하겠죠?안할때는 다 이유가 있는거에요.
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20-06-30 23:50 No. 12748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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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백수 님에게...
이삿짐 차량은 평생 1대만 가능합니다.그리고 현지에서 장기체류(6개월이상)자만 가능하고요.부인이 필리피노라고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CnRcorp [쪽지 보내기] 2020-06-29 09:19 No. 12748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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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규정은 모르지만
운송부분만 말한다면
세계적인 불경기는 선박운임 까지
무지막지한 하락을 가져옵니다.
20피트 통째빌려(쉐어 하면 오래걸립니다)
운송해오면 선임은 비싸지 않을걸로
생각됩니다.
단 차량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쇼링작업 비용이 추가 될거고
문제는 필리핀 의 하역.통관대행사
선정 이 중요하겠네요.
현지업체에 문의 해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가능여부.통관비.제반비용등.
C&R
Sh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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