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마스크 착용 다툼 외국인 영구 입국금지(34)
정상호
쪽지전송
Views : 56,183
2020-06-16 12:52
자유게시판
127484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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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게요, 목욕값을 줬으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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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서 마스크를 쓰던 말던 이건 경찰이 월권한건 맞는거 같아요 미국이던 필리핀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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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저런류의 범법행위를 하고 처벌 안받을려고 해외로 도주했다면, 저런 방법이 가장 적절한 처벌 아닐까 싶군요. 그렇다고 저런걸로 인터폴로 수배 할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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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마스크 써야 한다는 법이 없었나보죠? 필리핀에선 밖에 나오면 쓰게 되어있는데 자기집 밖을 나오는 순간 그 법을 지켜야죠. 집앞에서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경범죄 저지르면 집앞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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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마당입니다..
하우스아떼가 집마당 잔디에물주고있는데 경찰이 마스크안썼다고 그러길래
집주인인 외국인이 나가서 항의를 한겁니다.
길거리도 아니고 본인집마당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유지인 집문앞까지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연행하려고한겁니다.
사건상황을 잘모르시는거같아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동영상을 찾아서 먼저 봐보세요
기분나쁘시라고 얘기드리는거아니니까 오해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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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 내에 집 담장 안쪽에 정원이어서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했는데, 결국 필리핀 공권력의 자존심에 데미지를 입었는지 저렇게 결정을 해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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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정이 어찌됬건간에
저런사소한문제로 그리고 더군다나 저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하는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런사람을 입국거부를 해놓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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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무례하고 함부러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더군요.
월 임대료 30만페소 이상인 빌리지인데, 거기서 진작 추방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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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외국인은 약자입니다 모국 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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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외부에서 마스크 사용하지 않은 violation에 대한 현행범으로 범칙금 티켓 발부를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죠.
아마 그렇게 정당화 해서 추방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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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당도 집의 일부분입니다 집에서 마스크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범칙금 발부는 대문을 나간 순간부터 적용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법을 어긴것은 없으며 현행범이지 않기 때문에 영장없이 사유지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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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이라는 개념에 내 집,내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외부인이 없는 공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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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이 아닌것 같은게 아니라 집밖으로 나갈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쿼런틴 관련공지 되어있습니다
마당은 집의 일부입니다
즉 집 마당은 내집 일부라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겁니다
집밖으로 안나갔는데 연행이니 범칙금이니 하는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이 규칙이 왜 생긴겁니까? 혹시라도 무증상 보균자로 인해 병이 퍼지는걸 막기 위한게 아닌가요?
규정도 잘 모르는 인간들이 잘못도 안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와서 법칙금을 끊는다고 하는데 열이 안받을까요?
예를들어 님이 베란다에 마스크 안쓰고 나왔는데 마스크 안썼다고 벌금 물리면 벌금 낼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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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경찰이 하라면 반항말고 그냥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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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외국인이 무례하긴 했지만 갑질 당한거라 봅니다
저 외국인이 뭘 잘못한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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