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30일의 기한산정(6)
CnRcorp
쪽지전송
Views : 16,201
2020-07-01 16:41
질문과답변
1274863235
|
어떤방법 으로든.
필리핀 입국 했다 가정할때
물론 관광비자(무비자)경우.
14일간의 격리수용이 된다면
이 14일간은 무비자30일에 포함
되는것이 당연할까요 ?
아니면
격리기간은 별개로 해제일로 부터
30일이 맞을까요?
물론
규정상 으로 본다연 별도의 특별한
하워규정이 없으므로
16일간 무지자 기간이 맞겠으나
무비자 본래의 목적에는
어긋나다 고 보는것이
타당 하므로
해제일 로부터 30일 무비자 체류
기간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만약 필 정부 이민국 상대로
이의 신청하면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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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20-07-01 16:47
No.
1274863240
38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 입국 안됩니다만, 그냥 된다고 가정할때,
이민국 통과하는 순간 스템프가 찍히는데, 격리기간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하면 그걸
누가 계산해야 하나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그나라의 법을 바꾸려한다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죠. 항의 몇번 하면 입국 불허하고 강제 출국 시킬겁니다.
사실 이런 비상 시국에 입국 허가해 주는것만도 고마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민국 통과하는 순간 스템프가 찍히는데, 격리기간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하면 그걸
누가 계산해야 하나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그나라의 법을 바꾸려한다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죠. 항의 몇번 하면 입국 불허하고 강제 출국 시킬겁니다.
사실 이런 비상 시국에 입국 허가해 주는것만도 고마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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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7-01 16:48
No.
12748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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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민국 기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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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m [쪽지 보내기]
2020-07-01 16:55
No.
12748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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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도 무비자 30일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공항에서 코로나검사후 결과통보 받는동안 호텔에서 3일간 체류 그리고 음성판정 받은후 자가격리 14일하면 30-3-14=13일이 남네요. 그리고 한국 귀국후 14일 자가격리 다시 시행하면 결국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여행올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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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0-07-01 18:04
No.
1274863317
81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이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이라... 블랙리스트 직행열차이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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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A [쪽지 보내기]
2020-07-01 20:05
No.
1274863428
61 포인트 획득. 축하!
이민국이 왕입니다. 필리핀은요, 이민국 직원하고 말다툼 하는 것도 강제추방 되고 입국 금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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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0-07-02 12:16
No.
127486386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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