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들 하시나요. 상가 임대 계약(46)
이치로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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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7 23:00
자유게시판
127082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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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스퀘어짜리 자그만 상가 한켠을 임대하려 하는데
주인은 필리핀 사람입니다.
1달 데포짓 2달 어드반스 1년 계약으로 하자는데.
계약 조건에 이런게 있더라고요.
1년 임대 계약 후 만약 천재지변, 또는 예상 못한 상황, 또는 비지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중도 계약 해지 하는 경우 계약 무조건 12개월치 페널티 금액을 정산 해야한다.
그리고 데포짓과 어드반스는 돌려주지 않는다.
어드반스는 계약 종료가 되는 마지막 2개월에(두달) 적용 됨으로서 계약 이후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한다.
이게 원래 계약서에 나온 정석적인 명목인가요.
흠.....뭔가 무서운 내용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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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인이 좋으면 해당 조항 별로 상관하지 않지만...
주인이 조금 그런사람이면 꼼짝없이 계약서대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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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국보다 갑질이 더한 곳이 필리핀 입니다...
특히 집계약에 관해서...ㅠㅜ...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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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디 유리한 조건의 계약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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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따라 다른긴해도 처음 서로 합의한 조건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목이 좋다면 감수 할수도 있고요. 무대포면 다른데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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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포인트를 화이팅!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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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한다고 힘든 대박포인트의 행운이 오는것은 아니지만 힘내시라고 그리고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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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짓은 담보금의 성격이니 님께서 문제없이 계약의 이행을 마치면 돌려 받는 금액이므로 이는 님의 과실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어드밴스는 선불의 개념이므로 이를 10개월 이후의 잔여 2개월치로 대체 한다는 조항으로 님께서 계약기간을 이행 하시면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못채울 시, 잔여월의 패널티는 필수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므로 이의 슬낙여부는 님의 선택입니다.
예로서 님께서 만일 6개월후 마감하신다면,
님은 11, 12개월 차를 제외한 4개월치의 월세에서 디포짓 항목에서의 공제 부분을 차감한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불 하여야 한다는 불공정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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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인이 좋으면 해당 조항 별로 상관하지 않지만...
주인이 조금 그런사람이면 꼼짝없이 계약서대로 해야 합니다...
짜증나는 필핀 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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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이 계약서를 그렇게 만들고 하였다면
변경하기는 힘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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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중도해약은 1년치 페널티를 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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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불리한 조건을 달더라도 그걸 상쇄시킬만큼 장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ㅎㅎ
한데 그럴 목도 아닌데 외국인이라고 같잖은 조항 다는 넘들도 많이 있습니다..ㅋ
아직까지는 그정도 조항 들어가있는 상가까지는 임대를 못해봤네요.
천재지변은 보험도 면책되는데 그상황에서도 월세 다 내라는건 문제가 있는 주인일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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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집주인이 중계비를 지불을 하는데 보통 1달치를 지불을 합니다.
한달치 중계비를 지불을 한다는것은 최소 계약을 이룰것이라 생각하고 지불을 하는것입니다.
중도 해지시 무조건 12개월이 아니라 아마도 남아있는 기간의 패널티를 말하는것일것입니다.
하지만 어드반스까지 포함하고서 남은 기간만을 지불하는것을 말하는것일것입니다.
12개월 계약시 6개월뒤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지불한 6개월치와 어드반스 2개월치를 뺀 4개월치를 정산하라는 의미일것입니다.
데포짓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건 당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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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도 이런 저런 간섭도 많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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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불법적인 조항이므로 삭제 요청해도됩니다.
아울러 1년씩 계약할 경우엔 중도 계약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 기간의 렌트를 내야할 의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도 계약 해지라는 것이 망해서 나가는 것일 터,
저러한 계약은 평등한 계약 조건에 반하는 계약이므로 조항삭제를 요청해도 됩니다.
아울러 매달 OR을 발행해 달라고 하시면 계약을 안 해 줄 것이므로
훗날 문제가 생기면 그 동안 내었던 렌트비의 모든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계약은 중도 해지되더라도 주인이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세금내기 싫어서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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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것도 아닌,좋은것도 아닌.....다 똑같은 계약내용입니다..
다만,도중에 계약해지시 디포짓과 어드반스만 안받는 조건이라면 계약해지해주는 주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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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주인의 옵션같은 것이구요...
만약 그 계약 조건을 수용하신다면,
장사가 안되어 문을 받게된다면 그냥 월세 꼬박꼬박 내고 1년 채우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구요...
그 계약 조건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주인과 얘기를 해 보셔야죠.
그 조항은 빼도록 하자고... 근데 아마 빼려 들지 않을것이고...
윗분 말씀처럼 내가 꼭 이 가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1년은 무조건 채운다는 생각으로 계약 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다른 곳 알아보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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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물 화재라도 난다면..
주인은 무조건 면책을 받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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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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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험한 사항입니다.
훗날을 위해..
그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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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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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문제가 있어 그만두게 되더라도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만든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뜯어 고치면 됩니다.
오너와 상의하셔서 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해보세요...
좋은 계약하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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