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커우에서 하루 관광하려면 어디를 가는게 좋을까요? (3)
Justin Kang@구글-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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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한국대사관의 안하무인을 탓하는 글을 거듭 읽어보면서 ...(8)
하우리
쪽지전송
Views : 12,773
2024-09-29 13:25
자유게시판
1275557055
|
필주재 한국대사관의 악평이 어제 오늘이 아님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의 내용에서
인명 철자의 표기 오류는 흔치는 않아도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굳이 문제라면, 그로 인한 민원의뢰자의 불편에 대해 충분한 사과나 그에 대한 대처가
충분치 않음에 대한 불만은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면 공기관은 사인간의 관계보다 단순치 못하다는 점입니다.
공기관에서의 과실은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그 처리과정이 담당자나 관련인의 구두 사과는 어렵지 않으나,
문서상의 사과는 그 책임의 경과와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남기는 것을 해당 관련 관계자로서는 꺼려하는 것입니다.
글 쓴이께서 올리신 화면에서 붉은 밑줄로 강조 하신 것처럼,
공기관으로서는 최대한의 실수를 인정하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제가 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공기관의 사과는 그 과정과 결과가 사인(개인)간의 형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 하시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기사에도 나오는 관공서의 실수가 명획하여 발생한 당자의 손실을 당장의 변제가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하라는 요구를 받을때가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관으로서 그 근거를 남기려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배고프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제돈으로 등심구이를 사주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으나
공금으로 국밥을 사주려면 국밥 보다도 많은 경비를 들여 공적 으로 처리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공권력의 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제약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원글 쓰신분을 바난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이해에 도움을 드리려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글의 내용에서
인명 철자의 표기 오류는 흔치는 않아도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굳이 문제라면, 그로 인한 민원의뢰자의 불편에 대해 충분한 사과나 그에 대한 대처가
충분치 않음에 대한 불만은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면 공기관은 사인간의 관계보다 단순치 못하다는 점입니다.
공기관에서의 과실은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그 처리과정이 담당자나 관련인의 구두 사과는 어렵지 않으나,
문서상의 사과는 그 책임의 경과와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남기는 것을 해당 관련 관계자로서는 꺼려하는 것입니다.
글 쓴이께서 올리신 화면에서 붉은 밑줄로 강조 하신 것처럼,
공기관으로서는 최대한의 실수를 인정하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제가 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공기관의 사과는 그 과정과 결과가 사인(개인)간의 형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 하시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기사에도 나오는 관공서의 실수가 명획하여 발생한 당자의 손실을 당장의 변제가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하라는 요구를 받을때가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관으로서 그 근거를 남기려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배고프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제돈으로 등심구이를 사주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으나
공금으로 국밥을 사주려면 국밥 보다도 많은 경비를 들여 공적 으로 처리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공권력의 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제약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원글 쓰신분을 바난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이해에 도움을 드리려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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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9-29 14:51
No.
1275557060
인명 철자의 표기 오류는 흔치는 않아도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멘트가 더 와닿네요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였고
앞으로 바뀌지도 않을거라는게..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멘트가 더 와닿네요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였고
앞으로 바뀌지도 않을거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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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랑뻬라 [쪽지 보내기]
2024-09-29 15:51
No.
1275557068
그 어떤 국가 전산망이라도...입력오류는 즉시 수정가능합니다....좀 힘든 경우는 차차상급자까지
결재하면 됩니다.....그리고 요즘은 전부 전산화되어...오류수정난에 수정사유를 입력하고 오류수정 가능하며....즉시 전산반영되어 최소 30분이내에는 국민들께서는 어디서든 온라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귀책사유가 민원인에게 있는 경우는 민원취소하고 재접수 하면 되고 (이것도 전산가능은 금방)
-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는 경우는 즉시 또는 최소한 기간내에 수정할 것이며
수정이 어렵다면 행정기관 공무원은 그 사유와 대처요령 등을 민원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방식 또는
메세지 또는 전화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정은 모든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규정)에 그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가시면 각종 법률 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만약에 시정되지 않는다면......국민신문고 또는 권익위원회, 또는 청와대도 좋고요..감사원에도 좋고요...문서로써(진정서, 탄원서 등 각종 명칭여부와 상관없이)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반드시 관련 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의 명의로 문서로서 또는
전화나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
=========
윗 전산오류 수정에 관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1) 전산 입력은 계약직이 가능하나.. 수정은 정식직원(국가 전산망 ID가 부여됨)만 가능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직이 정식 권한 있는 국가 공무원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2) 외교 사항이라 중요 업무라서 전산수정하려면 곰무원 하부 기관의 경우 과장급 관리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니
자기 잘못을 알리려 하지 않겠지요....
3) 요즘 모든 국민문서는 전자화 합니다....즉,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원본문서도 최소 5년간 문서고에 비치합니다.
국민이 요구할 때(취소될 때)에는 언제든지 원본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행정법 등에 규정됨)
위 경우는 전산입력담당자가 수정 권한이 없거나,,,있어도 상급자에게 알리기 싫어서 일 것입니다.
결재하면 됩니다.....그리고 요즘은 전부 전산화되어...오류수정난에 수정사유를 입력하고 오류수정 가능하며....즉시 전산반영되어 최소 30분이내에는 국민들께서는 어디서든 온라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귀책사유가 민원인에게 있는 경우는 민원취소하고 재접수 하면 되고 (이것도 전산가능은 금방)
-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는 경우는 즉시 또는 최소한 기간내에 수정할 것이며
수정이 어렵다면 행정기관 공무원은 그 사유와 대처요령 등을 민원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방식 또는
메세지 또는 전화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정은 모든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규정)에 그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가시면 각종 법률 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만약에 시정되지 않는다면......국민신문고 또는 권익위원회, 또는 청와대도 좋고요..감사원에도 좋고요...문서로써(진정서, 탄원서 등 각종 명칭여부와 상관없이)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반드시 관련 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의 명의로 문서로서 또는
전화나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
=========
윗 전산오류 수정에 관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1) 전산 입력은 계약직이 가능하나.. 수정은 정식직원(국가 전산망 ID가 부여됨)만 가능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직이 정식 권한 있는 국가 공무원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2) 외교 사항이라 중요 업무라서 전산수정하려면 곰무원 하부 기관의 경우 과장급 관리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니
자기 잘못을 알리려 하지 않겠지요....
3) 요즘 모든 국민문서는 전자화 합니다....즉,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원본문서도 최소 5년간 문서고에 비치합니다.
국민이 요구할 때(취소될 때)에는 언제든지 원본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행정법 등에 규정됨)
위 경우는 전산입력담당자가 수정 권한이 없거나,,,있어도 상급자에게 알리기 싫어서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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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9-30 00:36
No.
1275557266
@ 왈랑뻬라 님에게...
님의 원론적 지적에 공감합니다.
의무와 책임에 충실한 공무담당자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님의 원론적 지적에 공감합니다.
의무와 책임에 충실한 공무담당자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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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o-1 [쪽지 보내기]
2024-09-29 20:39
No.
1275557113
@ 왈랑뻬라 님에게...
1. 비자센터에서 1단계 2단계까지 서류 확인 합니다
비자센터에서 비자 서류철을 들고 오면 여권 스캔부터 하는데 아마 계약직이 할것 같습니다
그히고 계약직이 한번더 비자 서류 확인하고
영사가 최종 심사하고 싸인하는 시스템
추가 서류나 보완 서류 있어면 요구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심사 기일내 처리하는 구조임
2. 영사의 재량권이 너무 추상적이라 내부 결재로 정정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재량권 남용
여기서 교민들의 여론이 압력 수단이 될수 있음
3. 영사들의 재량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절대 권략으로 치부 하는것 같음
영사들의 재량권이 언젠가는 표준 업무 메뉴얼에 의거 시행될 날이 조만간 올것 같음
1. 비자센터에서 1단계 2단계까지 서류 확인 합니다
비자센터에서 비자 서류철을 들고 오면 여권 스캔부터 하는데 아마 계약직이 할것 같습니다
그히고 계약직이 한번더 비자 서류 확인하고
영사가 최종 심사하고 싸인하는 시스템
추가 서류나 보완 서류 있어면 요구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심사 기일내 처리하는 구조임
2. 영사의 재량권이 너무 추상적이라 내부 결재로 정정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재량권 남용
여기서 교민들의 여론이 압력 수단이 될수 있음
3. 영사들의 재량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절대 권략으로 치부 하는것 같음
영사들의 재량권이 언젠가는 표준 업무 메뉴얼에 의거 시행될 날이 조만간 올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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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랑뻬라 [쪽지 보내기]
2024-09-29 16:00
No.
1275557070
아울러...우리나라 음주단속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칙상을 말합니다....
음주단속(현행범은 제외)은 반드시 사전에 관서장의 승인하에 권한있는 공무원이
음주단속증을 휴대하고,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단속 장비를 갖추어 음주단속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음주단속증 및 소속공무원증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본인의 관등성명을 고지하고
음주단속 근거 법률과 조항을 설명한 후에 단속하여야 합니다....
뭐..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저 넘어가지만요,...원칙은 이게 맞습니다....
또,,,
음주운전하면 경찰관에게 물어보세요
1) 경찰공무원증 봅시다...음주운전단속증 봅시다...
2) 음주운전 단속하는 근거법률과 조항을 봅시다...
3) 그 조항을 내게 보여 주세요....
이것을 국민이 경찰관에게 요구했을 때에는
반드시...경찰관은 제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법률 근거를 구두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음주운전단속은 위법이며 그 경찰관은 부정한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알아야 국민은 살 수 있습니다.
원칙상을 말합니다....
음주단속(현행범은 제외)은 반드시 사전에 관서장의 승인하에 권한있는 공무원이
음주단속증을 휴대하고,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단속 장비를 갖추어 음주단속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음주단속증 및 소속공무원증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본인의 관등성명을 고지하고
음주단속 근거 법률과 조항을 설명한 후에 단속하여야 합니다....
뭐..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저 넘어가지만요,...원칙은 이게 맞습니다....
또,,,
음주운전하면 경찰관에게 물어보세요
1) 경찰공무원증 봅시다...음주운전단속증 봅시다...
2) 음주운전 단속하는 근거법률과 조항을 봅시다...
3) 그 조항을 내게 보여 주세요....
이것을 국민이 경찰관에게 요구했을 때에는
반드시...경찰관은 제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법률 근거를 구두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음주운전단속은 위법이며 그 경찰관은 부정한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알아야 국민은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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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9-30 00:46
No.
1275557267
@ 왈랑뻬라 님에게...
또한 님의 원론적 지적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
정복근무자가 단속및 음주측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당해공무의 집행중이므로 집행관의 요구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행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단속의 결정 고지를 추후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하오니, 음주한 경우 운전은 하지마사기를...
또한 님의 원론적 지적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
정복근무자가 단속및 음주측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당해공무의 집행중이므로 집행관의 요구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행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단속의 결정 고지를 추후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하오니, 음주한 경우 운전은 하지마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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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o-1 [쪽지 보내기]
2024-09-30 23:56
No.
1275557708
@ 하우리 님에게...
저는 영사의 불허 판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배우자 성명을 잘못 기재한것에 5회이상 메일로 정정 요구 했고
이게 다발성 민원인으로 오해가 되었고
9월 9일 불허 판정 이후 9월 23일까지도
영문 성명이 잘못 기재 되어 있어
배우자 영문 성명 정정 요청 했다고
비자 포털에 추가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군요
"입국 목적을 소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영문 성명이 틀리게 기재 되어 있어면
다음에 한국 입국시 여권번호 하나에 2명의 이름이 나와 가짜 여권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불허 닜지만 성명 정정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추가로 안좋은 내용을 기재 하였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사의 불허 판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배우자 성명을 잘못 기재한것에 5회이상 메일로 정정 요구 했고
이게 다발성 민원인으로 오해가 되었고
9월 9일 불허 판정 이후 9월 23일까지도
영문 성명이 잘못 기재 되어 있어
배우자 영문 성명 정정 요청 했다고
비자 포털에 추가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군요
"입국 목적을 소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영문 성명이 틀리게 기재 되어 있어면
다음에 한국 입국시 여권번호 하나에 2명의 이름이 나와 가짜 여권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불허 닜지만 성명 정정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추가로 안좋은 내용을 기재 하였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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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10-01 00:41
No.
1275557709
@ libido-1 님에게...
님의 요구는 타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의 덧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숫적으로도 적지않은 교민들이 체류하는 몇 안돼는 해외공관의 평판중
재필리핀 공관의 악평이야 익히 아시지 않은지요...
님의 요구는 타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의 덧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숫적으로도 적지않은 교민들이 체류하는 몇 안돼는 해외공관의 평판중
재필리핀 공관의 악평이야 익히 아시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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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7040
Page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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