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커우에서 하루 관광하려면 어디를 가는게 좋을까요? (3)
Justin Kang@구글-q...
2,793
13:06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사과받거나 혼내주는 방법 (반드시 녹음합시다)(19)
왈랑뻬라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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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17:01
자유게시판
1275557079
|
저의 일반적 행정 경험으로써
헌법과 법률, 민원사무처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적 행정 절차입니다...
한국대사관은 행정절차가 대통령 빽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래와 같다고 추정해 봅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
법률에 대한민국 공무원은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과 안되는 것 그리고 그 사유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각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일처리가 악명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로서...(물론 필리핀 사람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대사관 직원이 불친절한 경우
2) 국민의 민원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안되는 사유를 물으면 설명이 없거나
다른 방안을 물었을 때..설명이 없는 경우)
==>이것은 불친절 사유임
3) 신청문서를 잘못 전산입력하거나
오류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4) 명백한 대사관의 직원의 실수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과 등의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불친절한 사유임)
5) 정당한 국민의 질문과 서면신청과 질의에 대해
법적기한내 반응 또는 대답하지 않거나, 무뚝뚝하거나, 신경질적인 경우에 대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공무원의 태도임)
6) 한국직원과 고함 치면서 말로 싸우세요...
그리고 녹음하세요...
====
[1] 국민신문고에 그 내용을 적으세요...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뚓꼴리는 대로 적어도 됩니다.)
답변을 -1) 담당자가 나에게 직접 전화할 것
-2) 대사관장 명의로 전자문서로 보낼 것..(또는 이메일)
로 요구하면...
대사관은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국대사관 담당자가 반성문(?)이나
그 처리 전말 등을 내부적으로, 적어도 한국대사관 중간급
관리자의 결재를 얻은 후
처리 담당자 및 상급자 및 차상급자의 직책과 성명이 적힌
문서를 해당 민원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 명의는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장" 이 됩니다..
적어도 결재라인은 불친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답변형식의 표준문서는 모든 공무원의 서식으로
전산에 준비되어 있고....사안에 따른 표준 답변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대해 답변이 없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위법행위한 경우입니다. 자체 감사대상입니다.
누구이든 어떤 형식이든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2) 외교부 장관, 감사원장 앞으로 진정서, 탄원서 등을
형식에 구애 받지 마시고...용지에 적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동영상 등으로 녹화해 놓으세요....
반드시,,어떤 형태든...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장
명의로 전화가 오든, 문서가 오든...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검토 또는 처리결과를
공식서면문서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비용은 대사관 부담이겠죠
3) 이러함에도 안되면...외교부에 가서 고함지르면서
난리치세요...장관 나오라고....
4) 대사관에서 일을 보실 때에는 반드시
휴대폰에 녹음기능을 켜고 휴대폰을 옆에 놓고
대사관 직원과 일을 보시거나 대화하십시오...
(이것을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권리가 보장됨)
물론, 반대로 대사관 직원도 동시에 녹음가능합니다.)
======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불친절한 경우에는 녹음하시면서 항의하십시오...
국민신문고에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그러면,,,반드시 대사관장 명의로 뭔가 와도 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 가서...고래고래 고함 지를 것입니다.
감사원에 가서도 억울함을 설명할 것입니다.
동남아 담당국장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되면 언론에 녹음 내용을 알리십시오...
헌법과 법률, 민원사무처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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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일반적 행정 절차입니다...
한국대사관은 행정절차가 대통령 빽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래와 같다고 추정해 봅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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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민국 공무원은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과 안되는 것 그리고 그 사유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각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일처리가 악명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로서...(물론 필리핀 사람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대사관 직원이 불친절한 경우
2) 국민의 민원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안되는 사유를 물으면 설명이 없거나
다른 방안을 물었을 때..설명이 없는 경우)
==>이것은 불친절 사유임
3) 신청문서를 잘못 전산입력하거나
오류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4) 명백한 대사관의 직원의 실수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과 등의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불친절한 사유임)
5) 정당한 국민의 질문과 서면신청과 질의에 대해
법적기한내 반응 또는 대답하지 않거나, 무뚝뚝하거나, 신경질적인 경우에 대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공무원의 태도임)
6) 한국직원과 고함 치면서 말로 싸우세요...
그리고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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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신문고에 그 내용을 적으세요...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뚓꼴리는 대로 적어도 됩니다.)
답변을 -1) 담당자가 나에게 직접 전화할 것
-2) 대사관장 명의로 전자문서로 보낼 것..(또는 이메일)
로 요구하면...
대사관은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국대사관 담당자가 반성문(?)이나
그 처리 전말 등을 내부적으로, 적어도 한국대사관 중간급
관리자의 결재를 얻은 후
처리 담당자 및 상급자 및 차상급자의 직책과 성명이 적힌
문서를 해당 민원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 명의는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장" 이 됩니다..
적어도 결재라인은 불친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답변형식의 표준문서는 모든 공무원의 서식으로
전산에 준비되어 있고....사안에 따른 표준 답변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대해 답변이 없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위법행위한 경우입니다. 자체 감사대상입니다.
누구이든 어떤 형식이든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2) 외교부 장관, 감사원장 앞으로 진정서, 탄원서 등을
형식에 구애 받지 마시고...용지에 적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동영상 등으로 녹화해 놓으세요....
반드시,,어떤 형태든...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장
명의로 전화가 오든, 문서가 오든...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검토 또는 처리결과를
공식서면문서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비용은 대사관 부담이겠죠
3) 이러함에도 안되면...외교부에 가서 고함지르면서
난리치세요...장관 나오라고....
4) 대사관에서 일을 보실 때에는 반드시
휴대폰에 녹음기능을 켜고 휴대폰을 옆에 놓고
대사관 직원과 일을 보시거나 대화하십시오...
(이것을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권리가 보장됨)
물론, 반대로 대사관 직원도 동시에 녹음가능합니다.)
======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불친절한 경우에는 녹음하시면서 항의하십시오...
국민신문고에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그러면,,,반드시 대사관장 명의로 뭔가 와도 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 가서...고래고래 고함 지를 것입니다.
감사원에 가서도 억울함을 설명할 것입니다.
동남아 담당국장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되면 언론에 녹음 내용을 알리십시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libido-1 [쪽지 보내기]
2024-09-29 17:31
No.
1275557082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법과 행정이 한국의 일반 관공서와 같이 민원 업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디릅니다
대사관에서 조금만 소란 피워도 현지 가드가 바로 끌고 나갑니다.
만약 반항 하면 총으로 사살해도 문제 없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무실 내부로 진입해도 보안 규정에 의거 현지 경찰 조사을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이걸 알고 자국민이 억울한 경우을 당해도 절대로 친절하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처럼 영사가 면담 거부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커뮤니티에서 여론이 조성되면 조금 친절하게 대해 질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국민신문고등 민원 제기해도 해외 공관이라 현지 조사가 어렵습니다.
대사관에서 그걸 알고 기고만장 이지요
그리고 민원 남발은 이넘들 비자통합전산망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것도 아주 안좋은 방향으로..
저야 한국 국적이니 문제 없지만 와이프 여권번호만 치면 이력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영사의 재량권이 상상을 초월 합니다.
당장 비자 불허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무 사유 없이 불허 되었다는 사연이 줄줄이 나옵니다
예을 들어
귀하의 결혼에 진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귀하의 서류에 진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인지 술인지..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유승준 입국 승소 3번
입국 거부 3번
m.blog.naver.com/lodi_labs/22359966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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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ivy [쪽지 보내기]
2024-09-30 02:56
No.
1275557277
55 포인트 획득. 축하!
유승준은 천번을 승소해도 천번다 입국 거부해야 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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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9-29 18:09
No.
1275557090
@ libido-1 님에게...스티브 유가 재판으로 비자받을수 있다고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영자 재량으로 비자가 거부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대사관 직원들과 싸워봐야 손해입니다
싸울려면 모든들 접어두고 모든 인맥과 수억 의 자금들 다 동원해서 싸워야겠죠
득보다 실이 만네요
싸울려면 모든들 접어두고 모든 인맥과 수억 의 자금들 다 동원해서 싸워야겠죠
득보다 실이 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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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4-09-29 23:49
No.
1275557261
@ 프로바이버 님에게...스티브 유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비자로 들어오려고 그 기나긴 재판을 하였습니다.
스티브유가 왜 그렇게 재외동포 비자에 집착을 했을까요?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은머리 미국인 스티브유가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활동하는게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스티브유가 왜 그렇게 재외동포 비자에 집착을 했을까요?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은머리 미국인 스티브유가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활동하는게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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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9-30 01:08
No.
1275557270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만일 미국 주재영사가
그에게 재외동포비자를 결재했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운 사연들이 아전인수의 형국으로 표출 돼겠지요.
만일 미국 주재영사가
그에게 재외동포비자를 결재했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운 사연들이 아전인수의 형국으로 표출 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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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o-1 [쪽지 보내기]
2024-09-29 19:07
No.
1275557096
@ 프로바이버 님에게...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시네요
유승준이가 재판에서 승소 하였어나
영사 재량으로 거부 하면 끝입니다
또다시 승소 해도 영사가 거부하면 할말 없습니다
법이 허락해준 재량권 행사에 대해 저는 일절 할말이 없고 의견 피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영문 설명 철자 오류에 대해 정정 요구을 5번이나 했는데도 블구 하고 정정이 되지 않아 대사관에 직접 가서 영문 성명정정 신청을 하고 난후 수정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밀하겠죠..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면 민원을 넣든지 행정 소송을 하면 될것 아니냐?
저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고 법대로 처리한 영사의 불허에 수긍하고 다만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피력한것 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게시글을 통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시네요
유승준이가 재판에서 승소 하였어나
영사 재량으로 거부 하면 끝입니다
또다시 승소 해도 영사가 거부하면 할말 없습니다
법이 허락해준 재량권 행사에 대해 저는 일절 할말이 없고 의견 피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영문 설명 철자 오류에 대해 정정 요구을 5번이나 했는데도 블구 하고 정정이 되지 않아 대사관에 직접 가서 영문 성명정정 신청을 하고 난후 수정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밀하겠죠..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면 민원을 넣든지 행정 소송을 하면 될것 아니냐?
저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고 법대로 처리한 영사의 불허에 수긍하고 다만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피력한것 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게시글을 통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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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9-30 13:06
No.
1275557441
@ libido-1 님에게...
님의 견해가 틀리지 않습니다만,
미국사증 소지자의 대한민국 단순방문(관광 등)은 비자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한국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복지혜택(의료 등)을
획득 하기위한 비자입니다.
한미 양국긴의 양해로서 범죄인이 아니라면 법적인 자격을 인정 받을수 잇습니다.
해당국의 영사는 당국내의 미풍양속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영사의 고유한 판단이니 옳다 그르다 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님의 견해가 틀리지 않습니다만,
미국사증 소지자의 대한민국 단순방문(관광 등)은 비자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한국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복지혜택(의료 등)을
획득 하기위한 비자입니다.
한미 양국긴의 양해로서 범죄인이 아니라면 법적인 자격을 인정 받을수 잇습니다.
해당국의 영사는 당국내의 미풍양속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영사의 고유한 판단이니 옳다 그르다 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libido-1 [쪽지 보내기]
2024-09-30 15:07
No.
1275557482
@ 하우리 님에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9-30 16:15
No.
1275557495
@ libido-1 님에게...
님의 견해를 반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재국 영사의 재량이 독단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저
적은 덧글임을 이해 바랍니다.
미국사증 소지자는 별도의 비자가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출입 관리담당자에게 별도 통지됀 입국거절의 경우나
창구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입국이 거절 될수 있습니다.
스티브유는 이미 법무부에 의해 입국이 거절 됀 것이지요,
먼저의 언급한 예처럼, 이후 사법적인 민사의 판결에 의해 입국이 가능하다 해도,
만일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인 주미영사가 재외국민비자를 허용 했다면
국민적 관심을 가진 인물의 한국입국에 대한 비난을 누가 감수하려 할까요...
님의 견해를 반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재국 영사의 재량이 독단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저
적은 덧글임을 이해 바랍니다.
미국사증 소지자는 별도의 비자가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출입 관리담당자에게 별도 통지됀 입국거절의 경우나
창구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입국이 거절 될수 있습니다.
스티브유는 이미 법무부에 의해 입국이 거절 됀 것이지요,
먼저의 언급한 예처럼, 이후 사법적인 민사의 판결에 의해 입국이 가능하다 해도,
만일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인 주미영사가 재외국민비자를 허용 했다면
국민적 관심을 가진 인물의 한국입국에 대한 비난을 누가 감수하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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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o-1 [쪽지 보내기]
2024-09-30 21:36
No.
1275557666
@ 하우리 님에게...
04의 비자 재량권(?)
표준 비자 승인 메뉴얼이 있다면
공개 하고 신청자도 조건이 맞는지 미리 확인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외교부 직원이 총 천명도 안되다 보니 제대로 일하는 직원이 없나 봅니다.
일선 동시무소 가도 업무 메뉴얼 따라 처리 합니다.
국민의 배우자 추석 명절 한국 방문 관광비자(C-3-1)하는데 한국 남편에게 필리핀 영주권을 가져 오라고 합니다.
제주위 친구나 후배들 말 들어 보면 관광비자로 장기 체류하고 배우자 관광비자 다 받아 갔다 왔습니다
04의 비자 재량권(?)
표준 비자 승인 메뉴얼이 있다면
공개 하고 신청자도 조건이 맞는지 미리 확인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외교부 직원이 총 천명도 안되다 보니 제대로 일하는 직원이 없나 봅니다.
일선 동시무소 가도 업무 메뉴얼 따라 처리 합니다.
국민의 배우자 추석 명절 한국 방문 관광비자(C-3-1)하는데 한국 남편에게 필리핀 영주권을 가져 오라고 합니다.
제주위 친구나 후배들 말 들어 보면 관광비자로 장기 체류하고 배우자 관광비자 다 받아 갔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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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10-01 00:56
No.
1275557710
@ libido-1 님에게...
님의 비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공관의 영사업무가 기본 메뉴얼(처리지침)이 존재함에도
각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공관장과 그 엄담당자의 재량에 무게를 둘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970~80년대 만해도 재미대사관에 대한 평판도
오늘의 필리핀보다 졸지 않았습니다.
국력이 나아지고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더라도 님의 견해처럼 해당교민 각자가 자신의 권리에 충실하다보면,
점진적으로 나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현지 공관원 입장에서라면 재필 혹은 방문자의 정도 이상의 행태나
형사적 연루도 그 숫자나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
여타의 다른 국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하니...
님의 비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공관의 영사업무가 기본 메뉴얼(처리지침)이 존재함에도
각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공관장과 그 엄담당자의 재량에 무게를 둘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970~80년대 만해도 재미대사관에 대한 평판도
오늘의 필리핀보다 졸지 않았습니다.
국력이 나아지고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더라도 님의 견해처럼 해당교민 각자가 자신의 권리에 충실하다보면,
점진적으로 나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현지 공관원 입장에서라면 재필 혹은 방문자의 정도 이상의 행태나
형사적 연루도 그 숫자나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
여타의 다른 국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하니...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9-29 18:07
No.
1275557089
이번 청문회 등을 보면...별로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9-30 16:05
No.
1275557492
물론, 이곳에 대사관 관계자도 있습니다. 다 읽어보고 있을거에요 ㅎㅎㅎ
근데, 말씀하신대로.... 글쎄요.......
누군가 해보시고, 후기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참고되게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글쎄요.......
누군가 해보시고, 후기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참고되게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libido-1 [쪽지 보내기]
2024-09-30 21:52
No.
1275557668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한국에서는 시청이나 구청 가서 민원 제기하면서
큰소리로 말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기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교민을 위한 한국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교민들 등골 빼는 곳이라
소란 피우면
등골이 오싹해(?) 질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청이나 구청 가서 민원 제기하면서
큰소리로 말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기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교민을 위한 한국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교민들 등골 빼는 곳이라
소란 피우면
등골이 오싹해(?) 질수도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9-30 21:25
No.
1275557664
오랜만에 글다운 글을 보니 마음이 편해지내요.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4-10-09 12:14
No.
1275561306
@ Pogiman 님에게...
동감입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동감입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4-10-09 12:15
No.
1275561307
@ Pogiman 님에게...
부처님께서도 무지는 3대 죄(큰 불행)에 속한다고 했다는데 . .
모르거나 경험 부족으로 우리는 부당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사관 민원 문제를 경험하고도 선량한 국민들 (필교민 ,여행자 )이 어떻게 할 지
잘 모를 경우, 지혜로롭게 대응 하는 것에 도움 주는 좋은 글이라 여겨지네요.
부처님께서도 무지는 3대 죄(큰 불행)에 속한다고 했다는데 . .
모르거나 경험 부족으로 우리는 부당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사관 민원 문제를 경험하고도 선량한 국민들 (필교민 ,여행자 )이 어떻게 할 지
잘 모를 경우, 지혜로롭게 대응 하는 것에 도움 주는 좋은 글이라 여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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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12:16
No.
1275561309
@ Pogiman 님에게...
많은 교민들께서 불편과 불만이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혼자 속만 썪이는 경우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오늘 왈랑빼라님 글을 읽으니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 두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 의견을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사관 민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면
그동안 참고만 있던 많은 국민 (교민)들께서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당한 국민권리행사를 시도할 것같습니다.
지금 여러 정황이 사실이라면 대사관 공무원의 잘못된 태도와 그들의 나쁜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교민)들의 원성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듯이 느껴집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교민)들께서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교민들의 원성과 인내가 인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대사관 공무원들께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대민봉사 자세를 옳바르게 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많은 교민들께서 불편과 불만이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혼자 속만 썪이는 경우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오늘 왈랑빼라님 글을 읽으니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 두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 의견을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사관 민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면
그동안 참고만 있던 많은 국민 (교민)들께서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당한 국민권리행사를 시도할 것같습니다.
지금 여러 정황이 사실이라면 대사관 공무원의 잘못된 태도와 그들의 나쁜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교민)들의 원성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듯이 느껴집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교민)들께서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교민들의 원성과 인내가 인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대사관 공무원들께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대민봉사 자세를 옳바르게 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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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12:17
No.
1275561311
@ Pogiman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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