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복수여권인데 travel tax 내야하나요?(8)
세수하면원빈
쪽지전송
Views : 6,999
2018-10-09 17:49
자유게시판
1274032186
|
아기가 한국,필핀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 엄마랑 필핀에 있다가 이번주에 한국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아기도 travel tax 내야하나요?
그리고 아기가 필핀에 2달정도 있었는데
이중국적이니 비자연장 이런거는 안해도 되는거맞죠?
(생각도 안했는데 올때되니까 괜히 걱정되서요...ㅜ)
애 엄마랑 필핀에 있다가 이번주에 한국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아기도 travel tax 내야하나요?
그리고 아기가 필핀에 2달정도 있었는데
이중국적이니 비자연장 이런거는 안해도 되는거맞죠?
(생각도 안했는데 올때되니까 괜히 걱정되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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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거덩 [쪽지 보내기]
2018-10-09 18:01
No.
1274032198
납부해야됩니다
필 출입,국시 필리핀여권 한국 출,입국시 한국여권
사용하셔야합니다
필 출국시 필여권 제출하시고 여행세 납부하셔야합니다
아기 출국에 신경쓰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필 출입,국시 필리핀여권 한국 출,입국시 한국여권
사용하셔야합니다
필 출국시 필여권 제출하시고 여행세 납부하셔야합니다
아기 출국에 신경쓰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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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하면원빈 [쪽지 보내기]
2018-10-09 18:18
No.
1274032214
@ 됐거덩 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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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10-09 18:28
No.
1274032219
아기가 만 두살이하면 면제, 두살부터 몇살까지는 50%(810 페소) 등등 나이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르니 내는 곳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물론 여행세는 내외국인 국적 가리지 않고 다 냅니다. 찾아보니 필리핀 OFW, 2살 미만 아기 정도 면제가 되는군요.
물론 여행세는 내외국인 국적 가리지 않고 다 냅니다. 찾아보니 필리핀 OFW, 2살 미만 아기 정도 면제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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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하면원빈 [쪽지 보내기]
2018-10-09 19:36
No.
1274032304
@ 네버다이 님에게...
이제 1살인데 그러면 면제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1살인데 그러면 면제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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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8-10-10 12:36
No.
1274032976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오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 중인데 2개월전에 방문 했다가 돌아 오는거라면 아마도 필리핀에 입국시에 발릭바얀(BB)비자를 받앗을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행세 관계가 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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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ec [쪽지 보내기]
2018-10-24 20:23
No.
1274047563
만2세 미만이면 면제입니다. 만2세 이상부터는 페이하셔야 해요. 이중국적이니 비자 연장은 안해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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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kim [쪽지 보내기]
2019-02-10 11:54
No.
127415457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travel tax(여행세)는 자국민이 해외여행시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이중국적자나 타국의 영주권소지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필리핀에서 출국시 여행사 직원에게 한국여권으로 발권하시면 travel tax 없습니다.
이미그레이션 통과시 한국여권 필리핀 여권 두개 제출하시면 둘다 스템프 찍어줍니다.
이중국적자나 타국의 영주권소지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필리핀에서 출국시 여행사 직원에게 한국여권으로 발권하시면 travel tax 없습니다.
이미그레이션 통과시 한국여권 필리핀 여권 두개 제출하시면 둘다 스템프 찍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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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가 [쪽지 보내기]
2019-05-06 09:41
No.
1274247727
맞습니다.
제 필리핀인 아내와 이중국적인 초등학교 아이가 매년 아이 방학에 맞춰 한국에 가는데,
아내는 ravel tax를 지불하는데, 아이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국에 갈 때, 한국 여권으로 비행기표를 발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이라고 하더라고 아이가 1년 넘게 필리핀에서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여행세를 내야 한다고 직접 공항에 있는 직원에게서 들었습니다. 체류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제 필리핀인 아내와 이중국적인 초등학교 아이가 매년 아이 방학에 맞춰 한국에 가는데,
아내는 ravel tax를 지불하는데, 아이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국에 갈 때, 한국 여권으로 비행기표를 발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이라고 하더라고 아이가 1년 넘게 필리핀에서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여행세를 내야 한다고 직접 공항에 있는 직원에게서 들었습니다. 체류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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