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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직원 3년 3개월 근무했을때의 퇴직금??(8)

Views : 17,948 2024-09-28 16:31
질문과답변 127555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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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직원의 퇴사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3개월이나 3년 3개월 이렇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한거도 1년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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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4-09-28 16:37 No. 1275556713
제가 아는한 자발 퇴사는 퇴직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3먼스 이야기하시는거면 이번년도 일한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게로 [쪽지 보내기] 2024-09-28 16:43 No. 1275556716
@ 피나스 님에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 직원 감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일 전 공지를 했고 13먼스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어서 다 처리했습니다
1년 7개월 이런식으로 6개월이 넘어간건 2년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2년 5개월, 3년 3개월 이렇게 근무한 직원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본거에요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9-28 17:58 No. 1275556731
@ 게로 님에게...
6개월 안넘은건 월별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4-09-28 20:47 No. 1275556761
아이구야~ 눈까리가 빠지는 줄~~^^
지급 안해도 된답니다..
정확히 자진사퇴가 아니고 회사사정으로 감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늘 영업 끝! 쿨~쿨~

philippines.incorp.asia/blogs/understanding-the-difference-between-separation-pay-and-final-pay/

뿌꾸 [쪽지 보내기] 2024-09-29 22:32 No. 1275557242
@ 바다에누워 님에게... 정확히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감원하는 경우이구요. 그 자금사정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애서 입증을 해서 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거구요.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9-29 19:51 No. 1275557107
회사 사정 (심각한 손실이나 재정악화)으로 감원하는 경우에는 세퍼레이션 피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만
이게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할시에 노동청에 해당사유를 입증을 해야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입증해야 되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보통은 변호사/노무사를 거쳐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4-09-30 12:22 No. 1275557427
안해도 됩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10-04 22:28 No. 1275559408
1년 3개월이면

1년치만 주시면 되는걸로 배웠습니다. 6개월 미만은 무시합니다.

회사의 '재정' 문제 때문에 직원 자르는건 Retrenchment 라고 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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