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외국인 100% 지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4)
육남매
쪽지전송
Views : 6,495
2024-12-18 13:56
질문과답변
1275586087
|
과거 필리핀에서 외국인 100% 지분 회사를 두 번 설립을 했었습니다.
사업 중단 시점에서 완전 폐업 절차가 아닌, 시청, BIR, 등등에서 사업 폐업을 한다고 하고, 사업 중단 신고를 했었습니다.
과거 법인이 10년, 20년의 것이고, 오랜동안 활동 이력이 없어서 자동 소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IT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필리핀 법에는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로는
- 수출 제조업,
- IT,
- 관광,
- 서비스업,
- 도매업 등이 있으며
최근에 추가된
- 대부업,
- 캐피탈업,
- 증권투자업,
- 손해사정업도
등이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IT 사업 관련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데,
20만 달러 납입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터 ...
회사 규모가 작아서 직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등,
법인 설립 절차나,
대리 등록(컨설팅) 비용에 대한 것을 알고 싶네요.
인터넷 검색하고 연락을 해 보니,
원화 기준 18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비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 중단 시점에서 완전 폐업 절차가 아닌, 시청, BIR, 등등에서 사업 폐업을 한다고 하고, 사업 중단 신고를 했었습니다.
과거 법인이 10년, 20년의 것이고, 오랜동안 활동 이력이 없어서 자동 소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IT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필리핀 법에는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로는
- 수출 제조업,
- IT,
- 관광,
- 서비스업,
- 도매업 등이 있으며
최근에 추가된
- 대부업,
- 캐피탈업,
- 증권투자업,
- 손해사정업도
등이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IT 사업 관련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데,
20만 달러 납입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터 ...
회사 규모가 작아서 직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등,
법인 설립 절차나,
대리 등록(컨설팅) 비용에 대한 것을 알고 싶네요.
인터넷 검색하고 연락을 해 보니,
원화 기준 18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비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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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ja [쪽지 보내기]
2024-12-18 15:34
No.
1275586122
법인설립 최초 자본금이 20만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 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예치되어있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만 받으면, 그 이후로는 그 금액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00만원? 어느 대행사인지 몰라도 정말 더럽게 많이 받으려고 하네요.
저는 로컬 회사 통해서 수수료 포함 행정료 등 모두 해서 15만페소도 안 들었던것 같은데.
SEC, BIR, 시청, 바랑가이홀, 파기빅, 필헬스, SSS 다 등록했고, 매년 갱신합니다.
그 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예치되어있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만 받으면, 그 이후로는 그 금액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00만원? 어느 대행사인지 몰라도 정말 더럽게 많이 받으려고 하네요.
저는 로컬 회사 통해서 수수료 포함 행정료 등 모두 해서 15만페소도 안 들었던것 같은데.
SEC, BIR, 시청, 바랑가이홀, 파기빅, 필헬스, SSS 다 등록했고, 매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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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4-12-18 15:57
No.
1275586128
@ noja 님에게...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씩 가닥이 잡히는 것 같네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씩 가닥이 잡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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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12-18 16:31
No.
1275586136
안녕하세요
우선 업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IT 업종이라면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이 없는 업종군에 속합니다.
다만, 금번 이슈가 되고 있는 POGO와 관련하여 IT계열 업종의 경우 정관 내 기입될 업종 문구의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법인의 종류나 운영될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시는건 아니고,
설립 시 정하셔야 할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그에 따른 서비스비용은 업체마다 상이할테니 제외하고,
통상 실제 납부되셔야 할 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 됩니다.
* 외국인 투자법인 기준 ( 수권, 청약, 납입 자본금 동일하게 12M 페소 기준 )
1. SEC (정관 등록, 법인명등록, 외투법인등록 등)
: 약 30,000페소
2. 바랑가이 및 시청 (등록증 발급, 지방세, 위치/보건/소방 등)
: 약 30,000~40,000페소 이상
- 상기 비용은 법인사업자 부동산 물권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각 관할시청마다도 산정 세율이 상이하기에 러프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 더구나 신청 시기에 따라서도 당해연도 남은 개월에 따라 지방세의 편차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3. BIR (사업자등록, 인지세, 영수증 등)
: 약 130,000페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정된 청약 자본금인 12M페소의 1%에 해당하는 120,000페소의 인지세 입니다.
즉, 정하시게 될 법인의 세부 사항에 따라 편차는 발생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2M페소의 IT 외투법인을 설립하실때 소요되는 실비용이 약 20만페소 가량 발생되실 겁니다.
다만, 직접 진행하실 경우에 대한 실비용일뿐, 대행 시 20만페소 + 서비스비용의 개념보단 각 절차별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가감되는 행정도 있겠습니다.
또한, 추후 운영계획 (업종 추가, 자본금의 증자, 외국인의 비자 취득 수 등)에 따라, 어떻게 세부사항들을 결정하실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초 설립 시에 필요한 또한 활용가치가 높은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추후 수정을 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설정된 자본금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본인 계좌의 잔고로 증빙이 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전 TITF라는 신탁가계좌를 개설 / 출자금액의 송금을 거쳐 소명이 되셔야
필리핀 중앙은행을 통한 투자 등록 및 추후 과실송금이나 배당금의 송금 역시 가능하시기에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우선 업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IT 업종이라면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이 없는 업종군에 속합니다.
다만, 금번 이슈가 되고 있는 POGO와 관련하여 IT계열 업종의 경우 정관 내 기입될 업종 문구의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법인의 종류나 운영될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시는건 아니고,
설립 시 정하셔야 할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그에 따른 서비스비용은 업체마다 상이할테니 제외하고,
통상 실제 납부되셔야 할 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 됩니다.
* 외국인 투자법인 기준 ( 수권, 청약, 납입 자본금 동일하게 12M 페소 기준 )
1. SEC (정관 등록, 법인명등록, 외투법인등록 등)
: 약 30,000페소
2. 바랑가이 및 시청 (등록증 발급, 지방세, 위치/보건/소방 등)
: 약 30,000~40,000페소 이상
- 상기 비용은 법인사업자 부동산 물권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각 관할시청마다도 산정 세율이 상이하기에 러프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 더구나 신청 시기에 따라서도 당해연도 남은 개월에 따라 지방세의 편차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3. BIR (사업자등록, 인지세, 영수증 등)
: 약 130,000페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정된 청약 자본금인 12M페소의 1%에 해당하는 120,000페소의 인지세 입니다.
즉, 정하시게 될 법인의 세부 사항에 따라 편차는 발생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2M페소의 IT 외투법인을 설립하실때 소요되는 실비용이 약 20만페소 가량 발생되실 겁니다.
다만, 직접 진행하실 경우에 대한 실비용일뿐, 대행 시 20만페소 + 서비스비용의 개념보단 각 절차별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가감되는 행정도 있겠습니다.
또한, 추후 운영계획 (업종 추가, 자본금의 증자, 외국인의 비자 취득 수 등)에 따라, 어떻게 세부사항들을 결정하실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초 설립 시에 필요한 또한 활용가치가 높은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추후 수정을 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설정된 자본금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본인 계좌의 잔고로 증빙이 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전 TITF라는 신탁가계좌를 개설 / 출자금액의 송금을 거쳐 소명이 되셔야
필리핀 중앙은행을 통한 투자 등록 및 추후 과실송금이나 배당금의 송금 역시 가능하시기에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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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손트래블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4-12-19 14:30
No.
1275586436
외국인 100 프로 법인인 경우 자본금 12밀리언 페소로 하고
이 비용을 증빙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본금의 1%, 즉 12만 페소를 BIR 에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1% 세금 포함해서 실비는 16만 -17만 페소 정도 들어갑니다.
예손트래블/컨설팅
0915-460-5555
카카오톡: philhotel
이 비용을 증빙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본금의 1%, 즉 12만 페소를 BIR 에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1% 세금 포함해서 실비는 16만 -17만 페소 정도 들어갑니다.
예손트래블/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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