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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8,878 2024-09-30 10:28
질문과답변 127555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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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답변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및 재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큰 금액의 자금이 타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자금의 출처:** 법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된 자금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국제 송금의 경우, 세금 및 규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언:** 이러한 큰 금액의 자금이 관련된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산 세금:** 필리핀에서는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금융 기관과의 상담:** 은행 또는 금융 기관의 지원을 받아 문제가 되는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5.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 친구나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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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1 [쪽지 보내기] 2024-09-30 10:33 No. 1275557309
송금자는 중국에서 알만한 기업 승계받은 친구입니다
불법자금이 아니라 은행에서도 증빙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워낙 금액이 커서 방법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도움 구하고 사례하려고 합니다
Jomina [쪽지 보내기] 2024-09-30 10:46 No. 1275557311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상담료 오천페소만 들고 가시구요. 문제가 생긴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여태 그냥 끙끙 앓고만 계시기엔 너무 큰돈 아닌가요?
참치-1 [쪽지 보내기] 2024-09-30 10:50 No. 1275557338
@ Jomina 님에게...
bgc에 있는 저명한 변호사, 세무사 accountant 맞나요? 통해서 2019년도엔가 한번 상담 받은거 말고는 진행하는게 없는것 같은데
상담 끝나고
정확히 뭐가 문젠지 여자친구가 말을 안해줘서 답답한 심정이네요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9-30 12:08 No. 1275557418
합법적 자금이면 걱정할게 없어요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4-09-30 12:20 No. 1275557425
이해할수가 없는 세상이군요...
참치-1 [쪽지 보내기] 2024-09-30 12:39 No. 1275557433
@ 변두리왕자 님에게...
저도 옆에서 보면서 이게 뭔 꿈인지 장난인지 싶네요ㅎ
세상에 이런일이 나올만한 스토리일수도;
팩트폭격 [쪽지 보내기] 2024-09-30 12:38 No. 1275557432
페북으로 알게 된 사람을 하루 만나보고.. 2.5억 페소를...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9-30 12:42 No. 1275557435
소설인가요 ?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9-30 14:17 No. 1275557464
41 포인트 획득. 축하!
증빙서류 없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아님 법원에 소송 거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회계전문 번호사만이 답인듯 하네요... 개인 통장이라도 요즘은 보이스피싱등 불법자금책이 될수 있으므로 정말 알지 못하는 돈 옆에 같이 있다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중국에서 제 3국으로 돌리는 돈도 꽤 있습니다. 보피 의심사례로 보일수 밖에 없네요 ㅠㅠ 보낸사람이 증빙서류 가지고 오는수밖에 없어요. 보낸사람이 없으면 끝---- 일반인은 절대 해결 못해요. 이런곳에 올리면 잔챙이들만 꼬이죠...
CHLOE [쪽지 보내기] 2024-09-30 14:40 No. 1275557469
중국쪽에서 보낸 자금이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필리핀에서는 이것을 받게된 사유에 대해서 증명해야하는데요, 현재 위 사연으로 볼 때 사유가 적합해 보이기는 하나,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친분의 사업자 퍼밋이 있다면, 입금된 날짜와 금액만큼 OR을 발급하시고, 발행한 OR만큼 BIR에 세금 내시면 간단하게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퍼밋이 없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TIN 등을 이용해서 여친의 세금 관련하여 자료를 만든 후, 변호사의 재량에 따른 증빙 서류를 만들어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비용은 여친과 변호사의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9-30 16:00 No. 1275557491
@ CHLOE 님에게...
가장 적합한 답변이네요 ㅎㅎㅎ

요즘 돈세탁법이 강화되어서, 송금한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이 왜 송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더군요. 예) 계약서 등등...

은행에서 며칠안에 증빙하라는 공문이 오고, 기한내에 증빙하지 못하면 국고로 환수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좌 당사자가 얘기를 안하고 실행을 안하는데, 옆에서 조언을 해봤자 무슨소용이 있을까란 생각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HLOE [쪽지 보내기] 2024-10-01 08:12 No. 1275557733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필리핀은 되는 것도 안되고, 안되는 것도 되는 나라로,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필리핀식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4-09-30 16:11 No. 1275557494
대륙 클라스 후덜덜 하네요 세상엔 신기한 일들이 많군요
kimbaksu [쪽지 보내기] 2024-09-30 16:50 No. 1275557503
거액을 해외송금으로 받으거면, 들어왔을때 받는분 은행에서 이미 받는분 한테 증빙하라고 얘기가 있었을텐데요. 그때 증빙을 못했으면, 들어온돈을 다시 보낸사람한테 재송금했을겁니다. 만약 받았을 당시에 증빙을 한거면 이제와서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거고요. 2016년도에 RCBC 해외 사기 송금 문제이후로, 해외에서 돈들어오면 무조건 증빙해야지 받아주는쪽으로 많이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가 되시면 은행에 같이 방문하셔서 정말 그 예치금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문제가 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진위여부를 먼저 컨펌후에,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감성돔 [쪽지 보내기] 2024-09-30 17:41 No. 1275557521
@ kimbaksu 님에게...
맞아요. 해외송금 입금되면 은행에서 먼저 연락오고 증빙하라고 합니다.
못할시 송금액 반환되고 계좌 해지 당합니다.
저렇게 장기간 고액이 들어올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친 이라고 했는데 결혼할꺼 아니면 삼자고 남인데 굳이 남에 재산에 신경쓸 이유가?
여친이 부자라 부럽고 꼭 결혼하시길.....ㅋㅋㅋ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9-30 18:07 No. 1275557533
본인이 먼저 은행가서 사실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페북에서 알게된 여자친구 말만 듣고 필고에 올리신거 같은데요

먼저 은행가서 사실여부 부터 확인하는게 순서일듯합니다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4-09-30 21:53 No. 1275557669
페북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해제 해주겠다는 브로커들 문서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이미 성공해서 결론 났다며 보여주는 가짜 문서들...

은행 잔고 증명서도 기가 막히게 가짜로 만들어 줍니다.

글 쓴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번도 저게 가짜란걸 의심해 본적이 없을듯 합니다.
보통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본인이 직접 은행에 여친과 같이 방문해서 진짜인지, 왜 홀딩인지 문의를 전혀 못하는거죠.
두려우니까요. 무엇이?? 언어가.. 또는 말 못할 무언가가..
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10-01 09:19 No. 1275557750
@ YouToBiz 님에게...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첨부터 진짜라고 믿지도 않았지만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4-10-01 16:03 No. 1275557960
윗분이 말씀하셨네요. 이 서류는 조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구요. 이게 사실이라면 국적이 어디든 이렇게 오래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돈이 많은데 지금 현찰을 찾을수가 없으니 당신이 일단 당분간 내 줄래? 이자까지 쳐서 나중에 갚아줄게" 가 아니었나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0-01 23:44 No. 1275558144
이런거 위조서류 입니다.
좀 있으면 변호사 만나서 풀면 출금할 수 있는데 돈이 좀 든다고 우선 돈 빌려달라고 할겁니다.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4-10-02 01:27 No. 1275558161
ㅋㅋㅋㅋ. 아직도 이런 속임수 쓰는 사람이 있네요. BDO 에서 절대 Certificate of Bank Deposit 발행 안합니다. 발행하는 것은 현재 Certificate of bank account balance
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10-02 05:01 No. 1275558176
몇십억을 보내줬는데.. 알아서해라? 그거만봐도 이상하지않나요? ㅎㅎㅎ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4-10-02 09:54 No. 1275558202
잔고증명서가 가짜라는 의심은 나만 드나요? 저걸 믿나요?

한국에서 몇십년전부터 유행했던 사기수법 아닌가..전두환 정권때 묶인 비자금 1조원 등등등

이래서 한국인이 사기를 잘 당하는건가..

큰 금액에 잠시 이성을 잃으신거 같은데 직접 은행가서 통장 업데이트해서 잔액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0-04 02:27 No. 1275559020
@ 메트로필 님에게...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로 유명한 수법이죠.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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