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합법적인 라이브바 운영계획(7)
다리미2
쪽지전송
Views : 11,086
2024-10-01 15:29
질문과답변
1275557954
|
필리핀 가수분들 e6 비자 관련 비용과 시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부산 텍사스촌 필리핀분들이 들어오는 에이전시 비용이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아...
직접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필리핀 가수 데리고 와서 합법적인 라이브바.. 50-60대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텍사스촌 필리핀분들이 들어오는 에이전시 비용이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아...
직접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필리핀 가수 데리고 와서 합법적인 라이브바.. 50-60대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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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0-02 12:39
No.
1275558344
필리핀 가수분들 e6 비자 관련 비용과 시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해당부분들은 그들만의 노하우입니다
필고에 공개적으로 지식을 전수할이유가있을까요
해당부분들은 그들만의 노하우입니다
필고에 공개적으로 지식을 전수할이유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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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2 [쪽지 보내기]
2024-10-02 13:40
No.
1275558353
@ 프로바이버 님에게...그분들 노하우이기 때문에 비용을 직접 알아보고 페이를 지불하고 일을 진행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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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0-03 02:14
No.
1275558609
@ 다리미2 님에게...문제라
필리핀에 오셔서 주위사람들 하나하나 만나면서 관련자 찾아서 문의 해조셔야할꺼에요 필고에서는 관련 정보를 직접 못구하실꺼에요
필리핀에 오셔서 주위사람들 하나하나 만나면서 관련자 찾아서 문의 해조셔야할꺼에요 필고에서는 관련 정보를 직접 못구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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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 [쪽지 보내기]
2024-10-02 17:18
No.
1275558427
E-6 비자는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KIS)에서 발급하는 CCIV(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사증발급확인증)가 필요하고, CCIV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 필리핀
가수들의 실력을 보장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승인 편지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일하려고 하는 필리핀 가수가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찍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보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비디오를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 필리핀 밴드를 숙소에 두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연습시키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보내게 되는데, 한 팀만 해도 4~6명.. 실제로는 2~3팀을 꾸려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작업을 해야 한팀이 통과할 까 말까.. 이 비용을 모두 대고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외국에 인력을 파견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맨파워 업체가
핸들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맨파워 업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 필리핀 맨파워 업체와 업무를 진행해서 POEA의 OEC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해외취업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절차 또한
무척 어렵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 누가 감당할까요? 가수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등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가수(팀)은 한국의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하게 됩니다.
매니지 먼트 회사는 공연하는 업소와 계약을 하게 되구요.
문제는... 글쓰신 이는 합법적인 라이브바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가수 팀이 그 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숙소를 이탈해서 불법 체류자가 된다던지
아니면, 들어와서 성매매 행위를 해버린다던지 할때..
이걸 진행한 사람들은 범범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잘 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은 시작 안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KIS)에서 발급하는 CCIV(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사증발급확인증)가 필요하고, CCIV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 필리핀
가수들의 실력을 보장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승인 편지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일하려고 하는 필리핀 가수가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찍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보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비디오를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 필리핀 밴드를 숙소에 두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연습시키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보내게 되는데, 한 팀만 해도 4~6명.. 실제로는 2~3팀을 꾸려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작업을 해야 한팀이 통과할 까 말까.. 이 비용을 모두 대고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외국에 인력을 파견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맨파워 업체가
핸들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맨파워 업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 필리핀 맨파워 업체와 업무를 진행해서 POEA의 OEC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해외취업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절차 또한
무척 어렵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 누가 감당할까요? 가수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등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가수(팀)은 한국의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하게 됩니다.
매니지 먼트 회사는 공연하는 업소와 계약을 하게 되구요.
문제는... 글쓰신 이는 합법적인 라이브바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가수 팀이 그 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숙소를 이탈해서 불법 체류자가 된다던지
아니면, 들어와서 성매매 행위를 해버린다던지 할때..
이걸 진행한 사람들은 범범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잘 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은 시작 안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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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utt [쪽지 보내기]
2024-10-02 21:31
No.
1275558556
필리핀인이 골아와서 컴플레인 제기 하면 맨파워 회사가 걸려서 문재가 되기때문에 한국인들은 거의 기피하는 일인데.. 필리핀 중개 회사 알아보면 또 거기도 수수료 요청 할거고요. 좋게좋게 쇼부좀 치면서 하는게 답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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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0-03 02:18
No.
1275558610
일본쪽에 엔터비자로 가는 애들..업체에서 대략 6개월 훈련시키고 비자 받아서 보내는데..이런과정 없이 직접 찾라서 바로 데리고 오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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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E [쪽지 보내기]
2024-10-11 19:53
No.
1275562171
비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직접 발품 팔아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저렴하면 그게 합리적일 듯 합니다. 필리핀 사람이 한국행 비자 받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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