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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 결혼 후 임시영주권 및 아내 성변경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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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임시영주권 및 아내 성변경 문의드려요(10)

Views : 4,406 2014-07-07 14:01
자유게시판 12697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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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필 선배님...
지난달 시청에서 결혼하여 NSO 결혼 증명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닐라에서 꽤 먼곳이라 직접 갈수가 없는 형편이여서
시청에서 마닐라 NSO로 서류를 보냈고 마닐라 본청 NSO에서 
서류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이곳에 있는 
NSO에 가야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국외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발락바얀 비자를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한데 제 형편상 그게 어려워 이민청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마닐라 본청까지 가서 인터뷰도 해야하므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쪽 지방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마닐라로 가지 않아도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작년 12월경 독일인이 신청하여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까운곳에 이민청 지점이 있어서 그곳에 서류를 접수하면 마닐라 본청으로 서류를 보냈다가 검토 후 이쪽으로 다시 보내나봐요.

비용은 모든것 다 포함해서 2만페소 미만이라고 합니다.
마닐라에서 직접 신청하면 좀 더 싸겠지만 마닐라까지 가는 시간과 체류비용등등을 감안한다면 관광비자 상태로 연장하는 비용보다는 싸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신청하기전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간다고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결혼 한 와이프의 이름(성)변경 문제입니다.
NSO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바로 한국으로 보내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결혼증명서에 적혀있는 현재 이름 그대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제 성을 따라서 바꾼뒤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와이프는 결혼 전 한국 관광 멀티비자(1년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입국가능)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름변경으로 여권을 바꾸면 이미 받았던 비자등은 그래도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마닐라 한국대사관에 가서 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신분증이야 NSO 결혼증명서 가지고 가면 면허증, 다른 ID들도 쉽게 변경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하고도 해야할게 많고 어렵네요....
선배님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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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7-07 14:47 No. 1269789253
결혼 후 아내의 성을 일부러 남편 성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NSO 결혼증명서는 원래 아내의 성으로 나오며, 여권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것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되며 한국에 혼인신고시에도 NSO 결혼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신고 하기에 아내의 성을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Goodmin [쪽지 보내기] 2014-07-07 15:02 No. 1269789276
@ 로저홍 님에게...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아내성을 일부러 바꿀 필요가 없다면 필에서 불이익이나 머 그런거 없나요? 몇년동안은 필에서 거주할 예정이라서요...질문하나 더 드리자면 NSO결혼 증명서를 한글로 제가 번역한 후 한국에 있는 필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도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7-07 16:02 No. 1269789397
@ Goodmin 님에게...결혼 후 남편성으로 바꾸지 안았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리고 한국에 혼인신고시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본은 공증은 받지 안아도 됩니다..한국에 혼인신고시 준비 서류 입니다..1. 한국의 혼인신고서..1부2. NSO 발행 결혼증명서...1부3. 위 결혼증명서 한글번역본...1부4. 아내분 여권사본(여권이 없을시 NSO 출생증명서)...1부5. 남편분 한국 주민등록증위 5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시, 군, 구,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며 필리핀에 거주시에는 한국의 부모, 형제 분에게 보내서 대리로 신고 해도 됩니다... 
Goodmin [쪽지 보내기] 2014-07-07 16:41 No. 1269789449
@ 로저홍 님에게... 불이익 없군요. 와이프는 성을 바꿔야 된다길래 꼭 해야되는지 알았습니다.구비서류까지 세세히 알려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14-07-07 16:00 No. 1269789394
@ Goodmin 님에게...한국과 필리핀은 이중국적 허용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분의 성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으며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NSO 결혼증명서 번역후 대사관 공증 필요없으며 한국에 직계가족이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혹시나 모르니 나중에 아내분 결혼비자를 위해서 아내분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문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없으시면 가족분에게 보내라고 하세요.
Goodmin [쪽지 보내기] 2014-07-07 16:43 No. 1269789451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이중 국적이 허용된다면 아내가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필국적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건가요?제가 필국적을 얻으려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필리핀인은 괜찮은가 보네요...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14-07-07 17:20 No. 1269789503
@ Goodmin 님에게... 여기서 이중국적이란 나중에 자녀분이 태어났을때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며, 만약 님이 국적을 필리핀으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한국 국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아내분 역시 국적을 한국으로 바꿔버리면 필리핀 국적은 사용할 수 없구요.아내분 성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서 예를 든것입니다.
필챔피온 [쪽지 보내기] 2014-07-09 03:43 No. 1269791902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필리핀 부인 한국국적 취득하더라도 필리핀 국적 그대로 유효 합니다.  단, 한국에 거주동안 필리핀 국적 행사 불이행 서약만 하면 되구여... 한국 공항 입출국시 반드시 한국여권 사용해야 된다는것 뿐입니다.제 와이프 올해 5월 국적취득을 하여 최신본 따끈한 정보입니다. ^^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14-07-09 10:37 No. 1269792144
@ 필챔피온 님에게...네, 맞습니다. 국적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국적 행사를 못하니 진정한 의미의 이중국적자는 아니죠. 그리고 한국국적 취득하면 한국인이 되는것입니다. 나중에 님의 아내분 필리핀가면 일년짜리 발락비얀 비자 밖에 못받습니다. 그건 필리핀 국적이 상실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Goodmin [쪽지 보내기] 2014-07-07 17:31 No. 1269789511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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