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bidden 403

필고 - 재혼에 대한 다른 방법?
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631583Image at ../data/upload/7/2631557Image at ../data/upload/2/2631172Image at ../data/upload/0/2631090Image at ../data/upload/8/2631088Image at ../data/upload/8/2630778Image at ../data/upload/6/2630696Image at ../data/upload/8/2630758Image at ../data/upload/1/2630331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24,727
Yesterday View: 167,589
30 Days View: 3,171,081

재혼에 대한 다른 방법?(21)

Views : 2,783 2014-08-12 16:36
자유게시판 1269860837
Report List New Post
필리피나와 재혼을 할 때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마닐라 시청에서 레드리본을 확인 한거 만으로는 다른 필리피나와 재혼시 한국 대사관에서 필리피나와 결혼 한적이 있는 한국남자에 대해 NSO 상에 이혼이 명기된 서류를 요청해서 성사가 않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고 신부를 한국으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을 한다음에 한국에서 결혼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결혼 신고할 때 신부의 미혼 증명과 한국남의 미혼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08-12 19:28 No. 1269861298
꼼수부리다 뒷감당 어떻게 하실려구요?필리핀에서 결혼을 하려면 미혼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대사관에서 어떻게 받으시려구요?한국에서는 이혼을 했으나, 필리핀에서는 혼인무효가 되지 않았기에, 혼인무효시키지 않으면미혼증명서 못받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만만하게 보이시는 모양인데.....애꿎은 또 한명의 필녀 고생시키지 마시구 법대로 하세요. 작살납니다.
디바1 [쪽지 보내기] 2014-08-13 10:50 No. 1269862359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애꿎은 필여 또 한명 고생시키지 말라니요?뭘 알고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지 원 ...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4-08-14 00:42 No. 1269863842
@ 디바1 님에게...굳이 꼼수(?)를 말씀 하시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로저홍님께서 원론을 적어 주셨으니,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꼼수의 두가지의 경우만 언급 해 드립니다.한국에 입국 해 거주하는 필리핀의 미혼녀와의 결혼:님의 조건에서 '서류상의 미비함'은 한국, 필에서 모두 불가, 하지만 필녀의 공증 됀 미혼증명으로 한국내 혼인 신고 접수는 가능하나, 원본 보류(법적인 예비상태, 필정부의 확인 회신이 있을 경우에만 종결처리)처리 됌, 즉 동거의 형태를 유지.이후, 필녀의 합법 체류기간내에 님과의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인도적 합법체류'를 요청, 이후 법무부의 최종 결과를 기다림,  확률이 매우 낮음(난민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류 됌)--- 꼼수(?)가 확인 돼면 님께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됌. 필현지에서 필녀와 혼인후 한국입국:
필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감, 필녀를 베트남녀로 둔갑시킴(2만불 정도 소요 돼나, 100프로 장담 못함, 세계어디에나 사기꾼 있음.)베트남에서 필녀와 결혼후 한국 귀국후 베트남녀로 둔갑한 필녀를 혼인비자로 입국시킴,--- 이 경우, 꼼수가 드러날 확률이 매우 낮으나 자국의 법무곰무원께서 시간내어 심심풀이로 여기 저기 뒤지다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을 면키 어려움. --- 이상, 꼼수(?) 조언을 마침!
디바1 [쪽지 보내기] 2014-08-15 09:49 No. 1269866476
@ 하우리 님에게...헐...이건 정말 편법이네요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싱글이므로 이전의 절차되로 아직도 가능 한지를 여쭤 보았던 겁니다저를 위해 말씀 하시기 어려운 불법적인 방법까지 말씀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08-13 11:07 No. 1269862382
@ 디바1 님에게... 꼼수를 부려 결혼하려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무책임하다고 하는겁니까? 꼼수부리다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필녀까지 고생하는것은 사실인데 무슨 무책임운운 합니까?
디바1 [쪽지 보내기] 2014-08-13 23:49 No. 1269863761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참 웃긴 사람이네누가 당신보고 헛소리 해달라고 했소?예전엔 없던 제도가 생기고 예전에는 가능 했던 일인데 이게이제는 꼼수가 되고 않되는건지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경험 있는 분들께 자문을 구한거지 누가 당신보고 내글 답글에 니 화 풀이 하듯 답글도 아닌 글을 달아 달라고 했소?답글 달지 마! 이 양반아심심하면 당신이 글 쓰고 답글 달기 놀이 하던가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08-14 00:43 No. 1269863844
@ 디바1 님에게...이 양반 코미디언일쎄~~ 당신의 질문에 현행 제도로는 분명히 안된다고 답변했고, 법을 준수하라고 했소.그러면 고맙다고 하면 될것인데, 당신의 댓글을 보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꼼수까지 써가며 결혼하려는지 알겠소.여기다 질문할 시간에 꼼수나 찾아 이 양반아심심하면 다른 국가 여자들이나 찾던가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정책이 자꾸만 바뀌고비자받기가 어려워지잖아.....사연이 어떻든간에 꼼수부리지 말고 법대로 해
디바1 [쪽지 보내기] 2014-08-15 09:51 No. 1269866483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꺼지라고 정신 병자야네글에나 답글 달아내 글에는 글 쓰지마얼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고 입만 나불대는 너 같은 넘 진저리나
블루소나타 [쪽지 보내기] 2014-08-13 01:42 No. 1269861842
법치국가에서 사시면 법을 따르세요글 느낌이 업체결혼 후 이혼, 그리고 다시 업체를 통하실것 같은데혼인무효 비용이 아까우셔서 그런겁니까?차라리 그 비용으로 업체결혼을 다시 하시려합니까?한때나마 사랑했고 함께 살았던 분이면 깨끗하게 보내주고 다시 만나도 만나시지요개인적 느낌으로는 다시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만..
디바1 [쪽지 보내기] 2014-08-13 10:54 No. 1269862369
@ 블루소나타 님에게...정말 혼자 소설을 쓰고 앉아 있군요질문에 대한 답글을 원하는 글에 본인 아들한테나 할 법한 설을 풀고 있는 본인은 모 하는 사람입니까?답글이 아니면 남의 글에 답글 달지 말고 할말 있으면 본인 자식한테나 해요사람들은 다 개인적이 사정이 있는걸 알지도 못 하는 나이 같은데 그런 활동 자제하세요
블루소나타 [쪽지 보내기] 2014-08-13 18:15 No. 1269863247
@ 디바1 님에게...그럼 디바1님은 꼼수 부리려고 여기 가입하신겁니까?자신의 행동은 이상이 없고 딴지거니 그것만 기분나쁘신가봅니다?사정많으신 나이같은데 이런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세요
디바1 [쪽지 보내기] 2014-08-13 23:55 No. 1269863779
@ 블루소나타 님에게...난 당신이 왜 질문에 답도 모르면서 남의 질문 들에 답글을 달고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새 제도들이 생겨난 상황에서 제목을 꼼수인가? 라고 달은거고 그 말은 이게 한국에서 가능 한지를 물어 본거요법을 어기겠다는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었는데 지금도 가능한지를 물어 본거란걸 이해 못하면 읽지도 말고 헛소리는 절대 내 글에 달지마본인만 옳다는 생각은 뭐라 않하겠는데 내글에 헛소리 쓰고 엮으려 하지마
푸른나무하우스 [쪽지 보내기] 2014-08-13 10:47 No. 1269862332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결혼으로 행복해지려다 도리어 불행해 질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법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순조로운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과 결혼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1 [쪽지 보내기] 2014-08-13 10:57 No. 1269862372
@ 푸른나무하우스 님에게...때로는 인생이 본인이 의도 하는 방향으로 않가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진심어린 말씀 다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8-13 12:14 No. 1269862525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할려면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 하는 님의 미혼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선결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여성분이 관광비자나 유학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통하여 결혼을하고 그 결혼증명서로 한국에 혼인신고는 가능 합니다..그 다음 아내분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 방문 결혼이민사증(F-6-1)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무런 문제 없이 변경이 되느냐 입니다?? 또한 이후에 필리핀에 귀국해서 다시 한국에 입국시에는 대사관에서 F-6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이미 필리핀 여성과 이혼한 기록이 있기에 비자 발급이 거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제가 2011년도에 너무도 간절했던 만큼 님의 현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꼭 필리핀 여성과 재혼을 하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대사관에서 요구하는데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 하시는게 현명하다고 여겨 집니다.(참고로 어제 제가 님의 아래 질문에 답한것은 대략적인 금액과 시간을 적은 것이니 만큼 여기 필고에 닉네임이 "후빈아빠" 라는 분에게 쪽지를 보내서 서로 연락 하면서 도움을 받으면 좀더 편안하게 진행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그 분이 이런 복잡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디바1 [쪽지 보내기] 2014-08-14 00:19 No. 1269863815
@ 로저홍 님에게...역시 로저홍님이 위에 이상한 사람들에게 모가 잘 못 된 행동이었는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는 제 질문에 맞는 답변을 주셨네요진심으로 감사합니다개인적인 사정 이야기야 여기서 말씀 드리기 어렵고 말씀 중에 문제점들이1.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미혼증명서는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 공증과 다른것인지요?전 전 와이프가 한국에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오래되어 한국내에서 미혼 서류를 등본 같은 걸로 번역 공증 하기만 하였습니다2. 체류변경 신청시 문제 : 이부분은 이미 결혼을 다 한 상황이기에 문제가 전에는 없었고 현재도 문제가 있을게 없어 보입니다오히려 필리핀 대사관을 통하여 결혼 신청을 할 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최근 경험자분께 묻고 싶습니다3. 재입국시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문제 : F-6 비자는 말료일을 넘기지 않으면 재 입국시 다시 발급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로저홍님도 최근에 똑 같은 경로로 하시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예전에는 다른 분들이 하지 않은 방법으로 결혼을 해 물어 볼 곳도 없어 모든걸 혼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면서 얻은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 하였었습니다로저홍님이 절실한 마음을 이해 하신다고 하시니 생각나서 적어 보았습니다그에 비해 알지도 못 하면서 결혼 중계엊을 통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신 나간 사람이나 "또" 필리피나를 괴롭힌다는  헛 소리 하는 사람들은 몬지 모르겠네요좋은 저녁 되십시요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8-14 09:42 No. 1269864225
@ 디바1 님에게...가능하면 정상적인 루트안에서 해결 방법이 있지 안을까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여기 필고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보고 들은 내용과 제가 직접 경험 했던 것을 적었던 것입니다..1번 :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해주는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님이 싱글 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해 주는 서류 입니다..그래서 대사관에서 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죠(거기에는 미혼, 결혼, 이혼 등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2번 체류자격 변경시 : 출입국 관리소 안내 사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결혼이민비자(F-6)를 받아서 입국 하도록 규정되어 잇습니다..다만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물론 서류 심사 후)3번 : 한국에서 먼저 결혼을 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류자격변경 후 F-6 비자를 받았다면 당연히 유효기간 내에서는 자유로이 왕래을 하면 되죠...다만 필여성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결혼을 하고 체류자격 변경이 안되면 관광비자 만기전에 출국 후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F-6 비자를 받아서 입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바1 [쪽지 보내기] 2014-08-15 09:43 No. 1269866467
@ 로저홍 님에게...정말이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네요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속단 하기 어려울거 같으나 쉽지 얺을 듯 합니다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4-08-17 11:50 No. 1269869927
잘 되시길요.. 그래도 합법적으로 이것 저것 집고 넘어 가셔요..
라스트컨설팅
인천 서구
?
하이.com
디바1 [쪽지 보내기] 2014-08-21 11:10 No. 1269876497
@ 기쁨가득한 님에게...정신 이상한 댓글자들 때문에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이 법을 어기는게 아니고 전에는한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가능 한지를 물어 보는 겁니다정신 이상한 댓들자들은 그렇게 해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현재는 더더욱 모르면서도 자기들 기분 풀이 댓들을 마구 달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무슨 편법이네 법을 깨려하네 중개업을 통해 결혼 했네 하며 다른 사람들을 폄하 하고 있는 겁니다
만길이 [쪽지 보내기] 2014-09-08 20:41 No. 1269905312
신부를 관광비자 받지가 쉽지가 않지 않아요? 디바님말데로 하면 신부님이 한국에 관광/학생비자로 나가서  디바님과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게 문제가 돼냐?안돼냐? 이거 물어보신건가요? 만약 그렇게 해서 되더라도 신부님이 필에 제입국했다가 한국출국은 안되실꺼같은데요..?한국에만 사시는거면 나갈수만 있다면 가능도 해보이긴한데..나갈수만 있다면요..
자유게시판코필커플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9
Page 20